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中共中央關於統一抗日根據地黨的領導及調整各組織間關係的決定 _ 이유정
사진 1. 행군하는 팔로군 군사
해제
1942년 9월 당 중앙정치국에서 통과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은 항일전시기 당·정·군·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1938년 마오는 당과 군을 장악하였고, 1940년대 초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장악하였으며(Gao et al., 2018), 본 결정을 통하여 각 항일 근거지에서의 당중앙의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중앙은 항일 근거지에서 군과 당정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군대, 그리고 민중단체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존에 설립되었던 당·정·군위원회를 폐지하고, 당 중앙과 상급 당조직이 정부, 군대, 민중단체내 당원들을 통해 정·군·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항전과 실질적 국공합작 결렬을 배경으로 공산당원 1/3, 좌파 1/3, 중도파 1/3로 구성된 민족통일전선 '33제(三三制)’를 실행을 위하여, 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 중앙과 상급의 통일된 영도와 이에 대한 복종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번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항일 근거지에서 당 영도의 통일과 각 조직 간 관계 조정에 관한 결정 (1942년 9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통과)
항전이 시작된 이후 각 항일 근거지에서 당의 영도는 일반적으로 통일되고, 당·정·군·민 (黨政軍民 (민중단체(民衆團體)) 각 조직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의 고달프던 투쟁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국의 항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 그리고 특정 정치적 견해와 조직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절한 해법의 부족으로, 당·정·군·민 관계(사실상 당·정·군·민 계통상 당간부의 관계)가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되지 않아 불협화음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컨대 통일정신이 부족하고, 서로 간의 협력이 부족하고, 군의 지방 당조직과 지방정권 조직의 정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당정분리가 되지 않으며, 정권 중 당간부가 당의 영도에 대해 독립성을 주장하며, 당원이 민중단체 업무를 일방적으로 총괄하고, 그룹이나 부처의 이기주의와 파벌에 따른 편견(門戶之見) 등이 있다. 이러한 부조화 현상은 항일 근거지의 견지 및 건설을 방해하고, 우리 당의 진일보한 볼셰비키화를 방해한다. 근거지 건설과 민주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근거지의 영도가 일원화되야 한다. 근거지에 대한 일본군의 소탕(掃蕩)작전에서 일본군은 갈수록 잔혹해졌고, 봉쇄선과 거점의 강화, 상위 조직과 하위 조직(이하 상하급) 연계의 어려움, 항전의 지역성과 유격성의 증가는 각 계통의 상하급 사이의 종속 관계에서 더더욱 유연성을 요구하고, 각 지구(군구(軍區), 분구(分區)) 활동의 독립성과, 연관된 각분야를 통합시키는 통일적인 영도의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각종 조직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에게 이용 가능한 틈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위해 중앙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당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선봉대이자 프롤레타리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은 군대, 정부, 민중단체 등 다른 모든 조직을 영도해야 한다. 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일원화는 각 근거지에 통일된 영도 일체를 갖는 당의 위원회(중앙국(中央局), 분국(分局), 구당위원회(이하 구당위區黨委), 지방당위원회(이하 지위(地委))가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대표기관(중앙국, 분국) 및 각급 당위원회(구당위, 지위)를 각 지구의 최고 영도기관으로 확정하고, 각 지구의 당·정·군·민(黨, 政, 軍, 民) 업무의 영도를 통일하여, 과거 각 지구의 당·정·군위원회를 폐지한다(근거지 설립 시기에 당·정·군위원회의 설립은 필요하고 정확했다). 각급 당위원회(이하 당위)의 성격과 성분은 개혁이 필요하며, 각급 당위는 지방 업무를 하는 당위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구 당·정·군·민의 통일된 영도 기관이어야 한다(단, 연석회의는 제외). 