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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5월호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문건 해제: 중국공산당 권력구조의 역사 (3) _ 구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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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927412일 장제스(蔣介石)가 정변을 일으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427일에서 5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5차 대표대회가 우한(武漢)에서 개최되었다. 당원 57,967명을 대표해 천두슈(陳獨秀), 차이허썬(蔡和森), 취추바이(瞿秋白), 마오쩌둥(毛澤東), 런비스(任弼時), 류샤오치(劉少奇), 덩중샤(鄧中夏), 장궈타오(張國燾), 장타이레이(張太雷), 리리싼(李立三), 리웨이한(李維漢), 천옌녠(陳延年), 펑파이(彭湃), 팡즈민(方志敏), 윈다이잉(惲代英), 뤄이눙(羅亦農), 샹잉(項英), 둥비우(董必武), 천탄추(陳潭秋), 쑤자오정(蘇兆征), 샹징위(向警予), 차이창(蔡暢), 샹충파(向忠發), 뤄장룽(羅章龍), 허창(賀昌), 롼샤오셴(阮嘯仙), 왕허보(王荷波), 펑수즈(彭述之) 82인이 참가했다. 더불어 코민테른 대표 로이(M. N. Roy: 羅易), 보로딘(Mikhail Borodin: 鮑羅廷), 보이틴스키(Grigori Voitinsky: 維經斯基)도 참석했으며, 탄옌카이(譚延闓), 쉬첸(徐謙), 쑨커(孫科)로 이루어진 국민당 대표단도 참석하였고, 왕정웨이(汪精衛)도 회의에 하루 참석했다. 회의 개최 다음 날인 428일 리다자오(李大釗)가 베이징에서 살해되는 등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31명의 정위원과 14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는 4차대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로 불리던 것을 중앙위원회로 개칭한 것이다. 이어 제51중전회에서 천두슈, 차이허썬, 리웨이한, 취추바이, 장궈타오, 탄핑산(譚平山), 리리싼, 저우언라이(周恩來) 8인을 정치국 위원으로, 쑤자오정, 장타이레이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천두슈, 장궈타오, 차이허썬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하여 당의 일상업무를 맡게 했으며, 천두슈를 총서기로 선출하였다. 이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현재의 서기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였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정치국이었다. 정치국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2411월 당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임시로 설립하여 19251월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정치국 위원은 천두슈, 차이허썬, 보이틴스키(코민테른 주중국대표) 3인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설립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5차 당대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최초로 당 감찰기구인 중앙감찰위원회 선거가 이루어져 정식위원 7, 후보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공산당 5차 대회에서의 권력구조가 당장(共産黨 章程)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차 대회에서는 당장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권력구성은 4차 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에 의해 구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감찰위원회 등을 규정한 당장이 당대회 이후인 192761일 정치국 회의 결의로 나왔다. 미리 구성하고 이후에 당장을 마련한 셈이다. 3차 수정 당장은 공산당 역사상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당장이다. 이는 당시 급박하고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다.

 

번역


중국공산당 제3차 수정 장정 결의(决案)

(192761일 중앙정치국 회의 결의

 

3장 당의 중앙기관

21조 당의 최고기관은 전국대표대회로 하며, 전국대표대회는 중앙위원회가 매년 1차 소집한다; 중앙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1/3의 당원 및 1/3의 성 당부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 임시대표대회를 소집한다; 1/3 당원 및 1/3 성 당부의 요구로 임시대표대회가 결정되었을 때 중앙은 2개월 내에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대표대회의 소집과 대회의 의사일정은 중앙위원회가 대회 1개월 반 이전에 공포한다; 전국대표대회는 전국 당원의 과반수를 대표해야만 유효(合法)하며, 대표 인수 백분율은 중앙위원회에서 규정한다.


22조 당의 전국대표대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중앙감찰위원회 및 기타 중앙 각부 업무 보고에 대한 토론과 비준

2. 당 강령과 장정의 심사 및 개정

3. 일체 중요한 문제의 정책 방침 결정

4. 중앙위원회와 감찰위원회 및 기타 등등 개선(改選)


23조 중앙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인수는 대회에서 규정하며, 중앙집행위원(중앙위원의 오기인 듯) 혹은 중앙감찰위원 이직 시 후보위원에서 순서대로 보선한다.


24조 중앙위원회는 당과 기타 정당 및 기관과의 관계에서 당을 대표한다; 당의 각종 기관을 조직하고 그 행동을 지도한다; 중앙기관보(中央機關報)를 감독·지도하고 기관보의 임무를 지정한다; 당의 인재를 배분하고 당의 경비를 분배한다.


25조 중앙위원회는 당단(黨團: 현재의 당조-黨組-와 유사)을 통해 정부 및 기타 사회단체의 업무 방침을 지시한다.


