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정6년 王永剛, 王永毅와 趙溫絲의 借據 산서성,1633
원문
立借據人王永剛、 (王永)毅, 自爲故母去是[世], 使用無處吉[借]取, 今問到趙溫名下借取系[絲]銀本貮兩七錢整, 向至來年本月交還。 不許短少, 恐人失信, 故立文字爲用。
崇禎六年四月二十四日立約人 王永剛(十字押)、 王永毅(十字押)
見人 趙泰(十字押)、 張梅(十字押)、 趙夏(花押)、 郝道人(花押)
번역
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王永剛, 王永毅는 모친이 세상을 떠났지만 금전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 지금 趙溫 명의의 銀 2兩7錢을 빌리고 내년 本月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상환액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사람 사이에 믿음을 잃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로 사용하기로 한다.
숭정 6년 4월 24일 계약 작성자 王永剛(십자서명), 王永毅(십자서명)
중개인 趙泰(십자서명), 張梅(십자서명), 趙夏(서명), 郝道人(서명)
해설
본 계약서는 숭정(崇禎) 6년(1633년)에 왕영강(王永剛), 왕영의(王永毅)가 조온(趙溫)에게서 돈을 빌릴 때 작성한 계약서이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차계약이다. 해당 대차는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 맺어진 신용대차이다.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출 원인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1년 뒤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이 무이자 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액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아 해당 대차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생활소비형 대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20】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191-192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