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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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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일상, 자료로 말하다: 상속-민국3년 原啓鐸과 조카들 分書

민국3原啓鐸과 조카들 分書                                   산서성,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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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立寫分書人原啟鐸同姪泉潭因爲家道不和, 難以理料家事, 叔姪商議, 各情願析居另過, 各管各業茲因胞三兄啟鏞去世乏嗣, 無後, 今同親族説合, 將啟鐸次子乳名海過繼與胞三兄承嗣所有產業地畝均按四股分明, 自分之後, 各出情願並無異説, 不可有違分書, 恐後無憑, 立分書一樣四張為據

 

[半書] 分書一樣四張, □□一張


大中華民國三年歲次甲寅二月二十二日 立寫分書人原啟鐸同姪泉潭析居照

泉分大院西房儘南壹間半, 大院南房弍間出入場門樓許官, 北門內路西場四股之一儘南邊場廈壹間牛圈四股之一北房儘東弍間

鉄水缸壹箇, 獅子墓地八畝九分壹厘弍毫, 二橫道地弍畝七分九厘, 馬村斜地叁畝九分五厘五毫, 老墳地四畝

續村道地弍畝五分, 東棗墎垜地六畝九分, 西北渰地七畝分六厘, 西五東邊合地弍步, 東五和北邊地叁步

小泉地壹畝弍分參厘, 桃園地壹畝五分, 大院北房若有紅白喜事許泉居站

 

同親族  原國泰原春發王儒郭家麟原麒張五四

 

 

번역

분서를 작성하는 原啟鐸은 조카 , 과의 불화로 가사를 관리하기 어려워져 숙질 간 상의한 후 분가하여 각기 산업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셋째 형 啟鏞이 세상을 떠났지만 후사가 없어 금일 친족의 중재 하에 계탁의 차남 를 셋째 형의 양자로 보낸다. 집안의 產業, 地畝는 모두 확실하게 4등분한다. 분가는 각자 원해서 한 것이니 이의가 없어야 하며 분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후 증거가 없을 것을 염려하여 분서를 같은 양식으로 4장을 작성하여 근거로 삼는다.

 

[반서] 동일 분서 4장으로 증거를 삼는다.


중화민국 3歲次 甲寅 221일 분서 작성인 原啟鐸, 조카 이 분가하여 증서를 보관

한다.

조카 이 받은 것은 大院西房儘南 1間半, 大院南房 2, 北門內路西場四股之一儘南邊場

1, 牛圈四股之一北房儘東 2, 鐵水缸 1, 獅子墓地 8912, 二橫道地 2

79, 馬村斜地 3955, 老墳地 4, 續村道地 25, 東棗墎垜地 69, 西

北渰地 736, 西五合地 2, 東五和北邊地 3, 小泉地 1233, 桃園地 1

5이며, 大院 北房은 만약 경사가 있을 경우 居站을 허락한다.


친족  王儒, 郭家麟, 原國泰, 原春發, 原麒, 張五四

 

 

해설

이 분서는 원계탁(原啟鐸)이 조카 천(泉), 담(潭)과의 불화로 인해 분가하게 되면서 작성한 것이다. 중국 전통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이에 대한 염려가 분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지만, 분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대체로 추상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 분서에는 친조카와의 ‘불화’가 분가의 원인임을 적시하고 있다.


분서의 주관자는 원계탁이고 상속인은 천과 담 두 조카이다. “집안의 산업(產業)과 토지(地畝)는 모두 확실하게 4등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원계탁의 형제는 넷이며 이중 셋째 형의 후사가 없어 자신의 차남 해를 셋째 형의 후사로 삼은 것이다. 이들 원계탁의 네 형제는 이전에 분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과 담은 각각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아들이며, 두 명의 조카가 이 분가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원계탁의 첫째 형과 둘째 형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부친을 대신하여 이 분가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가는 자신과 두 조카 그리고 셋째 형의 후사인 자신의 차남 해(海), 이렇게 네 명이 한 것이다.


분서 뒷부분에는 분가 후 각 상속인이 받은 가산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이 목록으로 보아 이 분서는 원계탁의 조카 의 것이며, 그가 받은 가산은 가옥과 토지 등이다. 마지막 부분에 대원(大院) 북방(北房)은 만약 경사가 있을 경우 의 거참(居站)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참은 참여한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북방은 일반적으로 집안 손위 어른이 거주하는 가옥으로, 원씨 가족의 어른, 즉 이 분가의 주관인인 원계탁이 이번 분가 후 경사가 있을 때 조카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8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중국의 가정,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 - 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109-112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