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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10월호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상속-민국8년 陳永吉과 아들들 分單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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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8년 陳永吉과 아들들 分單約                               산서성,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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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立分單約人陳永德永吉永禧弟兄心義不合, 情願另居今請家族又請大社村長, 情願分門另居陳永禧分大正房三間大東南地四畝七分王墳地弍畝七分墳後園白地壹畝五分小井園地九分東園地半畝傢倨物件按三股均分, 院內同行便地夥占, 出入走道同街, 三出情願, 各無返悔, 至此以後, 各守各業, 恐口難憑立分單約為証豐扁

另隨餘良院良壹升六合六勺六抄

 

[半書] 壹樣三張, 各執一張

 

民國八年四月廿日 陳永德()()禧立(十字押)

同家族 陳建海(十字押)永祥(十字押)秉銓(十字押)

同村長 陳元智(十字押)楊春發(十字押)王珮琦(十字押)
楊茂業(十字押)

代筆 賈毓璉(十字押)


번역


分單 계약서를 작성하는 陳永吉, 陳永德, 陳永禧는 형제간에 뜻이 맞지 않아 분가하기를 희망한다. 오늘 친족과 大社村 村長 등에게 요청하여 분가를 진행하고 따로 살도록 한다. 陳永禧大正房 3, 大東南地 47, 王墳地 27, 墳後園白地 15, 小井園地 9, 東園地 半畝를 분배받는다. 傢倨 등의 물건은 삼분하고, 院內便道와 출입로는 형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상은 세 사람이 원한 것이며 번복할 마음이 없으니, 이후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증거가 없을까 염려하여 分單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거로 삼는다.

(陳永禧) 별도로 餘糧, 院糧 1666를 갖는다.


[반서] 하나의 양식으로 세 장을 만들어 각기 한 장씩 갖도록 한다.


민국 8년 4월 20일  陳永吉, 陳永德, 陳永禧 작성(십자서명)
가족  陳永祥(십자서명), 陳建海(십자서명), 陳秉銓(십자서명)
촌장  楊春發(십자서명), 王珮琦(십자서명), 陳元智(십자서명), 楊茂業(십자서명)
대서인  賈毓璉(십자서명)


해설


전통 중국에서 재산상속의 의미는 '분가(分家)'라는 행위 언어로 표현되었다. '사세동당(四世同堂)', '오세동당(五世同堂)'의 대가족제도는 유가윤리에서 제창하는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묘사될 뿐, 실제로 중국의 전통가정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된 소농가정이 대부분이었고, 분가는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국의 전통 분가에서 오래도록 준수해왔던 불변의 법칙은 '형제균분'이었다. 즉 남성 자손을 기준으로 평등하게 재산을 나눈다는 것이었다. 


분가를 할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 형식의 문서가 분서(分書)이다. 분서의 명칭은 지역별로 분서, 분단(分單), 구서(鬮書), 관서(關書) 등 다양하게 불렸다. 분서는 분가 당사자, 분가사유,  재산분할 원칙, 분할 재산 내역, 낙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분서의 분가 당사자는 삼형제이며, 분가사유는 '형제간 뜻이 맞지 않아 분가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고, 형제균분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삼등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가할 때 재산 상속인의 친족이나 친우 등을 초빙하여 분가의식을 치루고 재산분할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았는데, 이는 가정의 재산분할이 각 가정의 일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종의 승인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은 토지 매매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 분가 과정에서도 이웃이나 친척에게 요청한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개인(中人) 중에 분가 주관인 혹은 재산 상속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부친의 사촌형제, 조카 혹은 모친의 친족 등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본 분서처럼 분할과정에서 친족뿐이 아니라 촌장과 같은 마을의 공적인 인물을 부르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더 분서의 공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분서는 동일한 내용을 재산 승수자의 수만큼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각자 받은 재산만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분서는 후자이다. 분서 내용을 보면 이 분서는 진영희(陳永禧)의 것이며, 형제 3인이 가옥, 토지, 생활용품 등에 대한 분할을 진행했으나 마당 등은 여전히 공유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2】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 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94-96쪽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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