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22년 張之文, 張之倫 형제 卜單 산서성, 1933
원문
立卜單人張之文、 (張)之倫, 因為合家大小異姓不合, 兄弟難以同居, 同鄰友説和, 將自己祖業二人均分, 四門所分老院南至胞兄墻心為界、 井頭西頭地玖畝、 碑樓墳地七畝、 舊水車一掛、 扇車一輛、 梯板二片、 騾子一匹、 按產一掛、 馬嬁一個、 魯因姚村銀會二所、 本社官房銀會一所, 三人全納, 日後若有爭端, 有卜單存照 (花押)。
[半書] 合同
民國弍十二年正月廿二日 立字
計批
所有磨子一合
說合人張之良、 張天才仝在
번역
卜單(分單)을 작성하는 張之文, 張之倫은 형과 아우 가족이 함께 살다가 異姓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여, 형제가 같이 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웃과 친우의 중재를 통해 조상이 남긴 유산을 두 사람이 균분한다. 四門이 받은 것은 집 남쪽에서 형님 집 담벼락까지의 井頭西頭地 9畝, 碑楼坟地 7畝, 舊水車 1掛, 扇車 1輛, 梯板 2片, 騾子 1匹, 按產 1掛, 馬鐙 1個, 魯因姚村銀會 2所, 本社官房銀會 1所이다. 세 사람은 모두 받아들였고 후에 만약 분쟁이 있다면 卜單을 그 근거로 제시하도록 한다.
[반서] 合同
민국 22년 정월 22일 작성함
計批
모든 내용이 일치함
중개인 張之良、 (張)天才가 모두 참석했음.
해설
이 분서의 주관인인 동시에 재산상속인은 장지문(張之文), 장지윤(張之倫) 형제이다. 분가의 원인은 ‘형제가 함께 살다가 다른 성씨간의 불화’ 때문이다. 형제는 동성이므로 여기서 이성(異姓)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처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 분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중개인의 중재 하에 형제 두 사람이 분가를 진행하였다. ‘세 사람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은 형제 두 사람과 중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 뒷부분에 첨부된 것은 사문(四門에)서 받은 재산 목록으로, 방원, 지무(地畝), 농기구와 두 곳의 은회(銀會)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은회’는 전회(錢會)의 일종으로 농촌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민간 대출, 저축조직이다. 만일 이미 목돈을 탔다면 대출로 볼 수 있고 아직 목돈을 타지 않았다면 저축으로 볼 수 있다. 여기 2곳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본사 관방 은회 1곳’이라는 말도 보이는데, 이것은 해당분서의 작성시기가 1933년이므로 촌에서 운영하는 신용합작사 조직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일상 : 자료로 말하다 5】
손승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출처: 손승희편저, 『중국의 가정, 민간계약문서로 엿보다-분가와 상속』, 학고방, 2018, 57-59쪽에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