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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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올해 10월 12일 신화사 보도를 통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가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위원회 업무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을 거라는 짐작들은 했지만, 이처럼 당내법규의 형태로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물론 공산당 역사상 비슷한 성격의 문건이 발표된 적은 있다. 예를 들면 1938년 6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중앙위원회 공작규칙 및 규율에 관한 결정 關於中央委員會工作規則與紀律的決定>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발표된 적이 없다.
우선 중국공산당의 조례가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중국공산당 당내법규 제정조례(中国中國共産黨黨內法規制定條例 2013년 5월 27일 공포)에 따르면, 당내법규는 당헌(黨章), 준칙(準則), 조례(條例), 규칙(規則), 규정(規定), 판법(辦法), 세칙(細則) 7종류가 있다.
* 당헌: 당의 성격과 목적,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분투 목표, 조직원칙과 조직기구, 당원의 의무와 권리 및 당의 기율 등에 대한 근본적 규정
* 준칙: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및 전체 당원의 행위에 대한 기본 규정
* 조례: 당의 어떤 영역 혹은 중요한 관계 혹은 어떤 방면의 중요한 업무에 대한 전면적 규정
* 규칙, 규정, 판법, 세칙: 당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업무 혹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의 각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규칙, 규정, 판법, 세칙이라 칭함
이를 통해 볼 때 조례는 당헌 다음으로 중요한 당내법규이다. 실제 최고 권력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제도화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많이 등장한 의사협조기구 예를 들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등도 1차 회의에서 <업무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는 당내법규가 공포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들어 정치국 회의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하고 논의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된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선택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것은 발표 시점 때문이다. 원래 정치국 심의와 비준은 9월 28일 이루어졌고, 9월 30일에 공포되었다. 그것을 10월 12일에야 발표한 것이다. 공포와 언론발표 사이에 시간 차가 존재한다. 다른 정치적 사건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도 아주 간략했다. 또한 19기 5중전회가 목전인 시점에 발표한 것도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국의 주요 국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주요 인사임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회의이다.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통과되었다. 1981년 6월 11기 6중전회에서는 화궈펑의 중공중앙주석 직위가 해임되고 후야오방이 주석 지위를 이어받았다. 1989년 6월 13기 4중전회에서는 총서기 자오쯔양이 해임되고 장쩌민을 새로운 총서기로 결정하였다.(참고로 후야오방은 1987년 1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총서기 해임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례의 공포로 총서기에 대한 임면은 실제로 더 이상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25조와 26조에 따르면, 중앙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의 회의 의제는 총서기가 결정한다. 24조에 중앙위원회 회의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모아 확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국의 의제설정권을 갖는 총서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서기의 권력을 약화시켜 회의 개최와 주재 권한만 부여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회의 의제설정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과 미중 갈등, 중국의 공격적 외교 상황에서 시진핑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불만도 확대되는 조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당교 교수였던 차아샤, 화이안 그룹 런즈창, 칭화대 교수 쉬장룬에 대한 처벌은 내부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런 내부 불만들이 모여 총서기를 교체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19기 5중전회를 계기로 강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시진핑의 기존 정책이나 방침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부칙 제34조에 있는 조례 해석권이다. 중요한 권력기관의 업무를 규정한 조례의 해석권을 중앙판공청에 일임하였다. 중앙판공청은 대의기구가 아니고, 중앙판공청 주임은 총서기의 최측근이 담당하는 직위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총서기에게 조례 해석권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번역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工作條例)
2020년 9월 28일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 심의 비준, 2020년 9월 30일 중공중앙 발포
제1장 총칙
제1조 당의 중앙위원회 공작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장정 中國共産黨 章程>에 근거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최고 영도기관은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여기서 선출한(産生)한 중앙위원회이다.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중앙위원회가 전체 업무를 영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제3조 중앙위원회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 “네 개의 의식”을 앞장서서 강화하고, “네 개의 자신”을 확고히 하며, “두 개의 옹호”를 달성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며,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분야를 조율하며, 올바른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방향을 확고히 하고,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데 단결하여 통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 업무 진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1) 당이 모든 업무를 영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당 중앙의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확실히 보장한다.
(2)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3)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끊임없는 발전, 실무적인 사업수행을 견지한다.
