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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4월호
연구성과소개 _ 이정희·조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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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조형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영토분쟁과 어업협정, 인문사회과학연구23권제1, 부경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131-17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달이 넘었다. 일본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강력한 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남쿠릴열도/북방4도 영토문제와 어업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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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홋카이도와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의 지도


본고는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일본 패전 직후인 19459월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면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어종이 풍부한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56년 양국 간 체결된 소일어업조약이 그 효시이며, 그 후 조업 수역과 조업 어종에 따라 다양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가이가라섬다시마협정1963년 섬 주변의 다시마 채취를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소련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이다. 남쿠릴열도/북방4도주변조업틀어업협정은 영토분쟁 수역에서 명태임연수어문어 조업을 위해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소일연근해어업협정과 소일어업협력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의 EEZ 내에서 일본인 및 러시아 어선의 꽁치오징어대구·연어송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각 어업협정문에는 일본인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입어료 및 협력비 지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많은 입어료 및 협력비를 지급한 대가로 안전 조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 어선이 조업 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러시아 측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 측에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양국 어업협정의 조문에는 협정문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러일 간 어업협정은 똑같이 영토분쟁을 앉고 있는 한일, 중일, 대만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공동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어업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은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각종 지도를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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