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광서24년 張貞祥과 조카 張六合의 分單 하북성, 1898
원문
立分單人貞祥歟袍侄六合仝家族長情原[願]分居, 張六合分東院莊基壹叚, 房屋樹全代; 又分東長院房屋, □子、 樹木、 猪卷全代; 又分村南墳地北邊地叁畝; 又分村東北園地東邊三畝; 又東北東邊四畝半; 又分村東南北樹地壹畝半; 又分村北墳地東邊四畝; 又分道西東西地北邊七畝, 道東東西地北邊七畝; 又村北東西地北邊地弍畝; 又村北南北地東邊地弍畝半, 別無可分, 立字為憑。 歟袍兄有聲東南小莊基壹叚, 上代北房三間, 樹木全代, 村東南園地四畝, 仝族長張鳳至、 家長英發、 堂叔錫林、 族兄性善、 族侄文明。
仝至親 溫雷明、 劉壯臣、 王福慶公議
[半書] 光緒廿四年……
번역
분단을 작성하는 張貞祥은 친조카 張六合과 함께 家長의 면전에서 分居하기를 희망한다. 張六合이 분배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즉 東院宅基地 1段을 분배받는데 房屋과 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東長院의 방옥과 □子, 樹木 그리고 豬圈도 함께 분배받으며, 마을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뻗은 樹地 1.5무도 받는다. 또 마을 북변의 墳地의 동쪽 모서리 4무와 길 서쪽에 동서 방향으로 뻗은 땅 북변의 7무, 길 동쪽에 동서 방향으로 뻗은 땅 북변의 7무를 분배받는다. 마을 북변에 동서 방향으로 뻗은 땅의 북변 2무를 분배받으며, 마을 북변에 남북 방향으로 뻗은 땅 동변 2.5무를 분배받는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후일의 빙증으로 삼는다. 친형과 함께 동남쪽 작은 장원 터 1 段은 北房 3칸과 上代하고 수목은 모두 마을 남쪽의 園地 4무에 포함한다는 것을 언명한다. 족장 張鳳至, 가장 (張)英發, 당숙 (張)錫林, 족형 (張)性善, 족질 (張)文明이 (이를) 명문화한다.
至親인 溫雷明, 劉壯臣, 王福慶이 의논함.
[반서] 광서24년……
해설
이 분서의 분가 주체는 항렬이 다른 두 사람인 숙부 장정상張貞祥과 조카 장육합張六合이다. 이는 전통 분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유형으로, 분가 당시 장육합의 부친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부친 생전에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친을 대신하여 장육합이 분가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에는 장육합이 나누어 받아야 할 가산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장육합의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나눈 가산 중에 분가할 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토지, 가옥, 가축, 수목 외에 특수한 토지 자산, 즉 분지墳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는 형제들이 서로 약속하여 매장을 위한 용도로만 쓰고 경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서 마지막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는 해당 종족의 족장, 가족의 가장, 당형堂兄, 족형族兄 및 족질族侄 외에 지친至親 세 명이 초청되었다. 이들은 성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같은 종족의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외숙부, 외사촌 등 친연親緣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6】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106-108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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