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16년 衛高의 三盛公號 설립 領資本文字 산서성, 1836
원문
立領資本文字人衞高今領到光德堂涇布平足色紋銀弍百兩整, 同中言明, 在岐山縣設立三盛公號生理, 每銀弍百兩作分股一分, 每賬所得利息, 照分股均分, 倘有疎虞, 領本人一面承當, 與衆東無干, 恐口難憑, 立約爲證。
道光十六年八月二十六日 衞高 立
三盛公號合同 翟有輝、 滋德堂
中人 王福祥
번역
領資本文字을 작성하는 衞高는 오늘 光德堂에서 涇布平足色紋銀 200兩을 수령하였다. 중개인과 함께 논의하여 岐山縣에 三盛公號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수령한) 은 100兩당 股1分을 분배하고 결산할 때마다 이익을 지분에 따라 고르게 나누도록 한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돈을 수령한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지며 다른 고동과는 관계가 없다. 말로만은 증명하기 어려워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삼는다.
도광 16년 8월 26일 衞高가 작성함
三盛公號 계약翟有輝, 滋德堂
중개인王福祥
해설
이 문서는 영본합약領本合約이다. 즉 자본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상호를 설립한다는 계약서이다. 계약서에는 돈을 수령한 자와 출자한 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금을 수령하여 상호를 설립하는 것은 명청시기에 흔히 보이는 상업 경영방식이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영자와 자본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과로, 출자자인 은고는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자인 신고는 상호의 경영을 맡아서 하는 전형적인 영본경영領本經營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경영자가 자본주에게 자본을 빌려 경영하는 것으로, 돈을 수령한 사람이 고정이자를 자본주에게 지급하는 대본경영貸本經營 형태이다. 대차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상업경영을 위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계약의 내용으로 보면, 이 계약은 전자, 즉 전형적인 합과의 한 형태인 출자자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본경영에 속한다. 위고衞高가 투자자 광덕당光德堂으로부터 자본을 수령한 후 상호를 개설하고 경영을 했던 것이다. 은 100량을 고1분으로 나누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는 은고의 형식으로 상호의 이익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광덕당이 위고에게 투자한 자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고가 설립한 삼성공호三盛公號의 지분이 총 얼마였는지, 그중 위고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동들(衆東)’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출자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7】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 『민간계약문서에 투영된 중국인의 경제생활 - 합과와 대차』, 인터북스, 2019, 39-41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