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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11월호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합과-도광10년 徐特達의 玉成義記 退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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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10徐特達玉成義記 退約                            산서성,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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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立退約人徐特達今因先父在日頂玉成義記人力伍釐, 去世後承東家美情, 留空俸三年有餘, 至拾年三月十六日清結, 日後義記獲利多寡, 與徐特達亦不相干, 恐後無憑, 立此存照

 

道光拾年三月十六日徐特達親筆


번역 

退夥 계약서를 작성하는 徐特達은 부친이 생전에 玉成義記에서 5人力股를 점유했던 연고로 부친 사망 후에도 東家가 두터운 정을 발휘하여 부친을 위해 3년여의 人力股權을 보류함으로써 3년여 동안 계속해서 商號의 이윤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도광 10316일에 이르러 이 모든 賬務를 결산한다. 이후 義記가 얻는 이익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 徐特達의 부친과 무관하며 徐特達과도 무관하다. 이후 빙증이 없을 것을 우려하여 이 계약을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도광 10316徐特達 친필


해설

이 문서는 상호의 동료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이 3년간 고신고를 받아오다가 기한이 끝나서 합과의 지분을 모두 정산하기 위해 맺은 퇴과 계약이다. 합과인의 사망은 합과에서 지분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었다. 진상의 합과에서 신고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윤배당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를 보통 고신고혹은 공봉空俸이라고 불렀다. 이는 상호가 점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복리이며 상호의 규약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산서표호 중 하나인 대덕통표호大德通票號1904년 이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었던 바 있다. 이러한 고신고는 질병으로 죽은 동료의 가족에게 동정을 표시하고 동료로서 그동안 상호를 위해 진력을 다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또 한편으로는 죽은 동료의 가족이 살아갈 방도를 찾을 동안 일정정도의 생활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신고의 존재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전통사회에서 일정정도의 역할을 했고, 합과인 혹은 점원들이 상호를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할 것을 격려하는 작용을 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14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121-123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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