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中共中央關於加強幹部管理工作的決定 _ 정주영
사진 1. 1953년 12월 7일, 전국군사체계 당의 고위간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는 주더(朱德)제
해제
중국의 ‘간부’는 당-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정치 엘리트로서, 시기별로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다. 국가 건설 이전 시기에 간부는 혁명에 투신한 조직원으로 혁명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은 ‘직업 혁명가’를 의미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이후 간부는 당과 국가기관, 군대, 인민단체, 그리고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국가재정으로 보수를 받으며 공직을 담당하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정부 기능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변화된 의미와 역할을 맡게 된다. 1953년 11월 24일에 발표된 [중공중앙의 간부관리공작 강화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加强干部管理工作的决定)(이하 ‘결정’)]은 신중국 건국 이후 정부의 체계가 정비되고, 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변화된 간부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간부관리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53년은 1949년 건국한 신중국이 준비해오던 정부조직의 형태가 공식화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던 시기였다. 1953년 1월 13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회의 소집 개회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었고 3월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이 공포되면서 인민대표대회가 기층별 보통선거의 토대에서 단계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54년 9월 15일 베이징에서 제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공식적 최고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출범하고 중국 공산당 간부는 ‘직업 혁명가’에서 당-정-군을 통괄하는 국가 관리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부에게는 보다 전문화된 업무 영역이 부여되고 수행능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1953년은 1차 5개년 계획(Five-Year Plan, FYP, 1953-1957)이 시작되던 해이다. 건국 이후 회복기를 거친 이후 중국 공산당은 5년 계획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대한 중, 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정책을 입안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목적은 중국을 농업 국가에서 중공업에 중점을 두는 발전된 산업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경제분야에 대규모의 정치 엘리트 대오가 투입되면서 간부의 업무 조정과 관리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결정>에 보여지는 간부관리의 변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간부가 부문과 등급에 따라 나뉘어져 관리되는 방식(分部分级管理干部制度)으로 전환되었다. 전시(战时)의 상황으로까지 비견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혁명과 건국의 와중에서는 간부에 대한 일사불란한 동원과 배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일적 관리가 중요하였다. 그러나 건국 이후 정부 체계가 잡혀가고 부문별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통일적 관리보다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할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결정>에서는 분할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제기 및 방식, 기존 간부관리방식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특화된 전문간부관리업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위원회 조직부가 관리하는 간부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간부들의 일상적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입안되었다.
셋째, 점진적 제도 수립이 강조되었다. 경제 부분에 대한 대규모 간부 차출로 인한 다른 부문에서의 인력 부족과 조직간 준비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일시에 그리고 동시에 제도를 수립할 수 없음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조건의 마련 이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넷째, 당의 정치 업무는 변함없는 강조되고 있다. 부문과 등급별로 간부를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의 수립 이후에도 당의 정치업무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에 걸쳐 수립되거나 유동성이 큰 기구에 정치공작기구를 만들어 강화된 정치공작을 수행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관리공작 외에 간부 양성 및 선발을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구체적으로 “예비간부 명단” 제도의 점진적 건립이 제기되었다.