(4) 성심성의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며, 인민에 의지하여 집권한다.
(5)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를 충분히 발휘하며, 정확하고 유효한 집중제를 실행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옹호한다.
(6) 엄격한 당의 관리와 감독을 견지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수성을 영원히 간직한다.
제2장 영도지위
제5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는 당 조직체계의 대뇌와 중추로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추진에서 방향을 지키고, 총체적인 국면을 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개혁을 촉진한다. 전당과 전국에 관련된 중대한 방침과 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중앙만이 결정과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당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배치는 전당 전군 전국 각민족 인민의 통일 사상, 통일 의지, 통일 행동의 근거이다.
제6조 당중앙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떠맡았고, “오위일체”의 총제적인 포석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적” 전략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개혁의 안정적 발전, 내정 외교 국방, 당·국가·군 관리 등 각 분야와 영역을 전면적으로 영도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중요 업무에 대해 집중적인 통일 영도를 실행한다.
제7조 각급 인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무장역량, 각민주당파 및 무당파 인사, 인민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사회 조직 등은 모두 당의 영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 전당 각 조직 및 전체 당원은 당 중앙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중앙을 본받으며,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인 통일영도를 굳건히 옹호하고, 사상 정치 행동에서 당 중앙과 고도로 일치해야 한다.
제3장 영도체제
제9조 중앙위원회는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고,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매기 임기는 5년이다. 전국대표대회가 미리 열리거나 연기되어 열리면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이와 상응하여 조정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정원은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반드시 5년 이상의 입당 연수(年數)를 갖춰야 한다. 인선은 각 지역, 각 부문, 각 전선, 각 업종에서 당의 집권 핵심과 우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구성을 갖춰야 하며, 당·국가·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역사적 중임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의 보결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 득표수의 다수에 따라 차례로 선출한다.
제10조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관(辦事機構)이다; 성원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에서 제명(提名)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매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중앙영도기구 및 중앙 영도인은 차기 전국대표대회 개회 기간 당의 일상 업무를 계속 주관하고, 차기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영도기구 및 중앙 영도인을 선출할 때 업무가 종료된다.
제11조 당 중앙 영도하에,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최고 군사영도기관의 직책을 수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제12조 당의 영도하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당의 최고 기율검사기관(국가 최고 감찰기관) 직책을 수행한다.
제13조 당 중앙은 약간의 의사협조기구를 설립하고, 당 중앙의 영도하에 관련 중대업무의 하향식 설계(頂層設計), 포괄적인 조정, 총체적인 추진, 실행의 감독을 책임진다.
당 중앙은 약간의 업무기관을 설립하여, 당 중앙의 영도하에 중앙의 관련 업무를 주관하거나 처리한다.
당 중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 정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에 당조를 설립하고, 당 중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며,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집행하게 한다.
제4장 영도직권
제14조 당의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전국대표대회 소집, 전국대표대회 대표의 정원과 선거 방식 결정; 중앙위원회의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고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고 토론, 당헌 수정안 토론, 전국대표대회에 심사 및 심의 제청에 대한 결정. 필요시 당의 전국대표회의 개최 결정, 전국 대표회의 대표의 정원과 선출 방식 결정.
(2) 선거를 통해 중앙 영도기구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 선출, 중앙 서기처 성원 통과,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 결정,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 비준; 중앙영도기구 성원의 증선 및 보선, 중앙서기처 성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의 보선.
(3)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 청취 및 토론
(4) 당과 국가 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의 토론과 결정
(5) 국가주석 및 부주석 추천 인선에 대한 토론과 결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영도인원 추천 인선.
(6) 중앙위원회 위원 보선 결정;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의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 처분에 대한 결정 혹은 추인.
(7) 당의 국정운영 당의 관리 감독 중 기타 중대한 문제와 사항에 대한 토론 및 결정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중앙위원회의 직권은 중앙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제15조 중앙정치국은 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으며, 이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소집 및 주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문제 및 사항을 연구하고 제청을 결정
(2) 당과 국가 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의 토론과 결정
(3)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기간,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한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 처분에 대한 결정, 이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후 추인 받음;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당적 박탈 결정.
