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5일,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외상투자기업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되었던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및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을 비롯한 ‘외자삼법(外资三法)’ 시대가 종료되고 외상투자 분야의 통일된 법규범인 「외상투자법」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6개의 장,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외자삼법’과 비교할 때 「외상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외상투자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동안 ‘외자삼법’은 외상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외상투자법」 제2조 제2항은 ‘외상투자’를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자’)이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투자활동”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①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내의 신설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 등기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외상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를 시행한다. 따라서 중국 경내 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자는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고, 네거티브리스트에 기재된 투자금지항목은 투자할 수 없고 투자제한항목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리스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받게 된다. 과거 외상투자에 대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하여 관리하였고, 일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네거티브리스트관리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왔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경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외상투자에 확대하였다.
셋째,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과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에 대해 「회사법」 또는 「합명기업법(合伙企业法)」을 적용한다. ‘외자삼법’은 외상투자기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형별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과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고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기업도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외상투자기업도 일반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에 따라야 한다.
넷째, 외상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건물 또는 설비)를 수용(徵收)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이익을 위해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금·이윤·자본수익·자산처분소득·지식재산권 사용허가비용 및 법에 따른 보상금과 배상금 등을 자유롭게 국외로 반출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부담을 부과할 수 없고 외상투자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으며, 외국투자자와 약속한 정책이나 외국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외상투자법」은 입법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외개방확대와 외상투자촉진이 주된 목적이다. 「외상투자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외자삼법’은 폐지되고,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법」만 적용된다. 중국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 등 다양한 투자촉진규정과 투자보호규정으로 인해 과거보다 투자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진출기업이 「회사법」이나 「합명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상응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외상투자법」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법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김호 _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s://images.app.goo.gl/YR1BAthTbVFpvzQ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