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15년 徐本籙의 借約 복건성,1835
원문
立借約徐本籙, 今向在張繼清、 張傳揚處, 借出錢本壹千伍百文正。 言約每年每千加利弍百文算, 俟至來年冬成之日, 備辦本利壹起送還, 不得欠少。 如是欠少, 照例行息。 不負字照。
道光拾伍年拾壹月 日 立借約 徐本籙(畫押)
公見 林天美(畫押)
번역
계약을 작성하는 徐本籙은 오늘 張繼淸, 張傳揚에게 1,500文을 빌린다. 매년 1,000文의 錢에 200文의 이자를 더하여 내년 겨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며 미상환이나 액수의 부족이 없기로 약정한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거나 액수가 부족하면 관례에 따라서 계속 이자를 낸다. 특별히 이를 위배하지 못하도록 문서를 써서 증거로 삼는다.
도광 15년 11월 일 대차계약 작성자 徐本籙(서명)
현장입회인 林天美(서명)
해설
이는 전형적인 대차 계약서로 서본록(徐本籙)이 장계청(張繼淸), 장전양(張傳揚)에게서 원금 1,500문(文)을 빌리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 계약서에는 양측이 연 이율을 20%, 즉 매년 1,000문에 200문을 이자로 내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대 법률에서 차용이자가 월 3분을 넘을 수 없다고 했던 규정에 부합한다. 당시 복건성 민청현(閩淸縣)에서는 월 1분반(分半)에서 3분의 범위 내에서 이자가 책정되었으며 월 2분의 이자가 일반적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본 계약서에는 “내년 겨울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만약 상환하지 못하거나 액수가 부족하면 관례에 따라서 계속 이자를 낸다”고 하여 미상환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복건성 진강현(晉江縣)에서는 민간대차 문서를 속칭 수표(手票)라고 부르는데, 수표에는 빌린 돈의 액수, 매월 이자, 채무인의 서명과 증인, 대필자의 서명 등이 있으면 되고 채권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1) 이것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본 대차계약에서도 현장입회인 한 명이 있을 뿐 보증인은 없었다. 이런 관습으로 인해 복건, 강서, 강소성 등에서 유행했던 수조(手條), 수표(手票)는 모두 채무인의 서명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대차관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처리할 때에도 이러한 간단한 증빙 역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었다. 간략한 내용의 증빙문서라고 해도 완벽한 형식을 갖춘 계약문서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졌던 것이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21】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1)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部編, 『民事習慣調査報告錄』,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pp.503-504.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211-213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