(4)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의 추전, 제명, 임면; 당의 영도간부에 관련된 처리 및 처분 사항 결정
(5) 기타 중앙정치국이 결정해야만 하는 기타 중대 문제 및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정
제16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철저히 집행하며, 중앙정치국이 제정한 방침과 정책을 조직하고 실시하고, 이하의 직권을 행사한다.
(1) 당 중앙의 일상 업무 처리
(2) 당과 국가사업의 전체 국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와 사항에 대한 연구와 토론, 의견 제출, 중앙정치국 심의 회부
(3) 당과 국가 업무 중 중대한 문제와 사항 연구 및 결정
(4) 중대한 돌발성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 및 업무 배치
(5) 중앙서기처 업무보고 청취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 국무원 당조, 전국 정협 당조, 최고인민법원 당조, 최고인민검찰원 당조 등의 업무 회보(匯報) 청취.
(6)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 추천, 제명, 임면; 당의 영도간부와 관련된 처리 및 처분사항 결정.
(7)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기타 중대 문제 및 사항에 대한 연구와 결정
제17조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을 지며,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18조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배치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영도방식
제19조 당 중앙은 공산당 집권 법칙, 사회주의 건설 법칙,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방법론과 업무 방식을 발전시키고 견지하며,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영도방식을 개선하고 완비하며, 당의 장기 집권 능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집권 민주적 집권 법에 의한 집권 수준을 높인다.
제20조 당 중앙은 깃발을 들고 방향을 잡으며, 항로를 인도하고, 당과 국가사업의 전진 방향을 지도한다. 정치적 인도를 강화하고, 흔들림 없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한다. 사상적 인도를 강화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한다. 풍모와 재능을 강화하고, 진리의 힘과 인격으로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킨다.
제21조 당 중앙은 전 국면을 총괄하고 각 분야를 조율하며,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의 통일적 의지와 통일적 행동을 확립하여 모두가 일치되게 앞을 향해 나아간다.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당과 국가의 각 분야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한다. 각 분야의 역량을 장악하고, 각급 각종의 조직과 당원, 간부, 군중의 모든 행동을 영도한다. 국가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22조 당 중앙은 고도의 책임의식, 강렬한 위기의식,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자아혁명을 통해 사회혁명을 이끌도록 전당을 영도하며,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 중단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제6장 의사결정 배치
제23조 당 중앙은 집단영도, 민주집중, 개별적 토의, 회의결정이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 업무에 관한 중요 문제를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각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당 중앙은 중대한 의사결정과 배치를 하며, 반드시 심화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분석을 강화하며, 지혜와 합의를 모아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
제24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최소 1회 거행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당내의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모아 확정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반수 이상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은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회의 전에 결석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은 서면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토론과 결정사항이 다를 때에는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며 찬성표가 회의 참석 위원의 반수 이상이면 통과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은 표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후보위원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해 당내 직무 해임, 당내 관찰 혹은 당적 박탈의 처분을 내릴 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결정해야 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에는 중앙정치국의 처리로 결정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는다.
제25조 중앙정치국 회의는 보통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반수 이상의 정치국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토론과 결정을 진행한다.
제26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보통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반수 이상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회의장에 도착하면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의 회의 참관을 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며,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토론과 결정을 진행한다.
제27조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중앙서기처는 업무(辦公)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한다.
제28조 당 중앙은 필요에 따라 업무(工作)회의, 특별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세분석과 업무 배치를 한다.
제29조 당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당 중앙 의사협조기구는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영역의 중요 업무에 대해 연구, 조정을 한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확정하거나 심의한다.
관련 사항이 당 중앙 의사협조기구 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제청할 수 있다.
제30조 당 중앙은 당과 국가의 중요방침, 정책, 중대문제, 중요인사 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며, 각 민주당파 중앙, 전국공상련 및 무당파 인사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중요한 상황을 통보하며, 생각을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힌다.
