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508-2884 (Online)
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
中央關於成立中央及各級黨的紀律檢査委員會的决定 _ 정주영
해제
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내 관리들의 당 규율 위반과 부정부패 행위를 조사·감찰하는 준-정부 기관으로 국무원과 함께 중국 공산당 집정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당-국가 체제를 가진 중국으로서는 인민의 전위대인 중국 공산당의 능력과 청렴은 생명과 같은 것이며, 당의 규율을 확립하고 당원들의 위법과 부패 행위를 감찰하는 것은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무이다. 때문에 건국 직후인 1949년 11월 기율검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중앙의 결정이 발표되고 기율검사위원회의 구성, 임무와 직권 및 상급 기관과의 관계가 규정되었다.
기율검사위원회의 중요성은 기율검사위원회의 역대 서기가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949년에 발표된 본 문건에 따르면 개국원수라고 불릴만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에 공을 세웠던 주더가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임명되었으며, 가까이 18대 당대회에서 왕치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19대 당대회에서는 쟈오러지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임명되었다.
사진 1. 기율검사위원회 초대 주석인 주더(朱德)
시진핑 집권 이후 당규율 강화와 반부패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되면서 기율검사위원회의 중요성과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2018년 중국은 기율검사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감찰부를 통합해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감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은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와 당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전면적 감찰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감찰권 확대와 강화는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투쟁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의 측면, 민주개혁의 추진 없이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정치기획적 측면, 정치과정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회거버넌스 개혁의 측면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부패척결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국가감찰위원회가 초래할 중국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율검사위원회의 성립과 변천의 과정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및 지배 정당성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국 연구의 핵심적 주제이다.
사진 2. 1982년 9월, 제2기 중앙기율위 2차 전체회의장
번역
중앙 및 각급 당의 기율검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중앙의 결정
(1949년 11월 중앙정치국 통과)
1. 우리 당은 이미 전국적 범위의 집정당이 되었고, 각급 민주 정부가 수립되었거나 곧 수립될 예정이며, 우리 당과 당외 인사가 협력하여 사무를 보는 것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당의 정치적 노선과 구체적 정책을 보다 잘 이행하고, 국가와 당의 기밀을 지키고, 당의 조직성과 기율성을 강화하고, 대중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모든 결정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당의 기율검사위원회 설치를 특별히 결정하였다.
2. 중앙과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임무와 직권 :
(갑) 중앙직속의 각 부문 및 각급 당조직, 당의 간부 및 당원의 당 기율 위반 행위를 감찰한다.
(을) 중앙 직속 각 부문, 각급 당 조직 및 당원의 기율 위반에 대한 처분을 접수, 심사 및 결정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한다.
(병) 당내 기율교육을 강화하여 당원간부가 엄격하게 당기율을 지키게 하고, 당의 결정과 정부 법령을 실행하여 전(全)당의 통일과 집중을 실현한다.
3.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앙정치국의 지도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중앙의 결정을 거쳐 주더(朱德), 왕총우(王从吾), 안즈원(安子文), 류란타오(刘澜涛), 시에줴자이(谢觉哉), 리바오화(李葆华), 류징판(刘景范), 리타오(李涛), 쉐무챠오(薛暮桥), 량화(粱华), 펑나이차오(冯乃超)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주더 동지를 서기로 하고, 왕총우, 안즈원을 부서기로 한다.
4. 각 중앙국(中央局), 분국(分局), 성위원회(省委), 구당위원회(区党委), 시위원회(市委), 지방위원회(地委), 현위원(县委) 당 기율검사위원회는 각 해당 급의 당위원회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상위 두 개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각 해당 급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직무를 수행한다. 상급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중앙과 각급 당의 기율검사위원회는 반드시 일정한 실무기관을 설치하여 정규 업무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실무 세칙을 규정해야 한다.
원문
中央关于成立中央及各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的决定
(一九四九年十一月中央政治局通过)
一、我们的党, 已成为全国范围内执政的党, 各级民主政府已经建立或即将建立 , 我党与党外人士,合作事务已日益繁多。为了更好地执行党的政治路线及各项具体政策,保守国家与党的机密,加强党的组织性与纪律性,密切地联系群众,克服官僚主义, 保证党的一切决议的正确实施,特决定成立中央及各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
二、 中央及各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的任务与职权 :
(甲) 检查中央直属各部门及各级党的组织、党的干部及党员违犯党的纪律的行为。
(乙) 受理、审查并决定中央直属各部门、 各级党的组织及党员违犯纪律的处分, 或取消其处分。 (丙) 在党内加强纪律教育, 使党员干部严格地遵守党纪, 实行党的决议与政府法令, 以实现全党的统一与集中。
三、中央纪律检查委员会, 在中央政治局领导之下工作, 经中央决定, 由朱德、 王从吾、安子文、刘澜涛、谢觉哉、李葆华、刘景范、李涛、薛暮桥、梁华、冯乃超等十一人组成之, 以朱德同志任书记, 王从吾、安子文任副书记。
四、各中央局、分局、省委、区党委、市委、地委、县委党的纪律检查委员会,由各该级党委提出名单, 经上两级党委批准后, 在各该党委会指导之下进行工作。上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有权改变或取消下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的决定。
五、中央及各级党的纪律检查委员会, 必须设置一定的工作机关, 建立经常的工作, 并规定自己的工作细则。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4】
정주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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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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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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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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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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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