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중국 위조화장품 관련 법률 및 대응방식
중국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라면 업계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위조품문제’다. 이는 한국의 브랜드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혹은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K뷰티 브랜드들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산 위조품은 K뷰티의 중국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넘어서, 제3국으로까지 수출되면서 그 리스크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다.
사진 1. 중국 위조화장품 현장단속 (1)
본문을 포함하여 2부에 걸쳐 중국위조화장품과 관련된 법률제도, 대응방식, 최신경향 및 실제대응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위조화장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보겠다. 일반적으로 위조품 외 이와 비슷한 의미로 가품, 모조품, 모방품, 짝퉁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위조품의 사전적 정의는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물품’ 이다. 본 정의의 핵심은 바로 ‘속일 목적으로’ 이다. 물론 가품, 모조품, 모방품 등에서도 유사한 의미가 있으나, 사전적 정의로 ‘위조품’이 가장 정확한 단어에 해당하여, 본문에서는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화장품’을 ‘위조화장품’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중국의 위조품문제는 업계를 불문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위조품에 대하여 법률제제가 강하지 않고, 법률도 불완전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는 위조품에 대하여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조품에 대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다.
표 1. 위조품에 대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
이상과 같이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는 위조품 생산/유통/판매/수출에 대하여 명확한 제제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산 위조품이 관련법률의 불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이 구비되어 있는 것과 법이 실제 집행되고 보호받는 것은 다른 영역의 문제일 것이다. 그럼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위조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종류별로 확인해보도록 하자.
(1) 현장단속
중국에서 위조화장품의 단속종류는 크게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단속은 시장관리감독국을 통해 진행되는 단속의 유형이며, 침해제품 및 관련 설비의 압류 및 폐기, 침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포함된다. 형사단속의 경우, 범죄가 구성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단속 유형이며, 공안(公安)을 통해 진행된다. 형사단속도 행정단속과 마찬가지로 침해제품 및 관련 설비의 압류 및 폐기가 포함되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침해 당사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병행된다는 것이다.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의 실무상 특징 및 차이점은 아래 비교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표 2. 위조 화장품 행정단속 관련 내용
표 3. 위조 화장품 형사단속 관련 내용
일반적으로 위조화장품의 규모가 5만 위안(한화 약 800만원) 이하인 경우, 행정단속으로 진행되며, 5만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인 경우, 형사단속으로 진행된다. 중국<상표법> 제61조는 “상표전용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단속할 권한이 있으며,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위조화장품의 단속을 행정기관(시장관리감독국)에서 착수했어도,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즉 사건규모가 5만 위안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사건을 형사기관(공안)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된다.
사진 2. 중국 위조화장품 현장단속 (2)
사진 3. 중국 위조화장품 현장단속 (3)
위조품단속을 행정단속과 형사단속으로 구분하는 제도는 중국의 독특한 방식이다.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중국이 과거부터 위조품생산이 많았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개의 위조품을 판매하든 1000개의 위조품을 판매하든 원칙적으로는 모두 위조품 유통행위임은 분명하나, 위조품유통행위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는 행정단속으로, 규모가 클 경우는 형사단속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규모가 작은 위조품 유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위조품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영향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으나, 위조품문제로 머리 아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제도일 수 있다.
(2) 세관단속
국제무역의 발달 및 온라인쇼핑의 보편화에 따라 중국산 위조화장품 문제는 중국시장만의 문제를 넘어서 동남아,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산 위조품의 제3국 수출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세관(海關)에서 관할하고 있다. 세관단속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세관단속 내용
중국 세관을 통한 위조품 제3국 수출 단속에서 주의할점은 반드시 중국 세관시스템에 관련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등)을 사전에 등록(备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관의 물류량이 매우 방대하며, 지식재산권리자의 정보와 세관시스템간에 연동이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위조의심물건이 모니터링 되어도 세관시스템에 관련 지식재산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식재산권자에 통보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위조품 수출 차단이 어렵게 된다. 위조품 수출사건의 경우에도 규모가 매우 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단속기관(공안)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3) 민사소송
이상 소개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세관단속이 모두 국가의 관련기관이 위조품 생산유통자에 대한 조치라면, 민사소송은 침해자가 가해자(위조품 생산유통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적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통한 위조품 대응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이 참고할 수 있다.
표 5. 민사소송 내용
위조품 대응에 있어서 상술한 단속조치를 선행한 후 후속조치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단속조치가 이미 성공했다는 것은 위조품 생산유통행위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소송을 통해 경제적손해배상을 확보하여, 이미 발생한 법적지출을 보전하는 동시에 위조품 생산유통자에게 추가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위조품을 다시 생산할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 위조품 판매링크 신고
현재 알리바바, 징동 등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하여, 더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등 신흥 플랫폼들도 대부분 지식재산침해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지식재산침해신고사이트에 등록하고 상표권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제출하여, 위조품판매자에 대한 제품링크를 신고 및 삭제조치 할 수 있다.
온라인링크에 대한 신고는 단속, 소송과 같이 판매자 및 위조품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지만, 위조품 판매에 가장 핵심적인 온라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위조품 유통을 1차적으로 막는 매우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링크신고는 판매자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어려우므로 만약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통해 판매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온라인 링크신고와 함께 단속, 민사소송 등 기타 대응방식이 혼용된다면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의 위조품리스크는 분명 머리 아픈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국의 법률이 불비하여, 혹은 관련 단속기관의 의지가 부족한 이유만으로 위조품이 크게 유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는 K뷰티 브랜드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조화장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은 K뷰티의 중국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매우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다음편에서는 중국산 위조화장품의 최신 경향 및 위조화장품의 실제 단속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병훈 _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 IP SPACE CEO
해당 글은 중국학술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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