제7장 자체(自身)건설
제31조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당조 구성인원은 반드시 “두 개의 옹호”을 근본적인 정치적 요구로 삼아, “두 개의 옹호”를 솔선하여 실천하며, 당 중앙의 정령(政令)을 원활하게 하고 명령 잘 따르고 지키며, 당 중앙의 의사결정 배치가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제32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반드시 자신이 당의 최고영도기관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조직원칙 및 당성원칙을 견지하고, 정치기율 및 정치규칙을 엄수하며, 절차와 규칙 및 전체 의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당의 간결과 통일을 옹호한다.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당헌 등 당내법규를 자발적으로 집행하며, 당의 군중노선을 자발적으로 관철하고, 중앙의 8항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및 사치풍조를 단호히 배격하며, 특권의식 및 특권현상에 자발적으로 맞서고, 청렴한 정치적 본모습을 시종 유지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업무 중 발생한 중대한 결정, 중대한 사항, 중요한 상황을 당 중앙에 제때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당 중앙의 의사결정, 결정 및 업무 배치에 대해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당 중앙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내 민주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당헌 등 당내 법규에서 정한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성심성의껏 집행한다. 중앙정치국은 민주생활회를 개최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당과 국가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제8장 부칙
제34조 본 조례는 중앙판공청이 해석의 책임을 맡는다.
제35조 본 조례는 발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工作条例
(2020年9月28日中共中央政治局会议审议批准 2020年9月30日中共中央发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党的中央委员会工作,根据《中国共产党章程》,制定本条例。
第二条 党的最高领导机关,是党的全国代表大会和它所产生的中央委员会。
在全国代表大会闭会期间,中央委员会领导党的全部工作,对外代表中国共产党。
第三条 中央委员会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带头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不忘初心、牢记使命,总揽全局、协调各方,以坚定正确的政治立场和政治方向,团结带领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为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第四条 中央委员会开展工作,牢牢把握以下原则:
(一)坚持党对一切工作的领导,确保党中央集中统一领导。
(二)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全面贯彻党的基本理论、基本路线、基本方略。
(三)坚持解放思想,实事求是,与时俱进,求真务实。
(四)坚持全心全意为人民服务,以人民为中心,为人民执政、靠人民执政。
(五)坚持民主集中制,充分发扬党内民主,实行正确有效集中,维护党的团结统一。
(六)坚持从严管党治党,永葆党的先进性和纯洁性。
第二章 领导地位
第五条 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是党的组织体系的大脑和中枢,在推进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中把方向、谋大局、定政策、促改革。
涉及全党全国性的重大方针政策问题,只有党中央有权作出决定和解释。
党中央重大决策部署,是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统一思想、统一意志、统一行动的依据。
第六条 党中央统揽伟大斗争、伟大工程、伟大事业、伟大梦想,统筹推进“五位一体”总体布局、协调推进“四个全面”战略布局,全面领导改革发展稳定、内政外交国防、治党治国治军等各领域各方面工作,对党和国家事业发展重大工作实行集中统一领导。
第七条 各级人大、政府、政协、监察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武装力量,各民主党派和无党派人士,人民团体,企事业单位,基层群众性自治组织,社会组织等,都必须自觉接受党中央领导。
第八条 全党各个组织和全体党员必须自觉服从党中央,向党中央看齐,坚决维护党中央权威和集中统一领导,自觉在思想上政治上行动上同党中央保持高度一致。
第三章 领导体制
第九条 中央委员会由党的全国代表大会选举产生,由委员和候补委员组成,每届任期五年。全国代表大会如提前或者延期举行,中央委员会的任期相应地改变。
