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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현장&공간
3월호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상속: 건륭27년 王國宰와 아들, 조카의 遺囑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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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27년 王國宰와 아들, 조카의 遺囑分書                                       산서성, 1762



2019-02-27 10;12;42.JPG



원문


立遺囑分書人王國宰, 心思二弟國相、 三弟國公蚤逝, 如今我又思我已年老, 不禁有感于曹月川有曰: 白頭兄弟古今稀,奉勸世人共乳知; 友愛相親須及早, 白頭兄弟古今稀。 因念子侄君瑄、 (君)瑢、 (君)琔等年各不同, 恐后家業消長不一、 苦樂不均, 是以父、 子、 侄兄弟同和議情願析居, 懇請親族鄰友將把祖父所遺房院、 地基、 田園、 地畝、場地、 器用等項品搭均分。 對面拈鬮為定, 至公無私。 各有所執房院、 地基、 田園、 地畝、 場地、 器用一單。 自分之后, 子侄各体孝弟[悌]之心, 須念祖父創立艱難, 必要上心務農, 努力作家, 以光門戶。 今欲有憑, 憑衆人遺囑分書一樣三紙, 付子侄各執一張, 永遠存照。(花押)

乾隆二十七年六月二十六日立遺囑分書人王國宰子侄君瑄(十字押)、 君瑢(十字押)、 君琔(十字押)

[半書] 合同
中人  王國旺、 王國興、 王君翰



번역


유촉 분서를 작성하는 王國宰는 둘째 동생 國相과 셋째 동생 國公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나도) 이미 연로했으니 일찍이 曹月川이 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형제가 모두 백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드물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도록 권고하니, 우애롭고 서로 친함은 반드시 일찍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백발인 형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아들과 조카 君瑄, 君瑢, 君琔이 서로 연령대가 다르고 이후에 각자 가업의 성쇠가 같지 않고 고통과 기쁨이 고르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하여, 내가 그들 형제와 상의한 후 분가하여 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친족, 이웃, 친구에게 부탁하여 조부가 남긴 房院, 地基, 田園, 地畝, 場地와 器用 등의 물품에 대해 品搭을 진행한 후 균분하였고, 직접 제비뽑기를 하여 각자 받을 것을 확정함에 공정무사 했다. 형제 3인이 각자의 몫을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房院, 地基, 田園, 地畝, 場地와 器用 등의 물품을 나열한 목록을 또한 각각 받았다. 분가한 후 아들과 조카들은 각자 힘을 다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도록 하며, 동시에 늘 조부가 창업 시에 겪었던 고생을 삼가 기려 반드시 힘을 다해 농사에 힘쓰고 일하여 가문을 빛내도록 해야 한다. 분가한 후 빙증이 있기를 원하여 衆人의 감독 하에 유언 및 분서를 하나의 형식으로 세 장을 작성하여 자식과 조카에게 나눠주고 각자 한 장씩 가져 이후의 증명서로 삼도록 한다.(서명)

 

건륭 27년 6월 26일, 유촉 분서를 작성한 사람王國宰, 아들과 조카 君瑄(십자서명), 君瑢(십자서명), 君琔(십자서명)

 

[반서] 合同
중개인  王國旺, 王國興, 王君翰



해설


해당 분서상의 재산 상속인은 분가 주관인의 아들과 조카들이며, 분할된 재산은 주관인의 부친이자 상속인의 조부가 남긴 방원(房院) 등이다. 분서를 통해 분가 주관인인 왕국재(王國宰)에게 모두 3명의 형제가 있었으며 그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분가를 하지 않았고, 그 중 두 명의 동생은 일찍 사망하여 아들들이 그들 부친 소유 재산을 계승하여 경영과 관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국재가 분가의 원인을 서술할 때 인용한 조월천(曹月川)의 “형제가 모두 백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드물다(白頭兄弟古今稀)”는 구절은 분가의 부득이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며, 아마도 이전에 그와 아들 및 조카들 간에 갈등이 나타나서 부득이 분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할되는 재산은 왕국재 부친이 남긴 방원(房院), 지기(地基), 전원(田園), 지무(地畝), 장지(場地), 기용(器用)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분서에는 주관인 왕국재 봉양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이미 일정 부분의 재산을 제외하고 분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일한 내용의 분서를 재산 승수자의 수만큼 만드는 방식은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각 분서의 내용은 동일하며, 분서 말미에 ‘계약(合同)’ 두 글자를 기입하여 3분의 1로 분절한 흔적이 있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4】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43-46쪽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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