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중국에서는 소송이라는 법률절차를 거치기 전에 향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형사상의 분쟁에 대해 향촌내에서 진행되는 민간조정의 관행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청대 이후 중화민국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촌내에 촌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 1차적인 조정을 진행하고, 촌내에서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향(鄕) 현(縣) 등의 상급 행정기구로 올라가게 된다.
촌민간의 조정협의는 촌내에서는 권위를 가지며 일단 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약속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촌민들은 신용과 평판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는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폐쇄적이고 고립적이며 모두가 모두를 알고 있는 좁은 사회에서는 한번 신용을 잃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 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통상 상호부조의 형식을 통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상호구제의 사회 속에서 신용을 상실하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분리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생존할 방법은 거의 없다.
자연 촌락은 단순하게 자연경제하의 거주형태로만 볼 수 없으며 일종의 자연경제하의 사회형태이다. 그런 폐쇄된 사회 속에서 경제조건과 사회환경이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질서를 형성해 낸다. 이런 질서는 그 속의 모든 사람이 일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내재된 응집력을 형성하여 이 질서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균형을 성실히 지키도록 요구한다. 이런 환경에서 '신용'은 바로 이런 균형을 유지하는 규범이며, 누군가 신용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바로 파괴자를 퇴출시켜 버리게 된다.
조정의 내용은 농지나 택지사용, 혼인, 이웃관계, 공유재산의 분배, 가족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에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후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만일 상황이 변하거나 제3자가 다른 주장을 할 경우에도 촌 조정위원회가 재차 조정을 진행한다. 제2차 조정시에 조정위원회는 원래 조정의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이 무효함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아래 사진은 절강성 황암현 하방촌의 택지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협의서이다. 당사자들이 이전에 택지의 교환사용에 대한 조정을 거친 사안인데 한 쪽이 더 이상 교환사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조정을 신청하여 협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의서에는 이후의 택지사용에 관해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조정결과 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후 조정협의사항 미이행에 관한 경고성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관습과 중국문화 14】
허혜윤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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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燾 著, 김지환 등 역, 『외면당한 진실: 중국향촌사회의 제도와 관행』, 學古房, 2015, 159-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