ISSN 2508-288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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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부터 중국 민간계약문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은 전통시대부터 토지매매나 가산분할, 동업계약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3자의 공증을 얻는 관습이 있습니다. 민간계약문서는 바로 이러한 민간 공동체의 사회생활 규범체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혼인, 양자, 분가, 상속, 토지매매, 세금납부, 동업계약, 대차, 상품거래 등 민간의 일상생활에서 행해졌던 중요한 활동들이 모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통 중국사회에 법과는 별개의 다른 사회질서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계약문서는 그동안 인천대 중국학술원 중국‧화교문화연구소가 연구해왔던 중국 사회경제 관행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분가문서, 토지문서, 상업문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
만력46년 朱國禎 分析序 안휘성, 1618
제1장
제2장
제3장
원문
源紫陽郡祁山分析序
余聞人在天壤間, 有創業垂統而作於前者, 有燕翼貽謀而述於後者, 然創業固難, 而守承亦匪易也。 我先考仁公承
先祖浤公鬮分基業, 篤猶子之愛, 恩撫孤侄, 復身置產土, 義分於侄, 非惟先業賴以不墜, 而益能光大其家聲, 以傳及於子。 余念前人之勞苦, 保守舊物, 而生殖先君之餘眥, 而大充拓其產業, 即子母錢, 橐中有贏蓄, 雖不能與素封埒, 而回視前人不啻倍蓰矣。 然予以恪勤王事, 榮膺冠帶, 竊喜二親祭葬以禮, 夫婦齊眉, 男女偕婚, 而子平之債畢有孫曹可娛, 膝下家庭天倫之樂, 喁喁于于, 予在两間可以為閒散人也。 猶歎待仕錦歸, 夫婦怡老於家, 方思見儕, 各自當家, 此余心也。 因目睹時事, 有感於懷孰, 若先將田地、 基塘、 山場肥瘠兼答, 除存立爲祀田, 祭掃之需, 以伸孝思, 永遠相守, 後之子孫毋得侵漁, 以致廢禮。 如有違者, 非孝也。 其餘眥產品作福祿壽三鬮,學、 黌、 覺三兒各拈鬮各業。 其產吾兒宜上念
祖父創述之惟艱,下思孫支百世之承統, 兢兢業業, 保如金甌, 比於爾父益有光焉。 此予之所望於爾兄弟者, 尤惓惓也。 鬮分之後, 益篤孔[恐]懷之愛, 勿聽私語而致參商, 斯為善繼善述也乎。 余思吾年將花甲矣, 服滿之京, 不知筮仕何地, 倘上承天眷, 而得受羙職, 解印回時, 若有俸眥可以蔭及, 林下養高談笑以樂。 吾天年是
祖宗之靈庇, 我夫婦之光榮, 亦爾兄弟之福也。 雖未知何如, 然意在言表, 無庸齒及矣, 爾等相助諸。
一、 存祭田開具於後, 計開
四千六百四十六號, 土名葉山上田壹坵, 計稅壹畝肆分柒毫五絲;
四千六百四十七號, 土名葉葉山中田壹坵, 計稅伍分肆厘;
四千六百四十八號, 下角中田壹坵半, 計稅壹畝弍分柒厘陸毫;
四千六百七十四號,土名長坵下田壹坵, 計稅壹畝柒分叁路叁分伍厘伍毫;
五千四十四號, 土名山背嶺下中田, 計稅肆分壹厘肆毫;
四千七百十一號, 土名師坑口下田壹坵, 計稅肆分壹厘陸毫伍絲;
四千七百七十三號, 土名師坑口下田壹坵, 計稅捌分柒厘捌毫捌絲;
四千七百十六號, 土名慕山下下田壹坵, 計稅捌分柒厘柒毫;
四千七百二十二號, 土名慕山下中田壹坵, 計稅九分捌厘伍毫;
三千六百六、 七號, 土名黃泥坵田弍坵, 計稅壹畝叁分伍厘;
三千六百五十二號, 楊村田弍坵, 計稅壹畝陸分;
三千九百號, 土名梅坑下田弍坵, 計稅壹畝壹分叁厘伍毫;
四千七十二、 三、 四號, 土名杉木塢下田肆拾弍坵, 計稅柒畝柒分陸厘陸毫;
四千六百五十五號, 土名朱五塢下地九塊并塘, 計稅柒分伍厘叁毫;
四千四百十四、 二十號, 土名查木塢下田弍坵, 計稅肆分叁厘肆毫, 租陸秤, 系學扒入內衆補;
四千四百五十六號, 土名下叁畝坵中田壹領, 計稅壹分叁, 租稅弍秤, 學邊田, 價銀壹秤租;
四千四百十六號, 土名秧田中田壹領, 計稅五分, 租柒秤, 系黌扒;
四千四百十五、 十六號, 土名秧田中田壹領, 計稅陸分, 租陸秤半, 系覺扒, 仍缺租半, 即補銀。
번역
源 紫阳郡 祁山 분석 서
내가 듣기로 사람이 천지 사이에 있음에, 創業하여 후세에게 전하는 것은 앞서 하고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계책은 뒤에 한다. 창업은 분명 어려우나 수성은 더욱 어렵다.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조의 산업을 계승하시어 산업을 鬮分하셨고, 아들과 조카들을 사랑하시어 이후 다시 더 많은 田産을 매입하여 조카들에게 나눠 주셨으며, 가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가세가 날이 갈수록 융성해져 모든 세대에 걸쳐 전하도록 하셨다. 나는 앞서간 선조의 노고를 마음에 새기고 선조의 산업을 지켜 산업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어 資産을 불렸다. 비록 큰 부자 집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산업을 몇 배로 불렸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관직을 거쳤으며 두 어르신을 禮儀에 따라 안장하였고, 혼인으로 화목하며 슬하에 자식과 손자가 있어 天倫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으니 나 역시 망중한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 두 부부가 집안에서 천천히 늙어가며 세월의 흐름을 조용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나의 이상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국이 이와 같음을 보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선 田地, 基塘, 山場의 비옥과 척박한 정도를 모두 品搭하여 집안의 祀田은 일상적인 관리에 놓아둠으로써 효를 생각하고 영원히 지키어 후손들이 침탈당하지 않고 예를 폐하지 않도록 한다. 