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치8년 永錫號 등 義泉湧 煙行 설립 산서성, 1869
원문
正立合同文約人永錫號、 孫時蕃今因同心合意, 在京都前門大街珠市口南邊路西設立義泉湧煙店生理, 言定紋銀伍佰兩作爲銀股壹俸, 永錫號入資本銀壹仟伍佰兩, 作爲銀股三俸, 隨帶空身股壹俸, 傢倨鋪底作爲壹俸, 孫時蕃人力股壹俸, 以後務冝同心協力, 矢公矢慎, 蒙天賜獲利, 按銀股、 人股均分, 仍留資本以存淵源不竭之計, 倘有二意, 神明鑒察。
中人 原肇修(十字押) 陳喜元(畫押)
大清同治十二年新正月十八日重新整 「義泉湧(圖章)」 立
[半書] 立此合同一樣弍張 □□號櫃存各執一張
번역
合同文約을 작성하는 永錫號와 孫時蕃은 서로 한 마음으로 북경 전문 밖 珠市口 남쪽 길에 義泉湧煙店을 개설하여 사업하기로 합의했다.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紋銀 500량을 銀股 1俸으로 삼기로 정한다. 永錫號는 자본을 1500량 투자하여 銀股 3봉을 보유하고, 동시에 空身股 1봉을 가진다. 商號 안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물품 등 고정자산은 股俸 1봉으로 한다. 孫時蕃은 身股 1봉을 점유한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공정함을 가지고 삼가 경영하고, 하늘의 보살핌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은고와 신고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이윤을 분배한다. 동시에 일부분의 이윤을 남겨 경영자금으로 삼음으로써 상호의 자본이 마르지 않을 방법을 꾀한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천지)신명이 이를 거울같이 살피실 것이다.
중개인原肇修(십자서명), 陳喜元(서명)
대청 동치 12년 신정월 18일 다시 정리하여 「義泉湧(도장)」이 작성
[반서] 이 계약은 같은 양식으로 2장을 작성하여 □□號와 掌櫃가 각 1장씩 가짐
해설
이 문서는 전형적인 출자자와 경영자의 동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합과 계약서이다. 이 동업계약에서 출자자는 개인이 아니라 영석호永錫號라는 상호이다. 영석호는 산서상인이 북경의 전문前門 바깥쪽에 개설한 장국賬局이다. 해당 장국이 출자하고 손시번孫時蕃을 초빙하여 경리로 삼아 의천용연점義泉湧煙店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영석호는 은고 3봉을 점유하고 1봉의 공신고空身股를 점유한다. 공신고란 상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상호 인력고의 배당을 향유하는 특수한 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고의 일종이다. 가구와 각종 집기 등은 고정자산 투자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지분 1봉을 가지며 이에 따른 이윤분배도 받게 된다. 따라서 신설된 상호의 총 고봉 수는 6봉이며, 그중 손시번의 신고 1봉을 제외하면 영석호는 은고 3봉, 공신고 1봉, 가구 등에 대한 1봉을 합하면 영석호가 5봉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호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합과 형태를 띠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신고와 가구 등에 대한 은고 지분은 모두 합과 기업의 특수한 지분으로, 상호를 설립할 때 출자자가 제안하면 합과인들이 공동으로 상의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계약서에 기입하게 된다. 은고와 신고의 분배 외에 이윤의 일부분을 공적금으로 남겨두어 상호에 자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상호의 응급자본으로 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과기업 공적금의 비율은 낮았으며 공적금에 대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규정이 있어도 기업의 이익이 적게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공적금에 대한 비중이 적었다는 것은 합과기업이 자본축적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에서 취약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1904년 공포된 중국 최초의 근대 기업법인 공사율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공적금으로서 이익의 20분의 1을 분배해 놓음으로써 합과기업에 비해 자본축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13】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89-92쪽에 수록되어 있음.
1) 정지호, 「近代 中國 會社企業의 制度實態–定款의 資本에 대한 諸 規定 分析」, 『중국학보』 60(2009). p.204.
2) 『公司律』 제111조, 懷效鋒主編, 『淸末法制變革史料』(下卷), 刑法, 民商法編,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0, p.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