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5편 상속 제997조 이하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단행법인 민법을 제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민법통칙, 물권법, 합동법(계약법), 혼인법, 상속법 등을 두고 있다. 중국의 상속법은 1985년 4월 10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1985년 4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4조에서 공포되었고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속법 제2조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공민의 사망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으로서 ①공민의 수입, ②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③임목, 가축 및 가금(家禽), ④문물과 도서재료, ⑤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 ⑥저작권과 특허권과 관련된 권리, ⑦그 밖의 합법적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의무는 상속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중국상속법 제33조에서는 “유산상속시 피상속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과 갚아야 할 채무는 우산 실제 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에서 세금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1)
중국 상속법 제5조에서는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遺贈扶養)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법정상속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의 상속순위는 중국상속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2) 중국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중국상속법 제13조).3) 중국 상속법에서는 동일 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①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 시 배려하여야 하며, ②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분배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③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 시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국 상속법 제13조). 또한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속법 제12조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고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속법에서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속법 제25조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유산 처리 전에 상속포기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때에는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전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단순승인)이 원칙이고, 만약 피상속인의 권리보다 의무가 클 경우(즉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4)이나 상속포기5)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된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단순승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상속은 한정승인이 원칙이 되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에 따라 채무도 상속될 수 있다(중국 상속법 제33조 참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유증)도 가능하다. 중국 상속법 제16조에서는 “공민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법정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민이 유증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증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민은 유언으로 국가, 집체 또는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태아(胎兒)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다. 중국 상속법 제28조에서는 “유산 분할 시 태아의 상속 유류분을 유보하여야 하며 태아가 출생후 사산(死産)된 경우 유보된 상속분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상속권 분쟁의 소송시효는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알았거나 혹은 응당 알아야 할 때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2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6)
중국 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국 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에 동산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외국인이 중국 내의 유선 혹은 해외의 중국공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중국 상속법 제36조).
중국은 여러 민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민족 특유의 재산상속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상속법 제35조에서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본 법의 원칙에 따라 당지민족 재산상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변통하거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치주나 자치현의 규정은 성(省) 혹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충훈 _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 큰 차이점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의무에 해당하는 채무를 공제하고 남겨진 재산만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속상속인이 된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다.
4)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5)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전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6)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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