번역
중공중앙의 간부관리공작 강화에 대한 결정
(1953년 11월 24일)
별도로 관리되는 군체계 외에 당의 간부는 수년간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당의 각 역사 시기의 경험은 과거 이러한 간부 관리 방식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간부에 대해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당은 투쟁 형세의 발전에서 필요에 따라 간부 역량을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업무 부문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곧 당이 각 시기의 정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동시에 간부에 대한 통일적 관리는 간부관리 업무가 분할되는 현상을 막고, 당의 간부정책 수행에서의 불통일 현상과 간부 문제에서의 본위주의(本位主义) 현상을 피하거나 감소시켰다. 그러나 상황이 발전하고 임무가 변화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업무상 분업이 날로 세밀해지고 조직 기구가 증가하고 간부 대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간부들이 점점 더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고정적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관리 간부 방법은 이미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현행 간부관리방법은 이미 다음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간부공작부문(干部工作部门)은 일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느라 주요 역량을 집중하여 간부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인원수가 가장 많은 재경(财经)업무 담당 간부에 대한 관리가 특히 부족하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간부 양성이 일반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두드러진 단점은 당위원회 조직부가 직접 관리하는 간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각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일상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맺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간부의 실제 업무에서 그들의 정치적 품성(品质)과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1차 5개년 경제건설 계획이 이미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건설 계획의 순조로운 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은 반드시 다른 부문에서 대규모의 간부를 경제 건설 부문으로 차출해야 하며, 아울러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대규모의 새로운 경제 건설 간부를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따라서 당의 간부에 대한 관리 업무는 반드시 큰 폭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당의 현행 관리 간부에 대한 방법도 반드시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은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통일된 영도와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통일된 관리 하에 부문과 급을 나누어 간부를 관리하는 제도(分部分级管理干部制度)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중앙과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통일적 관리하에서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각 부문이 간부를 나누어 관장하는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립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재 전체 간부를 9개 유형(类)으로 구분하여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통일된 관리 하에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각 부문이 나누어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1) 군대 간부 – 군위(军委)의 총간부부, 총정치부와 군에서의 각급 간부부, 정치부가 책임관리, (2) 문교공작(文教工作) 간부 - 당위원회의 선전부가 책임관리, (3) 계획, 공업공작 간부 - 당위원회의 계획, 공업부가 책임관리, (4) 재정, 무역공작 간부 - 당위원회의 재정, 무역공작부가 책임관리, (5) 교통, 운수공작 간부 - 당위원회의 교통, 운수부 책임관리, (6) 농업, 임업, 수리 공작 간부 - 당위원회의 농촌공작부 책임관리, (7) 소수민족의 당 외부 상층 대표인물, 종교계의 당 외부 상층 대표인물,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의 민주인사, 화교민주인사, 공상계 대표성 인물, 협상기관·민주당파 기관·공상련·불교협회·이슬람협회와 회민(回民)문화협회 등의 기관 간부 - 당위원회의 통전공작부 책임관리, (8)정법공작간부 - 당위원회의 정법공작부 책임관리, (9) 당과 군중(群) 공작 간부와 상술한 9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공작 간부 - 당위원회의 조직부 책임관리
1차 5개년계획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간부들을 새로 건설했거나 개축하고 증축한 공장과 광산에 차출시켜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당분간은 많은 간부들을 동시에 차출하여 당위원회 각 부서의 기구를 세우고 강화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각 지역의 업무 발전상황도 불균형적이다. 따라서 간부를 분부분급(分部分级)하여 관리하는 제도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세울 수 없으며, 반드시 간부 조건과 준비 상황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의 관리에 귀속시킬 수 없는 간부들은 모두 조직부가 계속 책임지고 관리한다. 조직부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이 간부를 나누어 관리하는 조건을 만들도록 도와서 각 부에서 간부를 관리하는 기구를 점진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당위원회 각 부문이 분관(分管)하는 간부제도를 제도를 건립한 이후,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각 부는 기존의 업무 외에 이하 두 가지의 공통 임무를 가진다.
(1) 간부 관리: 각종 실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간부의 정치 품질(品质)과 업무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간부를 정확하게 선발·등용한다. (2) 당의 정책과 결정된 내용이 관련 부처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조사한다.
3. 당위원회 각 부문의 분관간부제도(分管干部制度) 건립 이후에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는 직접 관리하는 간부 범위가 전체 간부에서 당, 군 공작간부 및 기타 일시적으로 전문 부서가 관리하지 않는 간부로 축소되는 것 외에는 기존의 기타 업무에서 변화가 없다. 이밖에 조직부는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영도 아래 간부들을 일괄 심사, 배치하는 계획과 당교 육성, 간부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간부 양성, 훈련 계획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통일적 간부 당안(档案) 제도와 통계 제도의 수립을 담당한다.
