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치3년 史保成과 士升號의 揭錢文約 산서성,1879
원문
立揭錢文約人史保成, 因爲使用不便, 今揭到士升號名下本錢壹仟文整, 同中人言明, 每年收夏良[糧]利麥五升, 又收秋良[糧]利穀一斗, 此錢執當南黽頭地一□四□, 利麥穀不得托欠, 如有托欠保人耕業, 本利一面查還。 耕地之日內隨步腳良[糧]錢十文, 恐口難憑, 立揭約存照。
保錢人 石成恭(押)
同治 三年二月廿一日立□保成(押)
同人 □保成
번역
揭錢文約을 작성하는 史保成은 쓸 자금이 부족하여 오늘 士升號 명의의 1,000文을 빌리고 매년 夏糧麥 5升을 이자로 내며, 또 秋糧穀 1斗를 이자로 내기로 한다. 이 돈을 빌리고 南黽頭地를 담보물로 제공한다. 이자로 내는 麥과 穀은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부족함이 있으면 保人이 담보물인 토지 경작을 관리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다. 농사짓는 기간 내에 양식을 운반하는 비용은 錢 10文이다. 말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우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보전인 石成恭(서명)
동치 3년 2월 21일 史保成(서명)이 작성함
동인 □保成
해설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보성(史保成)은 사승호(士升號)에서 1,000문을 빌렸다. 이 계약은 개인이 상호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 계약에서 협정한 이자는 매년 하량맥(夏糧麥) 5승(升), 추량곡(秋糧穀) 1두(斗)이다. 본 대차계약에서는 저당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증인 석성공(石成恭)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채무인이 이자를 다 내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는 채권인에 대한 이중의 보험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계약서는 저압(抵押) 대차(담보물을 제공하는 대차)일 뿐 아니라 보증 신용대차이다. 그리고 채무인이 이자를 다 내지 못할 때 “보증인이 담보물인 토지를 관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저당물인 전지(田地)는 보증인의 소유가 되며 동시에 채무인 대신 상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차계약에서 보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보증인이 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당물을 보증인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정도 보증인의 권익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24】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242-244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