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중국공산당 3차 전국대표대회는 전국 420명의 당원을 대표하여 40인의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1923년 6월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제1차 수정장정(中國共產黨第一次修正章程)>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위원 9인, 후보위원 5인을 선출한다. 이는 2차 전국대표대회와 동일하다. 또한 위원장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뽑는데 이 역시 동일하다. 중앙집행위원회 1차회의에서 5인으로 중앙국(중앙의 일상 업무 담당, 현재의 서기처와 유사)을 구성하는데 이 역시 <중앙집행위원회 조직법>에 따른 것이다.
회의 결과 천두슈(陳獨秀), 차이허썬(蔡和森), 리다자오(李大釗), 탄핑산(譚平山), 왕허보(王荷波), 마오쩌둥(毛澤東), 주사오롄(朱少連), 샹잉(項英), 뤄장룽(羅章龍) 등 9인이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덩페이(鄧培), 장롄광(張連光), 쉬메이쿤(徐梅坤), 리한쥔(李漢俊), 덩중샤(鄧中夏) 5인이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천두슈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에 연임되었다. 또한 천두슈, 차이허썬, 마오쩌둥, 뤄장룽, 탄핑산(후에 왕허보로 교체) 5인으로 중앙국을 구성하였으며, 천두슈가 중앙국 위원장, 마오쩌둥이 비서, 뤄장룽이 회계를 맡아 일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번역
중국공산당 제1차 수정장정(中國共產黨第一次修正章程)
(1923년 6월 중공 3차대회 의결)
제2장 조직
제5조 각 농촌 각 공장 각 철로 각 광산 각 병영 각 학교 등 기관 및 부근에서, 당원 5인에서 10인까지는 균등하게 1개의 소조(小組)를 설립할 수 있으며, 매 조마다 1인의 조장을 공동으로 추천하고, 지방 지부에 예속된다. 5인이 되지 않는 곳 역시 조직이 있어야 하며 서기 1인을 공동으로 추천하며, 부근의 구(區)에 소속되거나 혹은 중앙에 직접 예속된다. 각조의 소재지에 지방 지부가 아직 없을 시 구(區)집행위원회가 직할하고, 구집행위원회가 없는 곳에서는 중앙이 직할한다.
제6조 지방에 10인 이상의 당원이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구집행위원회가 그 지방에 인원을 파견하여 전체 당원대회 혹은 대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회의에서 3인을 추천하여 그 지방 집행위원회를 조직하고, 또한 3인의 후보위원을 추천한다. 위원이 사정으로 이직할 때는 후보위원이 그 직위를 대신하게 한다. 구집행위원회가 없는 지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그 지방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직하며 중앙에 직접 예속시킨다. 구집행위원회 소재지는 구집행위원회가 해당 지방집행위원(회)의 직권을 대행한다.
제7조 각 구에 2개 이상의 지방 집행위원회가 있을 때,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집행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구(區)에 인원을 파견하여 대표회를 소집하고, 해당 대표회에서 5인을 추천하여 해당 구 집행위원회를 조직한다; 동시에 후보위원 3인을 추천하여 위원이 사정으로 이직할 시 후보위원이 그 직위를 대리하게 한다.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하나의 지방 집행위원회에 위탁하여 임시로 구 집행위원회의 직권을 대리하게 한다. 구의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정하고 또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9인을 선거하여 조직한다. 더불어 후보위원 5인을 선출하여 위원의 이직 시 후보위원이 그 직위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고, 구 및 지방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모두 반년이며, 조장의 임기는 고정되지 않고 모두 연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의 각종 결의, 심의를 집행하며, 본당 정책 및 일체의 진행방법을 결정한다; 구 및 지방집행위원회는 상급 기관의 결의를 집행하고, 그 범위 및 권한 내에서 일체의 진행방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모두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당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협력하여 직무를 분장한다.
제11조 대회 혹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의결한 각종 의안 및 각지에서 임시로 발생한 특별한 문제는 구 및 지방집행위원회가 모두 약간의 당원을 지정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특별위원회 개회시 해당 집행위원회 1인이 주석을 맡아야 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 각 소조는 매주 최소 한 차례 회의를 열어야 하며 조장이 소집한다. 각 지방은 매월 최소 한 차례 전체당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은 전체회의를 조장회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전체회의는 최소 두 달에 한번 개최해야 한다). 각 구는 집행위원회가 3개월마다 한 차례 전체당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매 5인이 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전국대표대회는 매년 중앙집행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 차례 소집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4개월마다 전체위원회를 1차례 개최한다.