26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매 3개월마다 한 차례 소집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임시 중앙위원회의 혹은 확대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후보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의와 확대 중앙위원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단지 발언권만 갖고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단 중앙위원의 결석시 임시로 후보위원이 순서대로 보선되어 표결권을 취득할 수 있다.


27조 중앙위원회는 정식 중앙위원 1인을 총서기로 선출하고, 정식 중앙위원 약간 명을 중앙정치국으로 조직하여 전국 일체의 정치공작을 지도하고, 정식 중앙집행위원(중앙위원의 오기인 듯) 약간 명을 중앙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한다. 후보 정치국 위원은 정치국 회의 참가시 발언권만 있고 표결권은 없으며, 정식 정치국 위원의 이직시 후보 정치국 위원이 순서에 따라 보선된다. 전체 중앙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을 개편할 수 있다; 중앙정치국은 약간 명을 서로 추천하여 중앙상무위원회(Secretariat)를 조직하고 당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28조 중앙위원회는 최소 격월로 성 위원회에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의 오기인 듯)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장 감찰위원회


61조 당의 일치와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대표대회 및 성 대표대회는 중앙 및 성 감찰위원회를 선출한다.


62조 중앙 및 성 감찰위원은 중앙위원 및 성 위원이 겸임할 수 없다.


63조 중앙 및 성 감찰위원은 중앙 및 성 위원회의에 참가할 수 있지만, 발언권만 갖고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필요시 해당 당부의 각종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64조 중앙 및 성 위원회는 중앙 및 성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중앙 및 성 감찰위원회의 결의는 중앙 및 성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할 수 있다. 중앙 혹은 성 감찰위원회와 중앙 혹은 성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중앙 혹은 성 감찰위원회와 중앙 혹은 성 위원회 연석회의에 이관하고, 연석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성 및 전국 대표대회에 이관하거나 혹은 고급감찰위원회에 이관하여 해결한다.

 

원문

 

第三章 党的中央机关

 

第二十一条 党的最高机关为全国代表大会全国代表大会每年由中央委员会召集一次中央认为必要时或有三分之一党员及三分之一省的党部之请求得召集全国临时代表大会中央已经决定或三分之一的党员及三分之一省的党部请求之临时代表大会中央须在两个月内实现之全国党的代表大会之召集与大会之议事日程中央委员会须在大会前一个半月公布全国代表大会须有代表全国党员之过半数方为合法代表人数百分率由中央委员会规定之

 

第二十二条 党的全国代表大会工作为

 

1 讨论与批准中央委员会中央监察委员会及其他中央各部工作的报告

 

2 审查与修改党纲及党章

 

3 决定一切重要问题政策的方针

 

4 . 改选中央委员会及监察委员会及其他等等

 

第二十三条 中央委员会及中央监察委员会人数由大会规定遇中央执行委员或中央监察委员离职时由候补委员按次递补

 

第二十四条 中央委员会得代表党与其他政党及机关发生关系得组织党的各种机关并指导其行动得指导与监督中央机关报并指定党的机关报的主任得分配党的人才及支配党的经费

 

第二十五条 中央委员会经过党团指示政府及其他社会团体之工作方针

 

第二十六条 中央委员会全体会议须每三个月召集一次遇必要时得召集临时中央委员会议或扩大中央委员会议候补中央委员得参加中央委员会议及扩大中央委员会议只有发言权而无表决权但中央委员缺席时候补委员临时依次递补则取得表决权

 

第二十七条 中央委员会选举正式中央委员一人为总书记及中央正式委员若干人组织中央政治局指导全国一切政治工作并选正式中央执行委员若干人为中央政治局候补委员候补政治局委员参加政治局会议时只有发言权而无表决权正式政治局委员离职时候补政治局委员依次递补全体中央委员会议得改组中央政治局中央政治局互推若干人组织中央常务委员会SECRETARIAT处理党的日常事务

 

第二十八条 中央委员会至少每两月须给省委一次中央执行委员会工作书面的报告

 

第八章 监察委员会

 

第六十一条 为巩固党的一致及权威起见在全国代表大会及省代表大会选举中央及省监察委员会

 

第六十二条 中央及省监察委员不得以中央委员及省委员兼任

 

第六十三条 中央及省监察委员得参加中央及省委员会议但只有发言权无表决权遇必要时得参加相当的党部之各种会议

 

第六十四条 中央及省委员会不得取消中央及省监察委员会之决议但中央及省监察委员会之决议必须得中央及省委员会之同意方能生效与执行遇中央或省监察委员会与中央或省委员会意见不同时则移交至中央或省监察委员会与中央或省委员会联席会议如联席会议再不能解决时则移交省及全国代表大会或移交于高级监察委员会解决之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19



구자선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news.66wz.com/system/2020/09/29/10531358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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