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해제
개혁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鄧小平)은 인적 쇄신을 위하여 간부개혁을 단행하였다. 덩샤오핑은 1978년 6월 전군정치공작회의에서 “정비과정에서 간부를 엄격히 평가하고 제도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듬해 1979년, 중국 중공중앙조직부는 「간부 성과평가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였다. 그 이후 중국은 각 지역 각 부서의 간부 평가 실천의 경험을 총체화하여 간부평가에 대한 제도를 확립했다. 1993년 8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국가 공무원 임시 조례」를 반포함으로써 중국 공무원 제도의 공식적 설립이 표명되었고, 이 조례에서 공무원 성과평가의 내용, 절차와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는 2005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이 공포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시행)」이 발표됨으로써 공무원 성과평가 내용과 기준, 절차와 평가 결과의 활용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과학화·규범화 되었다. 본 글에서 소개된 「규정」은 2020년에 다시 수정·공포된 것이다. 본 글에서는 2020년에 발표된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에서 공무원 평가의 기준과 등급별 요구 조건들을 발췌해 정리하였다.
번역 (부분발췌)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2006년 12월 26일 중공중앙 조직부 부서업무회의(部務會)에서 심의 비준, 2007년 1월 4일 중공중앙 조직부·인사부 발표, 2020년 12월 8일 중공중앙 부서업무회의에서 수정하여 2020년 12월 28일 중공중앙 조직부 발표)
제1장 총칙
제1조 공무원의 덕과 재능, 업무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를 규범화하고, 견고한 신념, 인민을 위한 복무, 성실 공정한 업무, 대담한 책임수행, 청렴 공정한 수준 높은 전문 공무원 대오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무원 성과평가란 기관이 규정된 권한, 표준과 절차에 근거하여 영도 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질, 직무 수행능력, 업무실적, 태도표현 등에 대해 수행하는 정황 이해, 조사와 평가를 지칭한다.
영도 그룹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관 기관이 「당정 영도간부 성과평가 업무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공무원 성과평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신시대 당의 조직노선과 간부 업무방침과 정책을 관철하여, 공무원 대오에 대한 당의 집중적인 통일지도를 강화하는 데 착목하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정치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무원이 직분을 수행하는 실제 성과를 특별히 평가하고, 담당한 것에 대해 따지고, 담당한 것을 중시하고, 개혁과 혁신, 일처리를 새롭게 하는 분명한 지향을 수립하고 아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실적을 중시하고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3) 등급별로 분류하고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벌이 분명하고 효과적이고 유효해야 한다.
제2장 성과평가 내용과 표준
제4조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공무원의 직위와 직책에 따른 업무를 기본 근거로 하여, 덕·능력·근면·업적·청렴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인 자질과 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1) 덕
정치적 수준과 도덕적 품행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학습과 관철, 이상과 신념의 견고함, 초심과 사명 수호, 헌법에 대한 충성, 인민에 대한 충성, "4개 의식" 강화, "4개 자신"에 대한 굳건함, "두 개 수호"를 실천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앞장서 실천하고 직업윤리를 지키며 사회의 공덕과 가정의 미덕, 개인의 품덕을 지키는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2) 능력
신시대에 요구되는 직무수행의 정치능력, 업무능력과 전문적 소양에 적합한지를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 판단력, 학습조사능력, 의법행정능력, 대중업무능력, 소통협상능력, 관철집행 능력, 개혁혁신능력,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 등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3) 근면
정신상태와 업무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직무에 충직하고 업무 규율을 준수하며, 직무에 애정을 가지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며, 용감하게 책임을 지고, 기꺼이 봉사하는 등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4) 업적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법과 규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긴급하고 위험한 중책을 맡는지 등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완수한 양과 질, 효율과 발생한 효익 등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5) 청렴
청렴 결백의 정치 규정 준수, 중앙의 8항 규정 및 그 시행 세칙 정신 이행 등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심사하며, 공정한 권력사용, 청렴자율 등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제5조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평시 평가, 전문적 평가, 정기 평가 등의 방식으로 나뉜다. 정기 평가는 평시 평가, 전문적 평가를 평가의 기초로 한다.
평시 평가는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일관된 표현에 대하여 실시하는 통상적인 평가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중간 결산, 심사 평가, 결과 피드백 등의 절차로 진행되다.
전문 평가란 공무원이 중요한 전문 업무를 완수하고, 긴급하고 위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그리고 관건적 시기의 정치적 표현, 담당 정신, 역할 발휘, 실제 효과 등의 상황에 대해 실시되는 표적 조사로, 실태확인, 종합적인 판단, 결과 피드백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거나 추진되는 전문 업무와 결합하여 유연하게 배치될 수 있다.
정기적인 평가는 연도별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1년동안의 총체적 성과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매년 년말 혹은 이듬해 초에 진행된다.
제6조 연도별 평가 결과는 우수·적합·기본적합·부적합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제7조 우수등급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상 정치 자질이 높다.
(2) 업무에 정통하고 업무 능력이 강하다.
(3)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며 근무 태도가 좋다.
(4) 연도별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업무 실적이 우수하다.
(5) 청렴결백하다.
제8조 적합등급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사상 정치 자질이 비교적 높다.
(2) 업무에 익숙하고 업무 능력이 비교적 강하다.
(3)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적극적이며, 일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다.
(4)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청렴하고 자율적이다.
