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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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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합과 - 민국35년 合同議據

민국35년 發 등 公大油 개설 合同議據            안휘성,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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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立合同議據人朱灶發朱登榜朱德水朱安慶朱蔚雲朱壽鵬王祿卿俞金和等, 緣我同人意氣相投, 集合資本拾萬元, 在鶴溪協創公大油榨, 作為拾股計, 朱灶發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朱登榜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朱德水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朱安雲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朱蔚雲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朱壽彭君認壹股, 進資本壹萬元, 王裕卿君認叁股, 進資本壹萬元, 俞金和君認壹股, 金基本壹萬元, 共計拾股, 合計資本十萬元正公推王裕卿君為負責本榨支托油司人員及器具等事, 朱蔚雲君為負責財政出入及管理賬冊自成立後, 各宜和衷共濟, 英負之心, 但願財源茂盛, 利益同沾, 為厚幸, 特立此合同議處存之


另議規章於左, 各宜遵守

第一條, 資本法幣, 任何股東不得挪移借動

第二條, 範圍未打戶油及其零貨

第三條, 債東期間以戶油完竣為限, 賬目公開

第四條, 債東凡有盈餘, 按股分派, 設遇虧蝕, 亦按股照認, 不得推諉

第五條, 本合同壹式捌張, 各執壹張存照

 

民國三十五年丙戌三月吉日立合同議據人朱灶發()朱登榜()朱德水()朱安慶()朱蔚雲()朱壽彭()王祿卿()俞金和()

 

 

번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의한 사람은 朱灶發, 朱登榜, 朱德水, 朱安慶, 朱蔚雲, 朱壽鵬, 王祿卿, 俞金和 등이다. 우리들은 의기투합하여 자본금 10만원을 모아 鶴溪公大油榨을 열고 그 지분을 10로 한다. 朱灶發은 지분 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내며, 朱登榜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낸다. 朱德水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내며, 朱安雲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낸다. 朱蔚雲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내며, 朱壽彭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낸다. 王裕卿3를 약정하고 자본금 3만원을 내며, 俞金和1를 약정하고 자본금 1만원을 낸다. 모두 합쳐 10이고 자본금 합계는 10만원이다. 모두의 추천으로 王裕卿公大油榨에서 인원 및 기구 등을 담당하게 되었고, 朱蔚雲은 재무 및 장부 관리를 맡게 되었다. 합과 성립 이후에는 각자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오직 재원이 풍부해져서 이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행운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심의하고 보관한다.


따로 의논한 규정은 좌측(아래: 역자)에 열거하였으니 각자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

1, 자본금은 어떤 股東도 가져가서 빌려주거나 쓸 수 없다.

2, 아직 뽑지 않은 戶油 및 그 零貨까지 포함한다.

3, 결산 기간은 戶油가 완성될 때를 그 기한으로 하며, 장부의 항목은 공개한다.

4, 결산할 때 잉여가 있으면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떠넘기지 않도록 한다.

5, 본 계약서는 하나의 내용으로 8장을 작성하고 각자 한 장씩 가져 증거로 보관한다.

 

민국 35丙戌 삼월 길일에 계약 작성자朱灶發(서명), 朱登榜(서명), 朱德水(서명), 朱安慶(서명), 朱蔚雲(서명), 朱壽彭(서명), 王祿卿(서명), 俞金和(서명)

 

해설

본 계약서는 1946년 휘주 주조발(朱灶發) 등이 함께 출자하여 공대유착행(公大油榨行)을 개설하면서 체결한 합과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주조발, 주등방(朱登榜), 주덕수(朱德水), 주안경(朱安慶), 주울운(朱蔚雲), 주수붕(朱壽鵬), 유금화(俞金和) 7인이 각자 1만원씩 내고 각자 1고를 점유하며, 왕록경(王祿卿)이 가장 많이 출자하여 총 3만원으로 단독 3고를 점유하고 있다. 이상 8인이 총 10만원을 내어 합과를 조직하고 출자자 중에서 왕록경과 주울운이 경영을 맡게 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액수를 출자하여 고분 수가 가장 많은 왕록경이 상호의 점원들과 기기 등을 관리하고, 주울운은 상호의 재무 및 회계 관리를 맡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왕록경, 주울운 이 두 사람은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경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합과 계약서는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상업 조례를 부가하여 이후 합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주로 출자자의 도덕적 규범, 책무 및 상업 자본 등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46년에 작성된 것으로 비록 전통적인 합과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출자자가 참여하고 있고 고분수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며, 상업 조례의 형식으로 합과인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근대적인 면모가 엿보인다. 당시 이미 서양의 주식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합과 계약의 내용도 근대 주식회사의 정관과 비슷하게 구체화되고 규범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10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57-60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