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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4월호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합과 - 가경13년 任天賜 등 放銀賬 개설 合夥生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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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13任天賜 放銀 개설 生意約            산서성,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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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立合夥生意約人任天賜段天仰今立, 在梁周村西堡坐北向南閭巷內放銀賬生理, 同人約定任天賜入本足紋銀壹仟兩, 人作爲壹俸, 銀作爲壹俸, 段天仰入本足紋銀柒佰兩, 人作爲柒厘, 銀作爲柒厘, 共人銀俸叁俸肆厘開算, 托天獲利, 按股均分, 自立之後, 務要財明義重, 同心協力, 遵守鋪規, 戒禁過失, 倘若不遵鋪規, 忽犯過失, 共祈天人鍳察, 恐後無憑, 立此合夥壹樣弍張, 以爲永遠存照

 

在中人 魏登興(十字押)

嘉慶拾叁年新正十五日 合同

任天賜(十字押)

段天仰 書

吉立




번역 

任天賜段天仰은 오늘 合夥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두 사람은 동업하여 平遙縣 中都鄉 梁周村 西堡 坐北朝南閭巷 안쪽에 字號를 개설하여 放銀賬 사업을 경영하기로 한다. 중개인이 현장에서 증명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任天賜紋銀 1,000량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人力股 1과 은고 1을 가진다. 段天仰紋銀 700량의 자본금을 투입하고 人力股 7리와 은고 7를 가진다. 인고와 은고 모두 합쳐 34리이고 이익의 획득은 하늘에 맡기고 股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合夥合同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大義를 깊고 분명하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며 鋪規를 준수하고 과실을 삼가고 경계한다. 만약 鋪規를 준수하지 않거나 과실을 범하면 공동으로 上天에게 기도를 올리고 다른 사람의 감찰을 받도록 한다. 이후 빙증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이 合夥合同을 같은 형식으로 두 장 만들어 영원한 증거물로 삼는다.


중개인  魏登興(십자서명)

가경 13년 신정 15일 계약

任天賜(십자서명)

段天仰 작성

순조롭게 작성


해설

이 문서는 상호를 창립하기 위해 체결한 전형적인 합과 계약서이다. 특히 이 계약서에는 동업한 두 사람이 모두 각각 은고와 신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 모두 출자자이자 경영자인 듯하다. 본 합과 기업은 임천사(任天賜)와 단천앙(段天仰)이 체결한 것이며 총자본금은 인고와 은고를 합해 34리이다. 그중 임천사는 인력고 1봉과 은고 1, 단천앙은 인력고 7리와 은고 7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출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일반적인 합과와는 달리 두 명의 합과인이 모두 출자와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이익이 발생하면 고분에 따라 균등 분배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 손해가 발생할 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했다. 두 사람이 함께 출자와 경영을 겸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간에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의를 깊고 분명하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점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 점포의 규정을 어기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두 사람 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의 감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규의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11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73-75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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