제9조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 중의 하나가 있으면, 기본적합의 등급이 된다.
(1) 사상 정치 소질이 보통이다.
(2) 직책을 수행하는 업무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
(3) 책임감은 보통이고, 일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업무 태도가 확실히 부족하다.
(4) 본업은 기본으로 완수하지만, 완수한 업무량이 부족하고, 질과 효율이 높지 않거나 업무중 비교적 큰 실수가 있다.
(5)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자율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존재하다.
제10조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 중의 하나가 있으면, 부적합 등급이 된다.
(1) 사상 정치 자질이 비교적 낮다.
(2) 업무 자질과 업무 능력이 업무 요건에 충족시킬 수 없다.
(3) 책임감 결여되어 있고, 일을 채임지지 않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업무 태도가 나쁘다.
(4)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중 중대한 실수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5) 청렴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그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다.
원문 (부분발췌)
「公务员考核规定」
(2006年12月26日中共中央组织部部务会会议审议批准 2007年1月4日中共中央组织部、人事部发布 2020年12月8日中共中央组织部部务会会议修订 2020年12月28日中共中央组织部发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准确评价公务员的德才表现和工作实绩,规范公务员考核工作,建设信念坚定、为民服务、勤政务实、敢于担当、清正廉洁的高素质专业化公务员队伍,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和有关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公务员考核,是指机关按照规定的权限、标准和程序,对非领导成员公务员的政治素质、履职能力、工作实绩、作风表现等所进行的了解、核实和评价。
对领导成员的考核,由主管机关按照《党政领导干部考核工作条例》等有关规定办理。
第三条 公务员考核工作坚持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贯彻新时代党的组织路线和干部工作方针政策,着眼于加强党对公务员队伍的集中统一领导、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把政治标准放在首位,突出考核公务员做好本职工作的实际成效,树立讲担当、重担当、改革创新、干事创业的鲜明导向,坚持下列原则:
(一)注重实绩、群众公认;
(二)客观公正、精准科学;
(三)分级分类、简便易行;
(四)奖惩分明、有效管用。
第二章 考核内容和标准
第四条 对公务员的考核,以公务员的职位职责和所承担的工作任务为基本依据,全面考核德、能、勤、绩、廉,重点考核政治素质和工作实绩。
(一)德。全面考核政治品质和道德品行,重点了解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坚定理想信念,坚守初心使命,忠于宪法、忠于国家、忠于人民,增强“四个意识”、坚定“四个自信”、做到“两个维护”的情况;带头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恪守职业道德,遵守社会公德、家庭美德和个人品德等情况。
(二)能。全面考核适应新时代要求履职尽责的政治能力、工作能力和专业素养,重点了解政治鉴别能力、学习调研能力、依法行政能力、群众工作能力、沟通协调能力、贯彻执行能力、改革创新能力、应急处突能力等情况。
(三)勤。全面考核精神状态和工作作风,重点了解忠于职守,遵守工作纪律,爱岗敬业、勤勉尽责,敢于担当、甘于奉献等情况。
(四)绩。全面考核坚持以人民为中心,依法依规履行职位职责、承担急难险重任务等情况,重点了解完成工作的数量、质量、效率和所产生的效益等情况。
(五)廉。全面考核遵守廉洁从政规定,落实中央八项规定及其实施细则精神等情况,重点了解秉公用权、廉洁自律等情况。
第五条 公务员的考核分为平时考核、专项考核和定期考核等方式。定期考核以平时考核、专项考核为基础。
平时考核是对公务员日常工作和一贯表现所进行的经常性考核,一般按照个人小结、审核评鉴、结果反馈等程序进行。
专项考核是对公务员完成重要专项工作,承担急难险重任务和关键时刻的政治表现、担当精神、作用发挥、实际成效等情况所进行的针对性考核,可以按照了解核实、综合研判、结果反馈等程序进行,或者结合推进专项工作灵活安排。
定期考核采取年度考核的方式,是对公务员一个自然年度内总体表现所进行的综合性考核,在每年年末或者翌年年初进行。
第六条 年度考核结果分为优秀、称职、基本称职和不称职4个等次。
第七条 确定为优秀等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思想政治素质高;
(二)精通业务,工作能力强;
(三)责任心强,勤勉尽责,工作作风好;
(四)圆满完成年度工作任务,工作实绩突出;
(五)清正廉洁。
第八条 确定为称职等次应当具备下列条件:
(一)思想政治素质较高;
(二)熟悉业务,工作能力较强;
(三)责任心强,工作积极,工作作风较好;
(四)能够完成本职工作;
(五)廉洁自律。
第九条 公务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确定为基本称职等次:
(一)思想政治素质一般;
(二)履行职责的工作能力较弱;
(三)责任心一般,工作消极,或者工作作风方面存在明显不足;
(四)能基本完成本职工作,但完成工作的数量不足、质量和效率不高,或者在工作中有较大失误;
(五)能基本做到廉洁自律,但某些方面存在不足。
第十条 公务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确定为不称职等次:
(一)思想政治素质较差;
(二)业务素质和工作能力不能适应工作要求;
(三)责任心缺失,工作不担当、不作为,或者工作作风差;
(四)不能完成工作任务,或者在工作中因严重失误、失职造成重大损失或者恶劣社会影响;
(五)存在不廉洁问题,且情形较为严重。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16】
정주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은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news.sina.com.cn/o/2008-12-04/071514827425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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