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중공팔로군계모략단 일동회사건 자료》 가운데 『경성지방법원형사사건기록 265-266』에는 지난주 소개한 일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인천경찰서의 각종 수사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지문대조조회(指紋對照方照會). 그 대상은 용의자 9명 전원이다. 인천경찰서는 1943년 7월 22일 피의자 9명의 지문을 채취했다. 지문 날인은 왼손, 오른손 각각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새끼손가락)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의 손바닥이다.
사진 1. 사항락의 지문조회
둘째는 수사보고서. 인천경찰서 사법경찰관이 1943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도자와 시게오(戶澤重雄)에 보낸 문서이다. 인천경찰서가 사건 피의자인 사항락, 방세능, 손건치, 왕지신, 방세현, 방세영, 방숭학, 손련방, 오진매 각자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한 수사보고서이다. 수사보고서에는 각자의 본적, 거주지, 나이가 기재되어 있고, 중공팔로군과 일동회 가입의 경위, 방화 등의 계획, 시행, 시행 이후의 동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셋째는 ‘모략 용의자 동행보고’. 인천경찰서 근무의 순사 아리사와 다다이치로(有澤忠一郞)외 8명이 1943년 6월 16일자로 데라사카 마사오(寺坂正男) 인천경찰서장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인천 부내에서 창고, 회사, 공장, 민가 등에 방화사건이 빈발하자 인천경찰서가 위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공문서이다.
넷째는 ‘중공팔로군계모략단 일동회 검거의 건(中共八路軍系謀略團日東會檢擧ノ件)’ 문서. 인천경찰서장이 1943년 6월 1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위의 ‘모략 용의자 동행보고’ 문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부 기관에 피의자 검거의 경위를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검거에 이르게 된 단서, 사건의 개요, 일동회 결성의 동기 및 활동, 방화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는 상기 9명 피의자에 대한 명령서 및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나카노 츠요시(中野毅) 검사가 1943년 6월 19일 자로 인천경찰서 사법경찰관에 보낸 공문이다. 예를 들면, 사항락 피의자의 명령서에는 외환 및 방화 그리고 국방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문과 가택 수색 증거 물건의 압수 그리고 증인 신문을 명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증인 신문과 가택 수색 대상자와 주택이 명기되어 있다. 인천경찰서는 이 명령서에 따라 6월 19일 사항락을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했다. 나머지 피의자 8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명령서와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의자 신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추가 신문이 이뤄졌다. 사항락은 피의자 신문이 10회, 방세능과 손건치는 각각 8회, 왕지신은 6회, 방세영, 오진매, 손련방, 방숭학은 각각 2회의 신문이 이뤄져 조서도 각자의 회수분만큼 작성되었다.
여섯째는 수색조서와 압수 목록. 피의자 수색과 압수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명령서에 따라 실시되었다. 왕지신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그의 가택 수색은 6월 19일에 그의 부인 곡(曲)씨의 입회하에 실시됐다. 인천부 櫻町(현재의 도화동) 93번지 소재 그의 거주지 수색 시간은 6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다. 수색 결과에 대해 “주택 내 수색을 하여 침실 안의 의자 위에……유황 약 4량(刄)을 발견했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쪽의 압수 목록에 유황 약 4량(刄)을 기재했다. 이러한 형태로 방세현 7회, 왕지신 6회, 방세영 3회, 손건치 2회, 장세원 1회, 왕배국 1회, 공화기(公和記) 1회의 수색이 이뤄졌다. 압수 목록이 작성된 피의자는 왕지신 1번, 방세현 5번, 공화기 1번이었다.
일곱째는 피의자 수배의 건(被疑者手配ノ件) 문서. 인천경찰서장이 1943년 7월 9일 경기도경찰부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동 경찰서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피의자로 밝혀진 화교 주개하(周開河)(22)와 왕병진(王炳辰)을 수배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6월 18일 종적을 감춰 경찰이 체포하지 못한 상태였다.
여덟째는 증인신문조서. 9명의 주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이를 확증할 필요가 있을 때 증인을 소환해 신문했다. 증인 신문을 받은 왕진방(王振芳)(39세)은 인천경찰서에서 7월 15일 신문이 이뤄졌다. 왕진방 이외에 양경명(楊景明)(23세), 류욱동(劉旭東)(42세), 손수암(孫樹巖)(34세), 손광지(孫廣芝), 손자경(孫子敬), 왕흥서(王興西), 양종악(楊從諤), 왕기산(王岐山)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아홉째는 사실조사에 관한 건(事實調査方ニ關スル件). 피의자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이다. 인천경찰서 순사가 동 경찰서장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인물은 손덕진, 왕배국, 강배화(姜培華), 장세원(張世元), 장홍유(張鴻諭), 왕병진(王炳辰), 유기광(劉其光), 주개하(周開河)의 8명이었다. 예를 들면, 장홍유의 ‘사실조사에 관한 건’은 1943년 7월 17일 사항락의 외환 및 방화 그리고 국방보안법 위반 혐의 관계로 전 평안환(平安丸) 선원이 인천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보고한 공문이다.
사진 2. 왕지신의 소행 조서
열째는 피의자 소행 조서. 각 피의자의 소행을 상세히 기록한 공문이다. 왕지신의 소행 조서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천경찰서장은 9월 16일 오진매가 거주하던 松峴町(현재의 송현동)을 담당하던 花平町 파출소에 왕지신의 소행 조서를 작성해 급히 보고하라고 지령했다. 조서에는 오진매의 본적, 직업, 주거, 나이가 기재되어 있고, ‘성질’ 난에는 ‘성질 온순’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소행 및 본인에 대한 세평’ 난에는 ‘소행 악평 없음’으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었다. ‘가정 및 생활 상황’ 난에는 ‘가정에 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하다.’, ‘자산 및 수입 상황’의 난에는 ‘자산은 없고 월수입 약 105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다.
‘교육 정도 및 본인의 경력’ 난에는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음. 본적지 출생 후 현주소에서 농업에 종사 현재에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노약자 또는 질병 발생 시 부양자의 주거 성명’의 난에는 ‘없음’으로, ‘개전의 전망 유무’의 난에는 ‘개전의 전망 있음’, 마지막의 ‘비고’ 난에는 ‘특기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오진매처럼 소행 조서가 작성되어 문서로 남아있는 피의자는 왕지신, 방세영, 방숭학, 손련방, 방세현이었다.
【한반도화교와 베트남화교 마주보기 25】
이정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 참고문헌
이정희. 2022, “중일전쟁 시기 인천화교 조직 일동회(日東會)의 항일활동-《중공팔로군계모략단 일동회사건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100집, pp. 381-412.
인천시립박물관. 2022, “화교들의 항일운동-1943년 인천, 일동회 전시회 팸플릿”.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와 표는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