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총서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구조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다.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었을 때의 권력구조는 어떠했을까? 흔히들 1935년 1월 대장정 도중 쭌이회의(遵義会議)에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마오쩌둥의 직책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권력을 행사했을까? 1928년 제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17년이나 지난 1945년에 제7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이 기간 중국공산당의 명목상 권력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었고, 실제 권력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몇 차례로 나누어 중국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진 1. 중국 공산당 추현 제 5차대표대회
1921년 7월 공산당 창당 대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중앙국 위원을 선출했다. 중앙국 위원은 모두 세 명으로 서기, 선전 주임, 조직 주임으로 구성되었는데, 천두슈(陳獨秀)가 서기, 장궈타오(張國燾)가 조직주임, 리다(李達)가 선전주임을 맡았으며, 임기는 1921년 7월부터 1922년 7월까지였다. 이는 50여 명의 당원밖에 없었던 공산당이 잠정적으로 채택한 권력구조였다. 이때 통과된 중국공산당 강령(中國共產黨 綱領)에는 향후 조직의 확장을 염두에 둔 조항이 존재했다(이때의 중국공산당 강령은 원문이 소실되고 러시아어, 영어 번역본만 존재하는데, 두 판본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이에 따르면 당원이 5백 명 이상이 되거나 지방위원회 5개 이상이 설립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굳이 비유하자면 현재의 중앙위원회와 비슷할 것이다.
번역
<중국공산당 강령 (러시아어 판본)>
7. 각 지방은 당원이 5명 이상일 때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9. 당원이 10인을 초과하지 못하는 지방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둔다; 10인을 초과할 때는 재무위원, 조직위원 및 선전위원 각 1인을 둔다. 30인을 초과하면 위원회의 성원 중에서 하나의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의 규정은 다음에 언급할 것이다.
13. 위원회가 관할하는 당원이 5백 인을 초과하거나 동일 지구에 5개 위원회가 있을 때, 반드시 집행위원회를 설립한다. 전국대표회의는 10인을 임명·파견하여 해당 집행위원회에 참여한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한다. 집행위원회의 업무와 조직은 다음에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원문
中国共产党纲领(俄文译稿)1921年 7月 (1921年中共一大通过)
七、每个地方,凡是有党员五人以上时,必须成立委员会。
九、凡是党员不超过十人的地方委员会,应设书记一人;超过十人的应设财务委员、组织委员和宣传委员各一人;超过三十人的,应由委员会的成员中选出一个执行委员会。关于执行委员会的规定下面将要说到。
十三、委员会所管辖的党员超过五百人或同一地区有五个委员会时,必须成立执行委员会。全国代表会议应委派十人参加该执行委员会,如果这些要求不能实现,必须成立临时中央执行委员会。关于执行委员会的工作和组织,下面将要更加详细地阐述。
번역
<중국공산당 강령 (영어 판본)>
7. 5명의 당원이 있는 지방은 지방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9. 1인(5인의 오기인 듯)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위원회는 단지 서기 1인을 두어 사무를 관리한다. 10인을 초과하면 재무위원 1인, 조직위원 1인, 선전위원 1인을 둔다. 30인을 초과하면 집행위원회를 조직한다. 이 위원회의 장정(章程)은 따로 정한다.
13. 당원 수가 5백을 초과하거나 혹은 5개 이상의 지방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대, 적당한 지점을 선택하여 전국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만일 위의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필요에 응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세한 규장(规章)은 따로 정한다.
원문
中国共产党纲领 (英文译稿)
七、有五名党员的地方可建立地方委员会。
九、不到1人的地方委员会,只设书记一人管理事务;超过十人者,应设财务委员一人,组织委员一人,宣传委员一人;超过三十人者,应组织执行委员会。该委员会的章程另订。
十三、在党员人数超过五百,或已成立五个以上地方执行委员会时,应选择一适当地点成立由全国代表会议选出之十名委员组成之中央执行委员会。如果上述条件尚不具备,应组织临时中央执行委员会,以应需要。有关中央执行委员会的详细规章另订。
해제
중국공산당 제2차 대회는 전국의 당원 195명을 대표하여 12명의 대표가 출석하였다. <중국공산당강령>에서 제기한 당원 500인 규정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이때 처음으로 중앙집행위원회 5인을 선출하였는데 천두슈(陳獨秀), 덩중샤(鄧中夏), 장궈타오(張國燾), 차이허썬(蔡和森), 가오쥔위(高君宇)가 그들이다. 또한 다른 3명을 후보 집행위원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천두슈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차이허썬, 장궈타오가 각각 당의 선전업무와 조직업무 담당하였다. 이 대회에서 통과된 중국공산당 장정(中国共产党 章程)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번역
<중국공산당 장정>
제7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5인을 선거로 뽑아 조직하며, 후보위원 3인도 동시에 선거로 뽑는다. 만일 위원이 이직하면 후보위원으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제8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 구급(區級) 지방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반년, 조장은 임기 불확정으로 모두 연선 연임 가능하며, 간부는 지방집행위원회에 의해 수시로 임면한다.
제9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의 각종 결의를 집행하고, 본당의 정책 및 일체의 진행 방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구급 지방집행위원회는 상급 기관의 결의를 집행하고, 그 범위와 권한 내에서 일체의 진행 방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당무와 회계를 관리하게 한다;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협력하여 정치, 노동, 청년, 부녀 등의 운동을 나누어 관리한다.
제11조 각조는 매주 조장이 회의를 한 차례 소집한다; 각 간(지)부는 매월 전체 당원 혹은 조장회의를 한 차례 소집한다; 각 지방은 집행위원회가 매월 각 간부회의를 한 차례 소집한다; 반년마다 본 지방 전체 당원 혹은 위원장 회의를 한 차례 소집한다; 각 구는 반년마다 집행위원회가 구(區) 대표대회를 한 차례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전국대표대회는 매년 중앙집행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 차례 소집한다.