따라서 각급 당위의 성분은 당무, 정부, 군대를 책임지는 주요 당간부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당위의 상무위원에도 당무, 정부 및 군대 3방면의 책임 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혹은 절대 다수의 위원이 모두 당무공작자(黨務工作者)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급 당위의 업무는 각 방면을 고려하고, 당·정·군·민 각 방면의 업무를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며, 지방 업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 당중앙대표기관 및 구당위, 지위의 결의, 결정 또는 지시에 있어, 하급 당위, 정부당단(政府黨團, 정부당단은 중공 7차 당대회 이후 당조(黨組)로 개명-역자주), 군대의 군정위원회 및 군 정치부, 그리고 민중단체의 구성원 및 일반 당원들은 이들 결의, 결정 또는 지시를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정부. 군대, 민중단체의 계통과 상하급 종속관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상급 정부의 결정, 명령과 법령, 상급 군사영도의 명령과 훈령, 상급 민중단체의 결정(이상 문건 중 중요한 문건은 해당 기관별 당원 책임자가 동급 당위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거나, 당위 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공포하지만, 모든 것이 다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은 하급 정부, 군대, 민중단체가 무조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급 당위도 무조건 집행해야 하며, 상급 당위의 지시가 없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거역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되고, 하급 당위는 상급 정부, 군대, 민중 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상급 당위에 보고할 수 있다. 각 조직 상급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당위 내부에서 논쟁이 발생할 경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결 원칙으로 해결한다. 정부, 군대, 민중단체 책임자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급 당위의 결정을 반드시 수행하되, 상급 유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3. 중앙국(中央局)과 중앙분국(中央分局)은 중앙대표기관으로 중앙에서 지정한다. 구당위, 지위는 군과 지방 당조직의 통일된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상급의 비준을 받는다. 구당위와 지위에는 지방당 조직, 군당 간부와 정부당단의 책임자가 포함돼야 한다. 주력군 현의 당위원회(이하 현위縣委) 참가 여부는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현위(주력군(主力軍)이 없는 현위) 및 구위(區委, 구위는 구당위와 다름. 구는 지위(地委)산하의 현위(縣委)와 동급의 행정단위-역자주)는 지방당, 지방군 및 정부의 당 책임자들만 포함한다. 각급 당위서기(黨委書記)는 당·정·군·민 각 방면의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동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당위서기는 당무 뿐만 아니라 전쟁과 정권(政權)업무까지 이해해야 한다. 구당위서기(區黨委書記)의 인선은 중앙국과 중앙분국(中央局分局)에서 협의하여 중앙의 비준을 받는다. 지위서기(地委書記)의 인선은 구당위에서 협의하여 중앙국과 중앙분국(分局中央局)에서 비준한다. 지방당과 군당의 영도를 통합하기 위해 분국(分局), 구당위, 지위서기가 군구(軍區)와 분구(分區)(사단 또는 여단 (師或旅))정위(政委)를 겸임하고, 별도의 부서기를 두어 당무업무를 관리한다. 예컨대 군구, 분구정위가 분국, 구당위, 지위서기로 선출되면, 군사 업무를 전담할 부정위(부정치위원(副政委))를 둘 수 있다. 분국, 구당위, 지위서기는 각 분야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며, 겸직하는 정위를 제외하고는 기타 특정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개별적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당위서기가 정위를 겸하지 않거나, 정위가 당위서기를 겸하지 않는 경우, 상급 당위나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정위원회 및 군정치부는 동급 당위(중앙국, 분국, 구당위, 지위)의 한 부서가 되며, 다른 부서(예를 들어 조직부, 선전부 등)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타 부서나 위원회에 종속되지 않으나, 다른 위원회나 부서와 달리, 상하급에서의 직접적인 영도와 예속 관계를 유지한다. 군사정책(예를 들어 군대 확장과 건설의 원칙, 정치공작 등)과 군사 작전의 중요 정책과 방침(大政方針) (예를 들어 반(反) 소탕(“掃蕩”) 전략(戰略)전역(戰役) 계획 및 경험과 교훈의 총결 등)은 당위원회(黨委會) 토론에 상정하되, 구체적인 군사행동은 사령관정치위원(즉 당위서기)이 결정하고(사령관과 정위의 군사행동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정치공작조례에 따른다), 무제한적 민주적 논의는 군사행동의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군 주요 인원의 임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군사 기관에서 수행해야한다.
