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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시사&테마
2월호
K-뷰티를 위협하는 중국산 위조품, 우리의 대응은? (2) _ 문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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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부에서는 중국산 위조화장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대응방식을 설명해보았다. 2부에서는 위조화장품과 관련된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경향 및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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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샘플화장품 예시


중국 상표법상 위조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위조품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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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화장품임을 알고도사용하거나, 위조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위조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평가 등을 활용하여, 위조품 유통추적의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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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단속기관 위조화장품 단속 현장


첫 번째 위조화장품의 최신 경향은 위조화장품의 온라인유통확대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온라인쇼핑이 크게 보편화되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생활의 확대 역시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구입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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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온라인 쇼핑 및 SNS플랫폼

온라인을 통한 정품화장품의 소비가 확대된 만큼, 온라인을 통한 위조화장품 거래 역시 정비례하여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화장품판매는 온라인 점포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운영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링크신고 등으로 위조화장품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해당 링크가 삭제될 뿐 위조화장품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의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화장품유통대응은 링크신고 외 민사소송+오프라인 창고/공장 단속을 병행해야만 유의미한 단속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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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의 지식재산신고 메인화면

두 번째 위조화장품의 최신 경향으로는,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준의 교묘한 위조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이 용이하도록 상술한 교묘한 위조품을 모방품이라 칭하도록 하겠다. 위조품과 모방품을 실무상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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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명 화장품을 모방한 중국의 모방 화장품 예시

모방화장품의 특징은 모방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표권 등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위조화장품보다 대응이 훨씬 어려운 것이 바로 모방화장품이다. 모방화장품의 경우, 침해성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도출되지 전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링크신고 혹은 단속기관을 통한 단속을 시도하더라도, 침해성립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모방화장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침해판결을 인정받은 후 온오프라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고장 발송은 침해를 더욱 교묘하게 회피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대응 방법이 아니다.

세 번째 위조화장품의 최신 경향은, 험용 샘플화장품 위조품의 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샘플 위조화장품의 경우, 본 제품에 비하여 제품상 기제된 정보가 적고, 설명서,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있어, 감정의 난이도가 본품에 비하여 높. 또한 위조화장품의 단속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샘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매품(非卖品)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배상금을 받기 어렵다.


마지막 위조화장품의 최신 경향은, 중국산 위조품이 한국, 동남아를 비롯하여 기타 국가로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쿠팡(Coupang), 동남아 라자다(lazada), 쇼피(shopee)등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산 위조품 및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소재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여 주문을 받으면,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품 혹은 모방품을 바로 해당 국가로 해외 발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물건 수령국가에 관련 지식재산권(상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침해대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해당 위조화장품을 생산하는 판매자의 중국 내 침해행위(생산, 판매 및 수출)에 대하여 단속, 소송 등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아래는 광동성 장먼시(广东省江门市)라는 곳에서 진행된 위조화장품 생산공장 단속 현장 사진이다. 침해 현장에서 발견된 생산설비, 포장재, 원료, 완성품 등의 총가치는 한화 약 72억원애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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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장품 생산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공장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름없는 공장에서 은밀하게 위조화장품을 생산 및 출고하기 때문에, 조사에서 단속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생산이 활발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위조화장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주요 화장품 생산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화장품 생산거점의 확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래사진은 중국의 유명 숏영상플랫폼인 더우인(抖音/글로벌버전 명칭은 틱톡’)을 통해 라이브커머스(直播) 방식으로 위조화장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라이브방송 스튜디오 단속 현장이다. 위조화장품 판매자는 션젼(深圳)소재의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주문이 접수되면, 광조우에서 생산 및 보관된 위조화장품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한화 약 1억원에 달하는 위조화장품을 거래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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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위조화장품은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리자 입장에서는 대응의 난이도와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점 역시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격언과 같이, 위조화장품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링크신고를 병행한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조품대응은 마치 두더지잡기와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것처럼 부지런히 멈추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본문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위조품 및 모방품 대응에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며, 한국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중국산 위조품대응 역시 이기는 게임이 되길 기원한다.


 문병훈 _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 IP SPACE CEO

 

                                                          

해당 글은 중국학술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와 표는 필자가 촬영 및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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