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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4월호
연구성과 소개(2) _ 손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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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희, 웨이하이의 한중 시범도시 후, 그 성과와 시사점-한중 해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26, 2017.02, 265-308. 

 

201512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으로써 향후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유통, 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가 개통되고 해운특송을 통해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중국에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즉 역직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본고는 그 배경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웨이하이의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요인으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과 보세수입 선호 경향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 양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기업이나 개인이 반드시 중국해관의 승인을 받고 해관과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을 해야 하며, 그 모든 과정을 해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엄격한 규정이 정상적인 방식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막고 오히려 불법이나 편법이 횡행하는 구조를 낳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정규적인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웨이하이시가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세수입 방식이 아니라 해외직구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보세수입이 가능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보세수입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방식만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웨이하이는 해운특송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장점과 카페리를 통해 한중무역을 했던 전통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인천시는 웨이하이시가 제시하는 한중 교류방안 및 해외공공창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천-웨이하이의 해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웨이하이의 성장과 발전 뿐 아니라 인천에게도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이 개선되어 인천에서 웨이하이로의 수출이 증가한다면 인천의 중소기업이 역직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은 한중 FTA 한국측 시범도시로서 그 혜택은 우선적으로 인천의 중소기업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웨이하이시가 인천-웨이하이를 잇고 나아가 유럽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인천시에 관련 우대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이하이시는 20165월, 인천에 중하이촨(中海川)이라는 공공해외창고를 설립하여 한국상품의 수입과 제3국 상품의 중계무역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기능을 활용하여 해상과 항공을 연계하여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일 여기에 웨이하이가 인천을 파트너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인천에 대해 확실한 우대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이하이가 선택할 수 있는 도시는 인천뿐이지만, 인천은 중국내에서 웨이하이보다 더 우월한 물류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중 FTA 추가협상은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인천-웨이하이 간 불균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웨이하이의 한중 FTA 시범도시와는 별도로 인천-칭다오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칭다오는 산둥성의 경제 중심도시이고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성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국 내의 위상이나 객관적으로 확보된 국제항만, 물류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인천-칭다오의 교류 협력이 훨씬 대칭성이 있고 이상적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중 FTA 시범도시로서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모두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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