4. 각 유형의 간부 중에서 재경 간부의 인원수가 가장 많고 업무 분담 또한 가장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에서는 재정무역부, 계획공업부 및 교통운수부를 설립하여 각각 이들 간부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간부 조건의 제한 때문에, 중앙 일급(一级)은 단기간 내에 이러한 업무 부서를 세울 수 없으며, 우선 중앙조직부 내에 재정무역처, 계획공업처 및 교통운수처를 설립하고, 장래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이 부서들을 분리하여 외부로 내보내어 부서를 확충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부 중앙국, 분국, 성위원회, 시위원회는 현재 각각 재경공작부 또는 공업, 상업 등의 부서를 이미 만들었으며, 기존의 조직은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다.
각 지방 당위원회의 재경사업부 또는 공업부, 상업부는 과거에는 주로 상황파악, 정책연구 및 정책결의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부를 관리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외에 또한 주요 역량을 간부 관리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업무 진척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직 형식 및 업무 내용에서 완전한 일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업무의 발전에 따라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의 재경 업무 기구의 조직 형식을 업무 내용과 통일시켜야 한다.
5.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 선전부와 농촌 공작부의 분관간부(分管干部)의 조건은 이미 성숙하므로 신속하게 이 두 개 부문은 전문적으로 간부를 관리하는 공작 기구를 세워야 하며, 문교공작 간부와 농, 림, 수리 공작 간부에 대한 관리 공작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한다.
6. 군대의 간부 관리 공작은 이미 비교적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다. 1950년 군사위원회가 총간부부를 건립하고 전군의 각급 부대에 전문적으로 간부를 관리하는 기구를 세운 이래로, 간부 관리 제도는 이전보다 더욱 정비되었다. 따라서, 향후 군 간부들의 관리 공작은 과거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집행될 것이며, 변경의 필요가 없다.
7. 당위원회의 각 부문이 분관간부제도(分管干部制度)를 수립한 이후, 정부의 각 부문, 우선적으로 재경 부문의 당의 정치 업무와 조직 업무는 반드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지역적인 교통운수 부문과 공작 기초가 약하고 유동성이 큰 건축공사 딴웨이에 정치공작기구를 만들고 다른 재경부문에 정치부직(副职)을 보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술한 정치공작기관은 당의 공작기관으로 각 부문의 당의 정치공작·조직공작 간부의 활동을 직접 관리하며, 해당 부문의 공회(工会), 청년단에 대한 지도력을 통일하고, 기업행정에 대해서는 당의 보증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급 당 위원회 및 당위원회 각 부문은 바로 이 부문들의 정치공작 기관 혹은 정치 부직을 통하고 의존함으로써 이 부문들의 당 정치공작과 조직사업을 영도한다.
8. 통일적인 관리 아래 부문을 나누어 간부를 관리하는 제도를 건립하는 것 외에,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 간에 각급 간부를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 즉 등급을 나누어 간부를 관리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무릇 전국적 차원의 각 부문에서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은 모두 중앙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하며, 기타 간부들은 중앙국, 분국 및 각급 당위원회가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 의하면, 중앙과 각급 당위원회가 간부를 관리하는 범위는 잠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한다.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간부 직무 명단은 규정 이후 별도로 발표한다.
중앙 및 각급 당위원회가 관리하는 간부는 많은 부분 서로 교차한다. 즉, 많은 간부가 동시에 2급 혹은 3급 당위원회에서 관리된다. 무릇 이런 상황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가장 상급의 당위원회가 주관하고 하급 당위원회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즉, 하급 당위원회는 감독, 파악, 교육, 평가 등의 부분에서 상급 당위원회가 이 간부들을 관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하급 당위원회는 이들 간부의 임면, 전근에 대해 건의할 수 있지만, 임면, 전근의 결정권은 최상급 당위원회에 속한다.