원문
中国共产党章程(1922年7月二大通过)
第七条 中央执行委员会由全国代表大会选举五人组织之,并选举候补委员三人,如委员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
第八条 中央执行委员会任期一年,区及地方执行委员会任期均半年,组长任期不定,但均得连选连任;干部人员由地方执行委员会随时任免之。
第九条 中央执行委员会执行大会的各种决议,审议及决定本党政策及一切进行方法;区及地方执行委员会执行上级机关的决议并在其范围及权限以内审议及决定一切进行方法;各委员会均互推委员长一人总理党务及会计;其余委员协同委员长分掌政治,劳动,青年,妇女等运动。
第十一条 各组,每星期由组长召集会议一次;各干〔支〕部每月召集全体党员或组长会议一次;各地方由执行委员会每月召集各干部会议一次;每半年召集本地方全体党员或组长会议一次;各区,每半年由执行委员会定期召集本区代表大会一次;全国代表大会每年由中央执行委员会定期召集一次。
해제
중국공산당 제3차 대표대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법>을 통과시켜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5인으로 구성된 중앙국을 만들어 권력을 구성하게 했다.
번역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법>
(1) 중앙집행위원회는 본당 정기(常年) 대회에서 선출한다. 그 일체의 행동은 대회에 책임을 지며, 두 대회 사이 본당 최고 지도기관이고, 각 구(區) 각 지방의 행동을 관리하며, 본당 명의의 출판물을 발행한다; 또한 청년, 부녀, 노동, 농민 등 공작을 하는 직원을 파견하고 관리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9인으로 조직한다. 중앙위원 궐위시 후보위원으로 보결한다. 대회 후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회의는 업무를 배치하고, 5인을 뽑아 중앙국을 조직한다. 나머지 4인은 각지에 파견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매주 소재지 상황에 대해 중앙국에 한 차례 보고한다.
(3) 중앙국은 중앙집행원회 명의로 직권을 행사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 비서 및 회계 3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모든 중앙국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의장을 맡고, 위원장 궐위시 중앙국에서 1인을 추천하여 위원장의 직권을 대리한다.
비서는 본당 내외 문서 및 통신 그리고 회의 기록의 책임을 (맡고), 본당의 문건을 관리한다. 본당의 모든 서신은 위원장과 비서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회계는 중앙의 감독하에 본당의 재정행정을 관리하고, 각 구 각 지방 및 본당의 모든 기관의 재정행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통상 4개월마다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국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중앙국 자체 혹은 중앙집행위원 4인의 요구에 의해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요구서에는 반드시 토론할 문제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과 비서가 소집해야 하며, 회의 일정을 부가해야 한다.
(6)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국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단 임시 전당대회 소집 결의는 2/3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7)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 개회일 최소 2개월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의사일정 초안을 함께 발송해야 하고, 통지 후 1개월 내에 지방의 의안을 제출을 요청한다. 각 지방의 의안은 서로 교환해야 한다.
(8) 중앙집행위원회의 보고는 대회 개최 1개월 전에 각 지방에 송부한다.
(9) 중앙집행위원회 재정보고는 대회에서 지정한 심사위원회(중앙집행위원은 맡을 수 없다)가 심사한 후 대회에 보고한다.
(10) 만일 본당 1/3 이상의 구 대표, 전당 1/3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시, 집행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1개월 내에 본당 임시대회를 소집한다. 요구서에는 반드시 임시대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문
<中央执行委员会组织法>(1923年 6月)
(一)中央执行委员会由本党常年大会选出。其一切行动对大会负责,在两大会之间为本党最高指导机关,管理各区各地方之行动,发行用本党名义之出版物;并管理派遣做青年,妇女,劳工,农民等工作之职员。
(二)中央执行委员会以九人组织之。中央委员缺职时应以候补委员补缺。大会后之中央执行委员会第一次会议,即应分配工作,并选举五人组织中央局。其余四人分派各地,赞助该地方委员〈会〉一同工作,每星期将所在地情形报告中央局一次。
(三)中央局以中央执行委员会名义行使职权,由执行委员会选出委员长秘书及会计三人其职务如下:
委员长主席一切中央局及中央执行委员会之会议,遇委员长缺席时,由中央局互推一人代理委员长之职权。
秘书员〔负〕本党内外文书及通信及开会记录之责任,并管理本党文件。本党一切函件须由委员长及秘书签字。
会计在中央督察之下,管理本党财政行政,并对于各区各地方及本党一切机关之财政行政负责。
(四)中央执行委员会常会每四个月开一次,中央局每星期开会一次。中央局自己或经中央执行委员四人之请求,可召集特别会议。在请求书上须说明开会讨论之问题及其理由。
(五)执行委员会之一切会议,须由委员长与秘书召集之,附加会议之日程。
(六)中央执行委员会及中央局之一切决定,以多数取决,但召集临时全党大会之议决,须以三分之二的多数取决。
(七)中央执行委员会,须在全党大会开会日期前至少两月通知召集,附寄议事日程草案,并请地方于通知后一月内交齐议案。各地方议案须互换。
(八)中央执行委员会之报告,在开会一月之前寄与地方。
(九)中央执行委员会财政报告,由大会指定审查委员会(中央执行委员不得当选)审查后报告大会。
(十)如有本党三分一之区代表全党三分一之党员之请求时,执行委员会必须在接到请求书之一月内召集本党临时大会。请求书上必须说明请求召集临时大会之理由。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11】
구자선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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