제13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전국대표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잇다. 1/3 이상의 구 대표, 전체당원 1/3 이상의 요구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 전국대표대회 혹은 임시회의의 대표수는, 매 지방은 대표 1인을 반드시 파견해야 하며, 단 사람 수가 40인 이상인 곳은 2인을 파견하고, 60인 이상인 곳은 3인을 파견하며, 이보다 많으면 40인마다 대표 1인을 추가한다. 지방마다 10인이 한 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지방을 이루지 못한 곳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대표 1인을 파견할 수 있는데, 단 표결권의 유무는 대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 집행위원회가 하급 집행위원회에 임시 명령을 내려 각종 형식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수시로 각처에 인원을 파견하여 각종 형식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회의는 중앙이 특파한 인원이 주석을 맡는다.
제17조 중앙, 구 및 지방집행위원회는 모두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원문
中国共产党第一次修正章程
(1923年6月中共三大议决)
第二章 组 织
第五条 各农村各工厂各铁路各矿山各兵营各学校等机关及附近,凡有党员五人至十人均得成立一小组,每组公推一人为组长,隶属地方支部,不满五人之处,亦当有组织,公推书记一人,属于附近之区或直接属于中央。如各组所在地尚无地方支部时,则由区执行委员会直辖之,未有区执行委员会之处,则由中央直辖之。
第六条 一地方有十人以上,经中央执行委员会之许可,区执行委员会得派员至该地方召集全体党员大会或代表会,由该会推举三人组织该地方执行委员会,并推举候补委员三人--如委员因事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未有区执行委员会之地方,则由中央执行委员会直接派员召集组织该地方执行委员会,直接隶属中央。区执行委员会所在地,得以区执行委员会代行该地方执行委员〈会〉之职权。
第七条 各区有两个地方执行委员会以上,中央执行委员会认为有组织区执行委员会必要时,即派员到该区召集区代表会,由该代表会推举五人组织该区执行委员会;并推举候补委员三人,如委员因事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委托一个地方执行委员会暂时代行区执行委员会之职权。区之范围,中央执行委员会规定并得随时变更之。
第八条 中央执行委员会由全国代表大会选举九人组织之;并选举候补委员五人,如委员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
第九条 中央执行委员会任期一年,区及地方执行委员会任期均半年,组长任期不定,但均得连选连任。
第十条 中央执行委员会执行大会的各种决议,审议及决定本党政策及一切进行方法;区及地方执行委员会执行上级机关的决议,并在其范围及权限以内审议及决定一切进行方法。各委员会均互推委员长一人总理党务,其余委员协同委员长分掌职务。
第十一条 大会或中央执行委员会议决之各种议案及各地临时发生之特别问题,区及地方执行委员会均得指定若干党员组织各种特别委员会处理之;此项特别委员会开会时,须以各该执行委员会一人为主席。
第三章 会 议
第十二条 各小组每星期至少须开会一次,由组长召集之。各地方每月至少召集全体党员会议一次(其有特别情形之地方,得改全体会议为组长会议,但全体会议至少须两月一次)。各区每三月由执行委员会定期召集该区全体党员代表会议一次,每五人有一票表决权。全国代表大会,每年由中央执行委员会定期召集一次。中央执行委员会,每四月开全体委员会一次。
第十三条 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召集全国代表临时会议。有三分一之区代表全党三分一之党员之请求,中央执行委员会亦必须召集临时会议。
第十四条 全国代表大会或临时会议之代表入数,每地方必须派代表一人,但人数在四十人以上者得派二人,六十人以上者得派三人,以上每加四十人得加派代表一人。每地方十人有一票表决权。末成地方之处,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令其派出代表一人,但有无表决权由大会决定。
第十五条 凡一问题发生,上级执行委员会得临时命令下级执行委员会召集各种形式的临时会议。
第十六条 中央执行委员会得随时派员到各处召集各种形式的临时会议,此项会议应以中央特派员为主席。
第十七条 中央及区与地方执行委员会,均由委员长随时召集会议。
해제
그런데 제4차 대회에서는 조직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1925년 1월 당원 994명을 대표에 20명이 출석한 중국공산당 제4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제2차 수정장정(中國共產黨第二次修正章程)>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위원 9인, 후보위원 9인을 선출한다. 이는 2차, 3차 전국대표대회와 동일하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 수장의 명칭이 총서기로 바뀌게 된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도 4개월마다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규정이 변하였다.