9. 분부분급 간부관리(分部分级管理干部)의 기본적 목적은 간부의 정치 품질과 업무 능력을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해하며, 또한 이를 근거로 정확하게 간부를 선발하고 발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재직 간부에 대해 과학적인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비 간부 명단"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예비 간부를 발견하고 양성하고 발탁하는 업무를 각급 당 위원회와 모든 관리 간부 부문의 상시 임무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간부 발탁 공작에서 당의 정치품질(덕)과 업무능력(재)에 따라 간부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 보수사상, 본위주의, “자격론”, “중재경덕(重才轻德)”과 친인척 기용 등의 편향에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중앙당안관 제공의 원본 간인
원문
中共中央关于加强干部管理工作的决定
(一九五三年十一月二十四日)
党的干部除军队系统是单独管理外,多年来一向是由中央及各级党委的组织部来统一管理的。党的各个历史时期的经验证明,过去这样做是完全正确的。由于实行了对干部的统一管理,就使得党能够根据斗争形势发展的需要,来统一调动干部力量,加强有决定意义的工作部门,因而保证了党在各个时期的政治任务的完成。同时,由于实行了对干部的统一管理,也就避免了将干部管理工作分割起来的现象,避免或减少了在执行党的干部政策的不统一的现象和在干部问题上的本位主义现象。但是由于形势的发展和任务的变化,由于近几年来工作的分工日益精密,组织机构日益增多,干部队伍迅速扩大,而且多数干部已逐渐并必须进一步在专业的工作中固定下来,现行的管理干部的方法已不能完全适合于当前的需要。采用这种管理干部的方法,现在已发生了以下一些问题:干部工作的机构与所担负的任务不相适应;干部工作部门忙于办理日常事务工作,不能集中主要力量对干部进行系统、深入的了解,对于数量最大的财经工作干部尤其了解不够;有计划、有系统地培养、训练各种专业干部的工作一般还做得很差;而最基本也是最突出的缺点,则是由于党委组织部直接管理的干部范围过宽,不可能与各个管理业务的部门取得经常的密切联系,从干部的实际工作中来考察他们的政治品质和业务能力。现在第一个五年经济建设计划业已开始实施,为了保证这一建设计划的顺利完成,党必须从其他部门抽调大批干部经济建设部门工作,并用各种方法培养、训练大批新的经济建设干部。因此,党对干部的管理工作必须大大加强,党对现行管理干部的方法,亦应适当地加以改变。为此,中央认为应逐步建立在中央及各级党委统一领导下,在中央及各级党委组织部统一管理下的分部分级管理干部的制度,并对此问题作如下的决定:
一、逐步建立在中央和各级党委的组织部统一管理下中央及各级党委的各部分管干部的制度。
按照工作需要,目前应将全体干部划分为九类,在中央及各级党委的组织部的统一管理下,由中央及各级党委的各部分别进行管理:
(1)军队干部——由军委的总干部部、总政治部和军队中的各级干部部、政治部负责管理;(2)文教工作干部——由党委的宣传部负责管理;(3)计划、工业工作干部——由党委的计划、工业部负责管理;(4)财政、贸易工作干部——由党委的财政、贸易工作部负责管理;(5)交通、运输工作干部——由党委的交通、运输部负责管理;(6)农、林、水利工作干部——由党委的农村工作部负责管理;(7)少数民族的党外上层代表人物,宗教界的党外上层代表人物,各民主党派和无党派的民主人士,华侨民主人士,工商界代表性人物,协商机关、民主党派机关、工商联、佛教协会、伊斯兰协会和回民文化协会的机关干部——由党委的统战工作部负责管理;(8)政法工作干部一由党委的政法工作部负责管理;(9)党、群工作干部和未包括在上述九类之内的其他工作干部——由党委的组织部负责管理。由于第一个五年计划刚刚开始,须要抽调一大批干部到新建、改建和扩建的厂、矿中工作,暂时还很难同时抽调较多的干部来建立和充实党委各部的机构,加以各地工作发展情况也不平衡,因此,这一分部分级管理干部的制度,不可能在一个时间内,同时建立起来,而应根据干部条件和准备情况,逐步建立,逐步加强。凡暂时无法划归其他部门管理的干部,均仍由组织部继续负责管理。组织部除了负责本身业务外,还应帮助其他部门创造分管干部的条件,以便逐步建立各部管理干部的机构。
