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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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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북한화교 상업의 집단화 _ 송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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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봄, 북한정부는 각지 시민시장에서 옷과 식품 거래를 금지하고, 식량의 통일배급제를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전 영역에서 상업계통에 대한 개인 경영의 폐지를 본격화 했다. 전후 북한 상업부문에서 개인소유의 비율은 194943.5%, 195332.5%, 195615.4%, 195712.1%로 날로 감소했으며 19586월에는 100% 공동 소유로 집단화가 완료되었다. 19553월 현재 북한화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3,538호 가운데 농업종사자 2,570, 음식점 경영자 309, 잡화상 91, 행상 46, 점원 28, 수공업자 69호였다. , 21%의 화교가 통일배급제 및 상업 집단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다음 두 보고서로부터 그 과정의 일단을 추적해볼 수 있다.

 

조선에서는 19553월부터 음식점의 개인 경영을 금지했다. 화교음식점은 평양에만도 62개가 있는데, 조선 정부는 그들의 직업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아 생활의 곤란에 빠졌다.”(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19557월 보고)

 

“1956년 조선에서 부정부패 반대, 낭비 반대, 관료주의 반대라는 삼반운동’(三反運動)이 전개되었다.……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화교연합회는 화교 음식점을 경영하는 228세대를 대상으로, 세금 미납에 관한 전면적인 사상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된 1,420만원의 세금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졌다.”(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19581월 보고)

 

우선 북한정부는 19553월부터 북한 내 곡물유통망 전체를 장악하는 동시에 각종 개인경영에 대한 폐지에 돌입했다. 그 결과, 북한화교가 경영하는 음식점도 영업정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화교 상인들의 재취업 문제도 있고, 조선인 상인의 불만도 만만치 않아 순조롭게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정부는 이듬해인 1956년부터 후속조치로 개인경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세금징수를 보다 철저히 했고 이른바 ()낭비운동에 근거해 음식점 경영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는 1955년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화교 상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화교연합회는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시행에 적극 협력했다.

 

1957113일 북한 내각부(内閣府)는 내각결정 제102<식료판매를 국가의 유일한 체계에 따라 시행할 것에 대하여>를 공포했다. 여기에는 농민이 판매하는 곡물의 수매와 주민에 대한 식료품 판매는 국가의 유일한 체계에 의해서만 실시하며, “1957121일부터는 곡물에 대한 일체의 개인적 상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화교음식점 경영자의 식자재 조달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화교 음식점의 운영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북한화교를 대상으로 발행된 중국어 신문에는 19574월 현재 평양시 동구의 화교 상인 중 83%가 음식업생산판매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중구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생산판매조합이 설립되었다. 지방의 경우 원산이나 청진에도 음식업생산판매조합의 형태로 개인경영으로부터 조합경영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란 국영기업이 아니라 민간의 동업조합 성격을 띤 것이었다. 따라서 자립경영은 유지할 수 있었다.

 

북한주재 중국대사관보고서(195711)에는 현재 북한에는 화교 상인이 총 420호 정도 있는데 그 중 129호가 화교동업조합 혹은 조선인동업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69세대는 농업조합이나 노동자로 전직했다. 또 나머지 221호는 1958년 내에 사회주의 개조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조합 추진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반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 내부의 조합 전환 비율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1958년까지는 완료시키겠다는 화교연합회 혹은 중국대사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움직임과 북한정부의 식료품통일관리제도에 떠밀려 화교 상업경영자는 어쩔 수 없이 집단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후반, 동업조합의 국영조합으로의 통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화교생산판매조합은 자립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리하여 상인에서 노동자나 농민으로 전직한 화교들이 꽤 많았다. 결국, 북한화교 상인에 대한 집단화는 예정대로 1958년에 완료되었다.



사진 1  19595.1노동절기념 행사에 참가한 함흥화교인민학교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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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북한의 화교신문 전우(戰友)1956815일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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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화교와 한반도 5】

 

송우창(宋伍强) _ 중국 광동외어외무대학(廣東外語外貿大學)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필자가 제공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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