中央委员会委员和候补委员的名额,由全国代表大会决定。中央委员会委员和候补委员必须有五年以上的党龄。人选应当集中各地区、各部门、各条战线、各个行业党的执政骨干和优秀代表,政治坚定、素质优良、分布均衡、结构合理,能够担负起治党治国治军、推进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的历史重任。
中央委员会委员出缺,由中央委员会候补委员按照得票多少依次递补。
第十条 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和中央委员会总书记,由中央委员会全体会议选举。中央委员会总书记必须从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委员中产生。
中央书记处是中央政治局和它的常务委员会的办事机构;成员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提名,中央委员会全体会议通过。
每届中央委员会产生的中央领导机构和中央领导人,在下届全国代表大会开会期间,继续主持党的经常工作,直到下届中央委员会产生新的中央领导机构和中央领导人为止。
第十一条 在党中央领导下,中央军事委员会履行党和国家的最高军事领导机关职责。
中央军事委员会实行主席负责制。
第十二条 在党中央领导下,中央纪律检查委员会(国家监察委员会)履行党的最高纪律检查机关(国家最高监察机关)职责。
第十三条 党中央设立若干决策议事协调机构,在党中央领导下,负责相关重大工作的顶层设计、统筹协调、整体推进、督促落实。
党中央设立若干工作机关,在党中央领导下,主管或者办理中央相关工作。
党中央在全国人大常委会、国务院、全国政协、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等设立党组,对党中央负责,贯彻执行党中央决策部署。
第四章 领导职权
第十四条 在党的全国代表大会闭会期间,中央委员会执行全国代表大会的决议,行使以下职权:
(一)召集全国代表大会,决定全国代表大会代表的名额和选举办法;讨论中央委员会向全国代表大会的报告、中央纪律检查委员会向全国代表大会的报告、党章修正案,并决定提请全国代表大会审查和审议。必要时决定召开党的全国代表会议,决定全国代表会议代表的名额和产生办法。
(二)选举产生中央领导机构和中央委员会总书记,通过中央书记处成员,决定中央军事委员会组成人员,批准中央纪律检查委员会全体会议选举产生的常务委员会和书记、副书记;增选、增补中央领导机构成员,增补中央书记处成员、中央军事委员会组成人员。
(三)听取和讨论中央政治局工作报告。
(四)讨论和决定关系党和国家事业发展全局的重大问题。
(五)讨论决定国家主席、副主席推荐人选,全国人大常委会、国务院、全国政协、中央军事委员会、国家监察委员会、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领导人员推荐人选。
(六)决定递补中央委员会委员;决定或者追认给以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撤销党内职务、留党察看或者开除党籍的处分。
(七)讨论和决定党治国理政、管党治党中其他重大问题和事项。
中央委员会全体会议闭会期间,中央委员会的职权由中央政治局和它的常务委员会行使。
第十五条 中央政治局贯彻执行全国代表大会和中央委员会的决议、决定,向中央委员会全体会议报告工作,接受监督,行使以下职权:
(一)召集并主持中央委员会全体会议,研究决定提请中央委员会全体会议审议的问题和事项。
(二)讨论和决定关系党和国家事业发展全局的重大问题和事项。
(三)中央委员会全体会议闭会期间,决定给以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撤销党内职务、留党察看或者开除党籍的处分,待召开中央委员会全体会议时予以追认;决定开除严重触犯刑律的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党籍。
(四)按照有关规定推荐、提名、任免干部;决定对有关党的领导干部的处理处分事项。
(五)研究决定其他应当由中央政治局决定的重大问题和事项。
第十六条 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贯彻执行全国代表大会和中央委员会的决议、决定,组织实施中央政治局制定的方针政策,行使以下职权:
(一)处理党中央日常工作。
(二)研究讨论关系党和国家事业发展全局的重大问题和事项并提出意见,提交中央政治局审议。
(三)研究决定党和国家工作中的重大问题和事项。
(四)对重大突发性事件作出处置决定和工作部署。
(五)听取中央书记处工作报告和中央纪律检查委员会(国家监察委员会)、全国人大常委会党组、国务院党组、全国政协党组、最高人民法院党组、最高人民检察院党组等的工作汇报。
(六)按照有关规定推荐、提名、任免干部;决定对有关党的领导干部的处理处分事项。
(七)研究决定其他应当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决定的重大问题和事项。
第十七条 中央委员会总书记负责召集中央政治局会议和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并主持中央书记处的工作。
第十八条 中央书记处根据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和中央委员会总书记的指示安排开展工作。
第五章 领导方式
第十九条 党中央深刻把握共产党执政规律、社会主义建设规律、人类社会发展规律,坚持和发展马克思主义思想方法和工作方法,适应新时代新要求,改进和完善领导方式,加强党的长期执政能力建设,提高党科学执政、民主执政、依法执政水平。
第二十条 党中央举旗定向、掌舵领航,指引党和国家事业的前进方向。加强政治引领,坚定不移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加强思想引领,用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武装全党、教育人民。加强风范引领,以强大真理力量和人格力量凝聚党心军心民心。
