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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508-2884 (Online)

갯벌로에서
7월호
중화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_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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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중화민국전도(中華民國全圖)(1947)



오늘날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1912년 난징에서 중화민국의 성립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이후,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중화민국(대만)에서 근본법으로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고유한 강역(固有疆域)"에 의거한 영토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헌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리상의 영토 범위는 중국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중화민국이 있는 대만의 통치 범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 헌법은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에 있는 중앙과 각 성의 관계 법령을 참고하면 중화민국의 "고유한 강역"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관련 법령 가운데서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몽골(외몽골, 蒙古)과 서장(西藏)이 있다.

 

194612월의 중화민국 제헌 국민대회 당시 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몽골 각 맹기(盟旗)의 자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서장 역시 자치를 법률로 보장받고 있는 지역이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영토에 몽골과 서장 역시 포함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중화민국은 일찍이 1946년에 몽골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중화민국 헌법은 중대한 개헌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제헌 당시의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현재 중화민국 정부는 몽골을 중화민국의 영토로 포함하지 않고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서장의 경우, 따로 몽골과 같이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나, 1959년 서장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이후 북경 정부가 직접 통제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폭동 직후, “장인행정중앙(藏人行政中央)”이 서장을 대표하는 합법 정권임을 주장한다. 이에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통치를 시행하려던 북경 정부와 대립하게 되면서 서장을 둘러싼 통치와 주권 논쟁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에는 서장 통치에 대한 헌법상에서의 조항과 명목을 유지하고자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를 운영하기는 했으나 실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유지되었다. 결국 이 기관은 2017년에 폐지되었으며 부속 업무는 몽장문화중심(蒙藏文化中心) 등의 정부 산하 기관으로 나누어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만에는 몽장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으로 복건성 정부(福建省政府)가 중화민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적이 있다. 이 복건성 정부 역시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며, 실제 관할 지역과 차이가 있었던 몽장위원회와는 달리 복건성 정부는 이전 복건의 영역에 있었던 금문도(金門島)에 설립되어 약간의 명과 실을 갖춘 기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복건성 정부 역시 20191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렇듯, 중화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토 범위와 실제 영토가 부합하지 않는 대만에서 개헌과 영토 범위에 대한 개정과 관련 논쟁이 1980년대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 20209, 대만 입법원의 제102회기 회의에 앞서 민진당 정국회(正國會) 소속 입법위원(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영토에 관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토의 기준인 "고유한 강역(固有疆域)""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憲法效力所及地區)"으로 수정하고 중화민국 영토의 범위를 정부가 실제 통치할 수 있는 범위에 부합하게 개헌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 안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얽혀있는 등의 이유로 결국 철회되었으나, 2021년에도 민진당 정국회(正國會)에서는 계속 중화민국의 영토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현재 양안 관계의 온도 차에 따라 중화민국의 영토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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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중화민국 헌법









김봉준 인천대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참고문헌

중화민국 헌법의 영토 관련 조항

4條 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之疆域非經國民大會之決議不得變更之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A0000001


**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은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중화민국 지도학회. http://www.ccartoa.org.tw/index.html

사진 2. 臺灣 國史館 檔案史料文物. https://www.drnh.gov.tw/p/404-1003-7108.php?Lang=zh-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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