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22년 黃良訓, 傳壽堂, 金仁卿 등의 脫頂股份契 강서성, 1933
원문
立脫頂店及門面、碼頭、傢業、器皿、貨底以及放出賬款字人傳壽堂、黃良訓、金仁卿三人, 自民國庚午年共同集股在蛟湖圩開設油鹽營業, 牌名協記。 緣近世局艱苦, 生意不獲利, 蓋三人公共討論, 甘願將業脫頂與惟志、惟勤弍位名下, 改換牌名, 開張營業。當日憑中三面言定時值脫頂花邊壹仟弍百五拾叁元三毛正。比時三人親手收足, 不少分厘。 如協記手上有未清貨款手續, 日後發現, 仍歸協記股東負擔, 不以清□主人相涉。自頂之後, 任憑惟志、惟勤弍位自由設業, 百爲是便。 此頂此脫皆是情甘意願, 恐口無憑, 立此脫頂店及門面、 碼頭、 傢業、 器皿、 貨底以及放出賬款字約一紙永存爲據。
在場人 徐高明(押)、 洪疇興(押)、 姜盛廷(押)、 劉唐俊(押)、 陳文山(押)、 黃劍平(押)、 張□和(押)
民國癸酉弍十弍年弍月八日立脫約人 仝前 傳壽堂(押)、 黃良訓(押)、 金仁卿(押)
번역
이 店鋪, 門面, 碼頭, 家具, 器皿, 貨物 양도 및 賬款 대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黃良訓, 傳壽堂, 金仁卿 세 사람이다. 우리 세 사람은 民國庚午(1930年)부터 공동으로 자본을 모아 蛟湖圩에 점포를 개설하여 油, 鹽을 취급하고 점포의 이름을 協記라고 지었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 사업에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스스로 이 점포를 楊惟志, (楊)惟勤 두 사람의 명의 아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원하니, (이후) 그들이 경영하고 관리하며 그들이 마음대로 점포의 이름을 고쳐 새롭게 영업을 하도록 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일 중재인의 중재를 거쳐 모두 상의하여 이 점포 및 관련 재산의 가치를 銀元 1,253元 3角으로 확정하고, 거래를 하는 날 모든 은원을 직접 전달하여 한 푼도 부족함이 없었다. 만일 이후에 協記商號에 얼마간의 청산되지 않은 貨物, 款項 등이 발견 되면 (그것은) 여전히 協記商號의 원래 股東의 부담으로 귀속되며 이후의 주인과는 무관하다.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는 楊惟志, (楊)惟勤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점포를 개설한다. 이 항목의 소유권 인수·인계는 모두 쌍방이 마음으로 원한 것이다. 구두 약속만 있고 증거가 없음을 우려하여 이 店鋪, 門面, 碼頭, 家具, 器皿, 貨物의 소유권 이전 및 賬款 대출 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현장 증인 徐高明(서명), 洪疇興(서명), 姜盛廷(서명), 劉唐俊(서명), 陳文山(서명), 黃劍平(서명), 張□和(서명)
민국 癸酉 22년 2월 8일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자 傳壽堂(서명), 黃良訓(서명), 金仁卿(서명)
해설
이 문건은 합과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업의 출자 지분을 회수하는 퇴고(退股) 계약서이다. 지난 달(2021년 4월호) 실린 문건에서 포업(布業)에 종사했던 의기장이 영업이 어려워져 1930년(민국19년)에 협기상호에게 팔려 소유권을 넘겼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기장을 인수했던 협기상호마저 영업이 어려워져 양유지(楊惟志), 양유근(楊惟勤) 두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협기상호의 가치를 은으로 환산하여 정확하게 청산했지만 만일 이후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화물, 대출(款項) 등이 발견되면 그것은 협기상호의 고동이 부담을 져야하며, 새로운 주인인 양유지, 양유근과는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는 양유지, 양유근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이 두 사람이 설립한 상호가 무엇인지는 이 문건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문건을 통해 양유지가 다른 세 명의 출자자와 함께 영풍미점(永豐米店)을 개설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19】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136-138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