第二十一条 党中央总揽全局、协调各方,确保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统一意志、统一行动、步调一致向前进。统揽各项工作,整体推进党和国家各方面事业。
统揽各方力量,领导各级各类组织和广大党员、干部、群众一体行动。统揽国家治理,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
第二十二条 党中央以高度的责任担当、强烈的忧患意识、无畏的革命精神,领导全党以伟大自我革命引领伟大社会革命,把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事业不断推向前进。
第六章 决策部署
第二十三条 党中央按照集体领导、民主集中、个别酝酿、会议决定的原则,对党和国家工作的重大问题作出决策。根据需要,分别召开中央委员会全体会议、中央政治局会议、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讨论决定。
党中央作出重大决策部署,必须深入调查研究,广泛听取各方面意见和建议,加强分析论证,凝聚智慧共识,做到科学决策、民主决策、依法决策。
第二十四条 中央委员会全体会议每年至少举行一次。
会议议题由中央政治局在党内一定范围征询意见后确定。
中央委员会全体会议应当有半数以上中央委员会委员到会方可召开。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因故不能参加会议的应当在会前请假,其意见可以用书面形式表达。
根据需要,可以安排有关人员列席会议。
根据讨论和决定事项的不同,采用举手、无记名投票等方式进行表决,赞成票超过应到会委员半数的为通过。未到会委员的意见不计入票数。候补委员不参加表决。
对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给以撤销党内职务、留党察看或者开除党籍的处分,必须由中央委员会全体会议三分之二以上的多数决定。在中央委员会全体会议闭会期间,可以先由中央政治局作出处理决定,待召开中央委员会全体会议时予以追认。
第二十五条 中央政治局会议一般定期召开,遇有重要情况可以随时召开。
会议议题由中央委员会总书记确定。
中央政治局会议应当有半数以上中央政治局委员到会方可召开。
根据需要,可以安排有关人员列席会议。
中央政治局会议在决定问题时应当经过充分讨论,涉及多个事项的应当逐项进行讨论和决定。
第二十六条 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一般定期召开,遇有重要情况可以随时召开。
会议议题由中央委员会总书记确定。
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应当有半数以上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委员到会方可召开。
根据需要,可以安排有关人员列席会议。
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在决定问题时应当经过充分讨论,涉及多个事项的应当逐项进行讨论和决定。
第二十七条 按照党中央决策部署和中央委员会总书记指示要求,中央书记处召开办公会议研究讨论有关事项。会议议题由中央委员会总书记确定。
第二十八条 党中央根据需要召开工作会议、专题会议等,分析形势,部署工作。
第二十九条 按照党中央决策部署和中央委员会总书记指示要求,党中央决策议事协调机构召开会议,研究决定、部署协调相关领域重大工作。
会议议题由中央委员会总书记确定或者审定。
有关事项经党中央决策议事协调机构会议审议后,根据需要提请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会议审议。
第三十条 党中央就党和国家重要方针政策、重大问题、重要人事安排等进行协商,听取各民主党派中央、全国工商联和无党派人士代表的意见和建议,通报重要情况,沟通思想、增进共识。
第七章 自身建设
第三十一条 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必须将“两个维护”作为根本政治要求,带头做到“两个维护”,确保党中央政令畅通、令行禁止,确保党中央决策部署落地见效。
第三十二条 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必须牢记自己是党的最高领导机关的一员,坚持组织原则和党性原则,严守政治纪律和政治规矩,按程序办事、按规则办事、按集体意志办事,坚决维护党的团结统一。
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应当自觉执行党章等党内法规,自觉贯彻党的群众路线,严格执行中央八项规定,坚决反对形式主义、官僚主义、享乐主义和奢靡之风,自觉同特权思想和特权现象作斗争,始终保持清正廉洁的政治本色。
中央政治局委员应当及时将工作中的重大决策、重大事项、重要情况向党中央请示报告。在执行过程中需要对党中央决策、决定和重大工作部署作出调整的,必须报党中央批准。
第三十三条 中央委员会、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应当带头发扬党内民主,认真执行党章等党内法规确定的民主原则和程序。中央政治局每年召开民主生活会。中央委员会委员、候补委员参加中央委员会全体会议,应当积极就党和国家工作发表意见、提出建议。
第八章 附 则
第三十四条 本条例由中央办公厅负责解释。
第三十五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3】
구자선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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