회의 결과 천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차이허썬(蔡和森), 장궈타오(張國燾), 샹잉(項英), 취추바이(瞿秋白), 펑수즈(彭述之), 탄핑상(譚平山), 리웨이한(李維漢) 9인이 중앙집행위원, 덩페이(鄧培), 왕허보(王荷波), 뤄장룽(羅章龍), 장타이레이(張太雷), 주진탕(朱錦堂)이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이때 지도부에 들지 못했다. 이후 거행된 중앙집행위원회 1차회의에서 천두슈를 중앙 총서기 겸 중앙 조직부 주임으로 선출하고, 펑수지가 중앙선전부 주임, 장궈타오가 중앙공농부 주임, 차이허썬과 취추바이가 중앙선전부 위원으로 선출되어 이 5인이 중앙국을 구성하였다.
번역
중국공산당 제2차 수정장정(中国共产党第二次修正章程)
(1925년 2월 중공 4차대회 의결)
제2장 조직
제5조 각 농촌, 공장, 철로, 광산, 병영, 학교 등 기관 및 부근은 당원 3인 이상이면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매 지부는 서기 1인을 공개 추천하거나 3인을 추천하여 간사회를 조직하며, 지방 집행위원회에 소속된다. 당원 3인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통신원을 설치하고 부근의 지방 혹은 중앙에 직접 소속된다. 지부 당원 수가 과다할 때는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소조로 나누며, 각 조는 조장 1인을 두는데 지부 간사회가 조장을 지정한다. 지부 소재지에 지방 집행위원회가 없을 시, 구 집행위원회가 직할한다. 구 집행위원회가 없는 곳은 중앙에서 직할한다.
제6조 한 지방에 3개 이상의 지부가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구 집행위원회가 그 지방에 인원을 파견하여 전체 당원대회 혹은 대표회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3인을 추천하여 해당 지방 집행위원회를 조직한다. 또한 후보위원 2인을 추천하여, 만일 위원이 사정이 있어 사직할 때 후보위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구 집행위원회가 없는 지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직접 인원을 파견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지방 집행위원회를 조직하며 중앙에 소속시킨다. 구 집행위원회 소재지는 구 집행위원회가 해당 지방의 집행위원회 직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각 구에 2개 이상의 지방 집행위원회가 존재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구 집행위원회를 조직할 필요를 인정하면 인원을 파견하여 해당 구 대표회를 소집하고 구 대표회가 추천 선발한 5인으로 구 집행위원회를 조직한다. 더불어 후보위원 3인을 추천 선발하고 만일 위원이 사정이 있어 사직할 때 후보위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1개 지방 집행위원회에 구 집행위원회 직무를 임시로 위탁할 수 있다. 구의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규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선거한 9인으로 조직한다. 더불어 후보위원 5인을 선거하여 만일 위원이 사정이 있어 사직할 때 후보위원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고, 구급 지방집행위원회의 임기는 모두 반년이며, 지부간사 혹은 서기의 임기는 3개월이다. 구급 지방위원회 지부간사 혹은 서기가 사직할 때는 반드시 상급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의 각종 결의, 심의를 집행하며 본당 정책 및 일체의 진행방법을 결정한다; 구 집행위원회는 상급기관의 결의를 집행하고, 더불어 그 범위 및 권한 내에서 일체의 방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서기 1인을 호선(互推)하여 전국의 당무를 총괄하게 한다. 각급 집행위원회 및 간사회는 모두 서기 1인을 호선하여 각급 당무를 총괄하게 하며, 나머지 위원은 총서기 혹은 각급 서기와 협력하여 당무를 분장한다.
제11조 대회 혹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의한 각종 의안 및 각지에서 임시로 발생한 특별한 문제는 구급 지방집행위원회가 약간의 당원을 지정하여 각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한다. 이 특별위원회 개회시 해당 집행위원회 1인이 주석이 되어야 한다.
제3장 회의
제12조 각 지부는 매주 최소 1회 지부 서기가 소집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단 소조로 나뉜 지부는 그 소가 매주 최소 1회 조장이 소집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지부 전체회의는 매월 최소 한 차례 거행한다. 각 지방은 매월 최소 한 차례 전체당원회의를 소집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은 전체회의를 지부서기 혹은 간사 연석회의로 바꿀 수 있다. 단 전체회의는 최소 2개월에 한 차레 개최해야 한다). 각 구는 반년마다 집행위원회가 소집하는 구 전체당원 대표회의를 한 차례 소집해야 한다. 전국대표대회는 매년 중앙집행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 차례 소집하며, 각 대표의 표결권은 그 대표인수로 계산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4개월마다 전체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다.