4. 주력군(主力軍)은 당이 영도하는 무장군대로서 근거지의 건설과 투쟁을 유지하기위한 강력한 주춧돌이다. 주력군은 각 지역의 근거지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한다. 주력군은 전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이다. 과거 일부 근거지 영도가 통일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일부 지방 주력군의 지도부들이 해당 근거지 조성과 공고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도부들이 실시한 일부 정책들(예를 들어 군사건설에서의 지방무장문제, 병력확대문제, 재정경제정책문제에서의 통일지출 등)은 주력군에만 치중하여, 근거지의 전체 작업과의 조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군대와 지방당정 기구간에 분쟁을 일으켰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당정 영도기관들이 전쟁에만 복종해야 하는 인식이 미미하고, 주력군의 병력 보충, 식량 및 물질적 보장, 탁월한 저항력 및 탈주 방지 투쟁에 대한 책임 이행 실패로 인하여, 군과 지방당정 간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앞으로 근거지 영도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지에서 당위를 통일된 당의 영도기관으로 실현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지방의 주력군과 지방 당정기관 지도부의 사상적, 정책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근거지에 관한 중앙의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군사 건설과 관련된 군위의 지시를 실행한다. 앞으로 주력군은 반드시 각급 당위의 결의, 결정과 각급 정부의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 주력군은 주둔지의 하급 당위와 하급 정부(예를 들어 현, 구, 향)의 결정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상급 당위와 상급 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도와야 한다. 군사 행동 안배와 계엄령 등과 같은 주력군의 군사조치는 지방 당·정·민기관(黨政民機關)에 의해 실행되야 한다. 주력군은 당·정·민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군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당·정·민기관이 부당한 손실을 입을 경우, 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현지에서 협동하여 해결하고, 쟁론 및 해결 경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하며, 현지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지 않고, 각 조직이 상급에 불만만을 제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5. 정권계통(政權系統)(참의회(參議會) 및 정부(政府))은 권력 기관이며, 그들의 법령은 강제성을 지닌다. 당위와 정권 계통의 관계는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당위가 정권 계통 업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당정을 구별하지 않는 현상과, 당정 계통에서 당의 간부가 당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당기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시정되어야 한다. '33제(三三制)'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권 계통에 대한 당의 영도는 원칙적, 정책적이고 중요 정책 및 조치의 영도에 기반해야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하급 당위는 상급 참의회와 정부의 결정과 법령을 바꾸거나 이행하지 않을 권한이 없으며, 당의 기관과 당원은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이행하는 모범이 되야 한다. 당이 참의회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당 간부와 당원이 참의회와 정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당 조직은 마땅히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참의회와 정부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는 자신의 당원과 당단(黨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위 및 당의 기관이 참의회와 정부기관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당단은 동급 당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당단의 공작작풍은 당외 인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득하여 정치공작을 하는 쪽으로 쇄신하여야 한다. 만약 당단이 참의회와 정부의 대다수의 설득에 실패하여, 당단의 의견이 참의회와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하며,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당단동지가 동급 당위와 의견이 다르다고 당위 결정을 단호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당단 동지의 당기율 위반 행위이며 질책과 처분을 받아야 한다. 당은 유능한 간부를 파견해 참의회와 정부에서 일하게 하고, 정권의 업무를 도외시한 채 간부들을 당 기관에 몰아넣는 현상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33제'가 시행되면 정권계통에서 당원 수는 감소하지만, 정권계통에서 일하는 당원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정권 계통에서 일하는 당원과 간부는 반드시 당위와 당단의 결의, 결정과 기율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특히 '33제' 정권에 대한 당 영도의 실현은 정권 계통에서 당원 간부 언동의 일치와 당의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권 계통에서 당원 및 당원 간부의 기강을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위는 정권 계통의 당원의 배치를 전환할 때 신중해야 하고, 당원이 정권기관에서 사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와 군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군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군의 보급과 수송을 보장해야 하며, 군 수장이 정부 위원 및 참의원으로 선출되야 한다. 군은 정권의 법령 집행을 존중하는 모범이 되야 하고, 군사 기관은 군인의 불법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 군인이 공민과 정부위원과 참의원 자격으로 참의회와 정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군인과 군기관이 참의회와 정부 내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군 정치기관은 가능한 한 정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6. 민중단체(民衆團體)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당, 정부, 군이 민중단체 내부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당의 민중단체에 대한 영도는 당원 및 당단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당민(黨民)을 구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획일적인 현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중단체의 각급 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반수 이상이 비당원이어야 한다. 민중단체의 당단 문제는 정부의 당단과 동일하다. 정부는 민중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민중단체가 정부 법령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민중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여, 법적인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민중단체가 정부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심지어 해산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민중단체의 생활과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민중단체들은 민중에게 호소하고 정부와 군을 지지하고 항전동원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민중단체는 정권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 행정을 대신할 수 없고, 인민에 대한 체포, 심문, 재판 등을 할 수 없다. 군과 민중단체는 서로 도와야 하지만 상호 간섭해서는 안 된다.
7. 유격지에서 지도의 일원화는 그 특수성 때문에 상호관계에서 확정 되어야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당·정·군·민의 기구에서도 일원화되어야 한다. 당위와 정부, 민중단체의 기관은 군 지휘기관과 정치기관을 통합할 수 있다. 당·정·민 간부는 군이나 유격대에서 일정한 직책(예를 들어 정(正)부(副)군사지휘원, 정위 및 정치부의 각종 업무)을 맡고, 전시에는 군과 유격대 업무에 참가하며, 전투와 전투 사이에는 기존 당·정·민 직무(예를 들어 당위서기, 현장(縣長), 공회주석(工會主席))를 그대로 수행한다.
