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2017년 4월 19일 신원롄보(新聞聯播)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영도간부 개인 유관 사항 보고 규정(領導幹部報告個人有關事項規定), 이후 규정> 수정 문건과 <영도간부 개인 유관 사항 보고 조사 결과 처리 방법(領導幹部個人有關事項報告查核結果處理辦法), 이하 방법>이라는 새로운 문건을 내려 보냈다. 중앙조직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두 문건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른바 영도간부의 개인 상황 보고와 특히 개인 재산 현황 보고를 제도적으로 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 보고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대부분 형식적인 보고에 머물고 보고 또한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소보고, 과대보고 등 보고 제도의 효용성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보고 제도의 개선은 보고 이후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던 관행을 없애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규정>은 시진핑 주석이 수차례 중앙 정치국 회의나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등 관련 회의에서 강조하고 발언한 내용을 규정에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은 형식적인 보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고 이후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진전임은 분명하다. 지난 2010년 <영도간부 개인 유관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關於領導幹部報告個人有關事項的規定)>과 비교하여 보고 주체, 보고 내용, 실사 방법 등에서 몇 가지 수정과 보완이 있었다. 먼저, 이번 <규정>과 <방법>은 보고 주체를 핵심적인 이른바 ‘관건적 소수(關鍵少數)’에 집중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끊임없이 ‘관건적 소수’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성부급(省部級) 주요 간부들의 18기 4중전회 학습 모임에서 ‘관적적 소수’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전면적인 의법 치국(依法治國)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 당원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관건은 바로 소수 영도간부인 ‘관건적 소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 제출된 <규정>이 바로 이 영도간부들인 ‘관건적 소수’들이 보고 주체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당정기관 현처급(縣處級) 부직(副職) 이상 간부들은 모두 개인 가사(家事)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 주체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민단체(人民團體)와 사업단위(事業單位)로 확대했다.
수정 보완된 <규정>과 새로 만든 <방법>에 따르면 각급 영도간부들은 8개항의 가사 내용과 6개의 가산(家産) 현황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가사 관련해서는 보고자 본인의 혼인 상황, 출국 증명(여권 등)과 행위, 국외 이주, 취업, 형사 사건 상황 등이 포함되었으며 가산 보고 내용으로는 임금 수입, 노무 소득, 부동산, 주식, 기금과 투자형 보험, 기업 활동, 국외 예금과 투자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신규 제정한 <방법>을 통해서 랜덤 방식의 실사 규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고 내용 기준 실사를 통해서 보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고의적인 누락, 회피, 기만, 은폐 등 허위 보고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비판 교육, 조직 처분이나 기율 처분을 내리고 심지어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규정>과 <방법>의 시행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도간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녀의 외국인과의 결혼 현황, 배우자나 자녀의 국외 이주 및 취업 상황, 사법 처리 현황 등 가사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또한 이들의 투자 상황, 외환 저축 내역 등 재산 상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보고하게 명문화되었다. 즉 보고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부동산 상황 주식, 기금, 보험 현황도 모두 보고 내용에 추가되었다. 보고 내용의 실사를 위해서 외교(외사), 공안, 민정, 국토자원, 주택건설, 은행, 세무당국, 공상행정기관, 금융감독 기관, 검찰, 사법기관 등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도 <규정>과 <방법>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수 조사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행 초기에는 매년 집중적으로 한 차례 10% 정도의 샘플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반포된 <규정>과 <방법>은 물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른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점선면’ 방식의 단계적인 시행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도간부에 대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려는 시진핑 체제의 의중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줄곧 중국사회주의 사업의 성패는 당에 있고(關鍵在黨), 당의 관건은 사람에게 있으며(關鍵在人), 그 사람이 바로 ‘관건적 소수’인 영도간부(領導幹部)라는 시각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 사업에 있어서 당은 항상 중요한 관건적 요소이다. 당 중앙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역시 이러한 당의 생명력과 지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당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당의 기율을 엄명(嚴明)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대상이자 주체는 바로 영도간부들인 셈이다. 결국 이들 영도간부들인 ‘관건적 소수’가 당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인민의 적나라한 비난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고 사회주의 사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시진핑으로서는 이들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견인해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과 <방법>이 바로 이러한 시진핑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가진 간부를 뽑아서는(帶病提拔) 안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선발이 취소되거나 재임용이 무산되고 예비간부 인선에서 탈락한 간부가 9,100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부실한 보고로 인해 처분을 받은 간부만도 모두 1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문제 있는’ 간부를 처음부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개인보고제도’의 안착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제도의 수순을 밟아가는 점에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덜 문제 있는 간부를 선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서 당원 대오를 당 중앙으로 묶어세우는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또한 유명무실하던 개인보고제도를 내실화하여 관행의 정착이라는 제도 외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사실 그동안 개인보고제도는 그 기대치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했고 심지어 매우 귀찮은 옥상옥(屋上屋) 관행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제도의 불신과 불용성을 증폭시켜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심지어 <규정>의 수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영도간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는 확실한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명분도 분명하다. 이른바 ‘관건적 소수’에 대한 견인과 배제의 명분을 개인보고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가사와 가산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화 추세는 명분과 관행을 중시하는 중국 정치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중국정치는 늘 관행을 만들어내고 이를 명분으로 관행을 정착시켜 제도화의 수순을 밟아왔었다. 이번에 반포된 <규정>과 <방법>이 중국의 관행과 명분이 어떻게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이다.
양갑용 _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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