二、在建立党委各部分管干部制度之后,中央及各级党委的各部除各自原有的业务外,有以下两项共同的任务:
(一)管理干部:采取各种实际可行的方法,深入地、系统地考察、了解干部的政治品质和业务能力,并以此为依据来正确地挑选和提拔干部; (二)检查党的政策、决议在有关部门中的执行情况。
三、在建立党委各部分管干部制度之后,中央及各级党委的组织部,除直接管理干部的范围从负责管理全部干部缩小为负责管理党、群工作干部及其他暂时还无专门部门管理的干部外,原有其他任务不变。此外,组织部在中央及各级党委的领导下,负责拟订统一审查、调配干部的计划和党校培养、训练干部的计划,检查各部门培养、训练干部计划的执行情况,并负责建立统一的干部档案制度与统计制度。
四、在各类干部中,财经干部的数量最多,分工也最为精密。因此,在中央及各级党委,有建立财政贸易部、计划工业部及交通运输部来分别管理这些干部的必要。但因目前干部条件的限制,中央一级在短期内尚不可能建立这些工作部门,只能先在中央组织部内建立财政贸易处、计划工业处及交通运输处,一侯将来条件成熟,再考虑将这些处划分出去,扩充部。至于有些中央局、分局、省委、市委现在已经分别建立财经工作部或工业、商业等部者,可保留原有组织不变。
各地方党委的财经工作部或工业部、商业部,过去主要是进行了解情况,研究政策,及检查政策决议的执行情况等工作,而并未管理干部。今后除继续进行上述工作外,还应逐渐把主要力量放在干部管理工作方面。由于各地具体条件不同和工作进度不一,故开始不必在组织形式上及工作内容上强求完全一致,而应一步一步地随着工作的发展去把中央及各级党委的财经工作机构的组织形式与工作内容统一起来。
五、中央及各级党委宣传部和农村工作部分管干部的条件已经成熟, 应迅速建立这两个部门专门管理干部的工作机构,将对文教工作干部与对农、林、水利工作干部的管理工作系统地建立起来。
六、军队的干部管理工作,已有较好的基础;自一九五零年军委建立总干部部及在全军各级部队中建立起专门管理干部的机构以来,干部管理制度较前更为健全。因此,今后军队干部的管理工作,可仍按过去所规定的制度执行,无须加以改变。
七、在建立党委各部分管干部制度之后,政府各部门,首先是财经部门的党的政治工作和组织工作必须大大加强。为此,应在超地域性的交通运输部门及工作基础薄弱、流动性较大的建筑工程单位建立政治工作机构,并在其他财经部门普遍设立政治副职。上述政治工作机关是党的工作机关,直接管理各该部门党的政治工作、组织工作干部工作,统一对该部门工会、青年团组织的领导,并对企业行政实行党的保证监督的职责。各级党委及党委各部,即通过并依靠这些部门的政治工作机关或政治副职,来领导这些部门的党的政治工作和组织工作。
八、除建立在统一管理下分部管理干部的制度外,还应在中央及各级党委之间建立分工管理各级干部的制度,即分级管理干部的制度。凡属担负全国各个方面重要职务的干部均应由中央加以管理,其他干部则由中央局、分局及各级党委分工加以管理。
根据目前条件,中央和各级党委管理干部的范围,暂仍维持原状。分级管理的干部职务名单,侯规定后另行颁发。
中央及各级党委管理的干部,有很大一部分是互相交叉的;即是说,有很多干部同时由两级或三级党委管理。凡属此种情形均应由最上级的党委主管,下级党委协助管理。即:下级党委应从监督、了解、教育、鉴定等方面来协助上级党委管理这些干部,下级党委并可对这些干部的任免、调动提出建议;但任免、调动这些干部的决定权属于最上级的党委。
九、分部分级管理干部的基本目的,在于深入地系统地考察、了解干部的政治品质和业务能力,并以此为依据来正确地挑选和提拔干部。因此,不仅应对在职干部建立科学的管理制度,而且还应将“后备干部名单”制度,逐步建立起来;将发现、培养和提拔后备干部的工作,看作各级党委和一切管理干部部门的经常任务之一。在提拔干部工作中,必须坚决贯彻党的根据政治品质(德)和业务能力(才)来挑选干部的原则;必须反对保守思想、本位主义、“资格论”、“重才轻德”和任人唯亲等偏向。
根据中央档案馆提供的原件刊印
【중국공산당 조직과 권력구조 관련 문건 해제 8】
정주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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