8. 당 영도의 일원화는 동급 당·정·민 각 조직과의 상호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나타난다. 하급은 상급에, 전당(全黨)은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의 통일된 영도를 위해 결정적 의의가 있다. 각 근거지의 영도 기관은 정책 및 제도를 실행할 때 반드시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전국, 전당, 전군과 관련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새롭게 출현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중앙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 스스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등 중앙의 통일 영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무릇 지방의 성격을 띄면서, 상급과 중앙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 것은 이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 당·정·군·민 조직이 상급과 중앙의 결의, 결정, 명령,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면종복배 하거나, 또는 새로운 원칙의 문제나 그 성질이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말아야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상부와 중앙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불순한 당정신(黨性)이며 통일에 대한 파괴의 표현이다.
여기서 각 근거지 당·정·군·민 영도동지에게 다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 각급 당위 및 정부, 군대, 민중단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책임을 맡는 당원동지는 중앙의 허가 없이, 전국, 전당, 전군 차원의 의미가 있는 선언과 담화를 발표하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각급 영도동지의 글은 동급 당위 또는 당단 적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분국위원(分局委员) 이상, 사단장 급 이상 책임자의 글은 전국 및 전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중앙에 사전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신으로 전달한다. 각 지역은 더 이상 직접 대외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옌안의 신화사와 통일해야 한다. 한 당의 담당 고위 간부가 동급 또는 상부 조직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견(政見)을 발표하는 것은 당의 조직원칙을 어기고 당의 통일을 저해하는 악질 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9. 근거지 영도의 통일과 당·정·군·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정·군·민 각 계통의 당간부들에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삼풍(연안정풍의 1단계인 학풍, 당풍, 문풍-역자주)을 정돈하고(整頓三風), 주관주의(主觀主義)와 종파주의(宗派主義)의 유독(遺毒)을 제거해야 한다. 간부회의에서 중앙의 결정과 마오쩌둥 동지의 보고에 근거하여 간부들이 전체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교육하고, 간부들에게 비판과 자아 비판을 실행하도록 호소하여, 간부가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부분적이고 이기적인 본위(本位) 편향(偏向)에 빠지지 않고, 전체와 국지, 상급과 하급, 국지적 관계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하도록 호소한다. 전체 동지들이 근거지에서 영도의 일원화 및 근거지의 혁명질서와 혁명적 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당·정·군·민 각 조직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히 군 간부들을 경계해야한다. 당·정·군·민 관계가 조율되지 못하는 일반적 상황에서는 군 간부들이 큰 책임을 져야한다. 군(軍)의 수중에 총(銃)이 있기에 쉽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당정을 경시하고, 기율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군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 군정 간부는 부하를 특별히 단속하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정부를 옹호하며, 당의 결정과 정부 법령을 단호히 집행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 사이의 불합리한 견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당위 및 당 기관에서 일해야만 당의 업무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상 모든 당원과 당의 간부가 정치, 군사, 군중, 경제, 기술, 문화 업무 등을 하는 것이 모두 당의 업무이고, 당 기관에서의 업무는 단지 당업무의 일부일 뿐이다(당무공작(黨務工作). 당원의 당의 영도에 대한 복종은 당의 노선, 정책, 결의, 결정, 지시와 기율에 복종을 의미한다. 일부 당원들이 당의 영도에 복종하라는 구호만 외치거나 당의 영도를 왜곡하고, 당의 노선, 정책, 결의, 결정, 지시와 기율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10. 각 항일 근거지 영도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은 일본 침략자들과의 전쟁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이며, "모든 것은 전쟁에 종속된다"는 것이 통일된 영도의 최고 원칙이다. 군대가 약화되고 전쟁이 실패하면 근거지가 존재할 수 없고 당·정·군·민이 모두 와해될 것이므로, 당, 정부, 민중단체는 물론 인민 모두가 군대를 공고히 하고 전투력을 강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당 전체에 설명해야 한다. 당위와 정부, 민중단체 모두는 군대의 인원 보충, 식량, 복장, 탄약의 공급과 수송, 다른 부대에게 병영의 양도, 부상자, 병자 및 장애인의 수송, 이들의 간호와 회복, 항일 군인 가족의 우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무관심한 현상은 극도로 잘못된 행위로 해롭다. 군대 자체에서는 다음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당, 정부, 민중단체의 협조 없이는 군대가 단 하루도 항전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지를 잘 보호하고, 인력과 물자를 소중히 여기며, 당정을 존중하며, 군기를 강화하고, 당·정·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대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군의 인원과 물적 보급, 수송, 항일 군인 가족에 대한 우대 등은 반드시 정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항전을 해칠 뿐이어서 군 스스로도 불리하다.
11. 각 근거지 영도기관은 본 결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세칙을 제정하여, 정부 법령, 군 조례, 당단 규칙, 민중 단체 규정 등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영도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제정 후에는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출판사가 1991년에
출판한 《중공중앙문건선집》 제13권에 근거하여
발간하다.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6】
이유정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음.
-
2024.11
-
2024.10
-
2024.09
-
2024.08
-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