제13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필요시 전국대표 임시회의 혹은 중앙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1/3의 구대표, 전당 1/3의 당원 청구가 있으면 역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 전국대표대회 혹은 임시회의의 대표인수; 각 지방은 대표 1인을 반드시 파견해야 하며, 사람 수가 100인 이상이면 2인을, 200인 이상이면 3인을, 그 이상 100인이 증가할 때마다 대표 1인을 늘려 파견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가 없는 곳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대표 1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급 집행위원회가 임시로 하급 집행위원회에 명령을 내려 각종 형식의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수시로 인원을 각지에 파견하여 각종 형식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회의는 중앙의 특파원이 주석을 맡는다.
제17조 중앙 및 구, 지방집행위원회, 지부 간사회는 총서기 혹은 각급 서기가 수시로 소집한다.
원문
中国共产党第二次修正章程
(1925年2月中共四大议决)
第二章 组 织
第五条 各农村各工厂各铁路各矿山各兵营各学校等机关及附近,凡有党员三人以上均得成立一支部,每支部公推书记一人或推三人组织干事会,隶属地方执行委员会,不满三人之处,设一通信员,属于附近之地方或直接属于中央。支部人数过多时,得斟酌情形分为若干小组,每组设组长一人,由支部干事会指定之。如支部所在地尚无地方执行委员会时,则由区执行委员会直辖之,未有区执行委员会之处,则由中央直辖之。
第六条 一地方有三个支部以上,经中央执行委员会之许可,区执行委员会得派员至该地方召集全体党员大会或代表会由该会推举三人组织该地方执行委员会,并推举候补委员二人---如委员因事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未有区执行委员会之地方,则由中央执行委员会直接派员召集组织该地方执行委员会,直接隶属中央。区执行委员会所在地,得以区执行委员会代行该地方执行委员会之职权。
第七条 各区有二个地方执行委员会以上,中央执行委员会认为有组织区执行委员会必要时,即派员到该区召集区代表会,由该代表会推举五人组织该区执行委员会;并推举候补委员三人,如委员因事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委托一个地方执行委员会暂时代行区执行委员会之职权。区之范围由中央执行委员会规定并得随时变更之。
第八条 中央执行委员会由全国代表大会选举九人组织之;并选举候补委员五人,如委员离职时,得以候补委员代理之。
第九条 中央执行委员会任期一年,区及地方执行委员会任期均半年,支部干事或书记任期三月,区及地方委员支部干事或书记辞职时,须得上级机关之许可。
第十条 中央执行委员会执行大会的各种决议,审议及决定本党政策及一切进行方法;区及地方执行委员会执行上级机关的决议,并在其范围及权限以内审议及决定一切进行方法。中央执行委员会须互推总书记一人总理全国党务,各级执行委员会及干事会均须互推书记一人总理各级党务,其余委员协同总书记或各级书记分掌党务。
第十一条 大会或中央执行委员会议决之各种议案及各地临时发生之特别问题,区及地方执行委员会均得指定若干党员组织各种特别委员会处理之;此项特别委员会开会时,须以各该执行委员会一人为主席。
第三章 会 议
第十二条 各支部每星期至少须开会一次由支部书记召集之。但已分成小组之支部,其小组每星期至少须开会一次由小组组长召集之,至支部全体会议,至少须每月举行一次。各地每月至少召集全体党员会议一次(其有特别情形之地方,得改全体会议为支部书记或干事联席会议,但全体会议至少须两月一次)。各区每半年由执行委员会定期召集该区全体党员代表会议一次。全国代表大会,每年由中央执行委员会定期召集一次,各代表表决权以其代表人数计算。中央执行委员会,每四月开全体委员会一次。
第十三条 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召集全国代表临时会议或扩大中央执行委员会,有三分之一区代表全党三分一之党员之请求,中央执行委员会亦必须召集临时会议。
第十四条 全国代表大会或临时会议之代表人数,每地方必须派代表一人,但人数在百人以上者得派二人,二百人以上者得派三人,以上每加百人得加派代表一人。未成地方之处,中央执行委员会认为必要时,得令其派出代表一人出席。
第十五条 凡一问题发生,上级执行委员会得临时命令下级执行委员会召集各种形式的临时会议。
第十六条 中央执行委员会得随时派员到各处召集各种形式的临时会议,此项会议应以中央特派员为主席。.
第十七条 中央及区与地方执行委员会与支部干事会,由总书记或各级书记随时召集之。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15】
구자선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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