그 나머지 田産은 福·祿·壽의 세 제비로 만들어 學, 黌, 覺 세 아들에게 추첨하게 하고, 자신에게 속한 것을 잘 경영하여 위로는 조상의 창업과 수고로움을 마음에 새기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이후 산업을 계승할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집안의 산업을 영원토록 보존하여 충족하게 하고 자손이 부유해지면 이 또한 아버지 세대에 영광을 더하는 것이다. 제비를 뽑은 이후에는 각자 생활하고 중상모략을 믿어서는 안 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가정을 아름답고 화목하게 경영해 나가야 한다. 내 생각에는, 내가 곧 환갑이 되는데 하늘의 보살핌으로 내가 관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셨고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봉록은 나의 풍요로운 만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생활을 향유하기만 하면 된다. 나의 수명은 조종의 비호를 받은 것이고 부부가 누리는 영광은 또한 우리 형제의 복이다. 어찌될지는 알 수 없으나 (나의) 뜻은 말 속에 담겨 있으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서로 돕도록 하라.
일, 祭田으로 남기는 것은 뒤에 열거하였다. 내용을 열거하면:
4646호, 토지명 葉山 上田 1坵, 세금은 1畝4分7毫5丝로 계산
4647호, 토지명 葉葉山 中田 1坵, 세금은 5分4厘로 계산
4648호, 下角 中田 1.5坵, 세금은 1畝2分7厘6毫로 계산
4674호, 토지명 長坵下田 1坵, 세금은 1畝7分 三路(?) 3分5厘5毫로 계산
5044호, 토지명 山背嶺下 中田, 세금은 4分1厘4毫로 계산
4711호, 토지명 師坑口下田 1坵, 세금은 4分1厘6毫5絲로 계산
4773호, 토지명 師坑口下田 1坵, 세금은 8分7厘8毫8絲로 계산
4716호, 토지명 慕山下 下田 1坵, 세금은 8分7厘7毫로 계산
4722호, 토지명 慕山下 中田 1坵, 세금은 9分8厘5毫로 계산
3606-7호, 토지명 黃泥坵田 2坵, 세금은 1畝3分5厘로 계산
3652호, 楊村田 2坵, 세금은 1畝6分으로 계산
3900호, 토지명 梅坑下田 2坵, 세금은 1畝1分3厘5毫로 계산
4712-4호, 토지명 杉木塢下田 42坵, 세금은 7畝7分6厘6毫로 계산
4655호, 토지명 朱五塢下地 9塊 그리고 塘, 세금은 7分5厘3毫로 계산
4414, 4420호, 토지명 查木塢下田 2坵, 세금은 4分3厘4毫로 계산, 소작을 준 6秤은 學의 몫으로 안에 넣어 공동으로 보상한다.
4456호, 토지명 下三畝坵中田一領, 세금은 1分3(厘)로 계산, 소작을 준 2秤은 學의 邊田으로 價銀은 1秤에 대한 租이다.
4416호, 토지명 秧田中田一領, 세금은 5分으로 계산, 소작을 준 7秤은 黌의 몫이다.
4415-6호, 토지명 秧田中田一領, 세금은 6分으로 계산, 소작을 준 6.5秤은 覺의 몫이다.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소작료 0.5(秤)은 즉각 은으로 보상한다.
해설
해당 분서는 만력 46년 주국정(朱國楨)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지(田地), 기당(基塘), 산장(山場) 등에 대해 분할을 진행한 것이다. 문서 중에 ‘자양군(紫陽郡)’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휘주 지역의 분서임을 알 수 있다. 명·청시기 휘주문서에서 성책(成冊)형태는 자주 보이는 분서 형식이다. 서언에서는 가족의 원류, 선조의 창업 정황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분할할 재산과 분할하지 않는 재산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분가 후에도 자손이 선조가 창업을 하면서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서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가 주관자 주국정은 전지, 기당, 산장 등의 재산에 대해 품탑을 진행했으며 그가 낳은 학, 횡, 각 세 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했다. 형제균분의 원칙에 따라 복, 녹, 수 3개의 제비를 만들어 각자 하나의 제비를 뽑아 증명으로 삼았다. 분서에서 사전(祀田)은 공동소유로 하여 가족 제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며 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재산분할 목록에는 형제균분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비뽑기에 참여한 3명의 아들이 받은 재산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열거하는 동시에 공유재산도 하나하나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다. 각각의 재산은 자호(字號), 토지명, 세무 면적, 세액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형제균분의 원칙이 준수되었지만 중국 전통사회에서 적장자 제도가 장기간 실행되었던 잔재로 장자를 우대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 장손 몫으로 일부의 재산을 더 분할 받았는데 이 분서에도 이러한 흔적이 보인다.
문서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先考)’ 앞에서, 그리고 ‘선조(先祖)’, ‘조부(祖父)’, ‘조종(祖宗)’ 앞에서 행을 바꾸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언급할 때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1】
출처: 손승희 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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