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당안(檔案) 위변조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부식시키는 관건적인 요소이다. 중국에서 간부 당안은 간부 선발과 임용에 기초가 되는 매우 관건적인 핵심 자료이다. 따라서 개인 당안의 위변조는 간부 임용의 핵심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당과 인민 관계 뿐만 아니라 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최근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급에서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이다. 19차 당대회 참가 대표 선발은 올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당대회 참가 대표 인선이 간부 당안 자료의 위변조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된다면 전체 대표의 대표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부 당안은 간부의 기본 정보와 정치 사상, 업무 태도, 업무 실적 등 간부 개인의 여러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간부의 실제 능력이 어떤지, 지나온 길이 어떠한지, 혹시 기율위반과 같은 처분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그래서 간부 당안은 간부 개인을 역사적으로 관찰하거나 종합적으로 관찰하는데 중요한 핵심 근거자료이다. 물론 중국은 이 자료를 간부 인선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간부의 성향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혁명 기간 간부 당안이 공개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여러 중요한 개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6년 18기 6중전회 개최 이후 작년 말부터 지방에서부터 19대 준비를 위한 간부인사교체 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안의 적실성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 사실 개인 당안의 위변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017년 4월 24일 간수성(甘肅省) 2명 청급(廳級) 간부, 3명 현급(縣級) 간부를 당안 위변조 혐의로 기율 처분 및 조직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랴오닝성(遼寧省) 판진시(盤錦市)에서는 입당 자료 위조 사건에 9명이 연루되기도 했으며, 산시성(山西省) 타이위안시(太原市)에서도 당안 위변조와 관련하여 10여 명이 관련 처분을 받았다. 2015년 5월 후베이성(湖北省) 샤오간시(孝感市) 당위원회 조직부는 관행에 따라 간부 임용 전 고시를 진행했으나 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안에 기록된 연령이 실제 연령과 같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어 인선 절차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과 국가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부 당안 위변조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간부 당안의 위변조는 대부분 간부 선발과 임용에 관련된 절대적인 요소를 사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조나 변조해서 임용과정에서 조건 제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위변조 형식도 다양하고 위조 내용 또한 각 개인이 처한 제약 요건에 따라 다양하다. 간부 당안 위변조 시점은 대부분 간부 선발임용 전후나 간부 지역 간 인사이동 즈음에 집중되어 발생한다. 특히 간부의 지역 간 이동의 경우 기층 경험이 부족하거나 직급 근무 경험이 모자라는 경우 혹은 최저 학력 수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쉽게 당안을 수정하여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 간부 인선에서 절대적 조건으로 간주되는 연령, 당령, 직령(工齡) 등 절대적 조건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간부 인선의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존 근무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어렵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쉽게 위변조에 노출된다.
간부 당안 위변조는 대부분 연령(年齡), 직령(工齡), 당령(黨齡)과 학력(學曆), 경력(經曆) 그리고 개인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연령, 학력 등이 간부 임용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변조 유인이 커지고 있다. 간부 당안은 기본적으로 간부 선발과 임용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부 선발과 승진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당안을 위변조하는 것은 바로 선발, 승진, 은퇴를 늦추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여기에는 간부 당안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체계의 매우 낮은 정보화 수준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중국에서 간부 당안 정보 관리와 심사 수단은 개인 신분이나 호적 정보 관리 시스템과 비교해서 매우 더딘 전산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인 신분 관리나 호적정보는 이미 전산화되어 있고 개인 은행 거래는 전산화 되어 있지만 간부 당안은 여전히 수기(手記)로 작성되어 인사철로 묶여 관리되고 있다. 게다가 당안 관리자도 하나나 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이들 당안 관리자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당안의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승진 압력이 클수록 승진 요건을 제약하는 기본 요건을 위변조하려는 욕구도 높아진다. 이 경우 간부 인선 대상자는 작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연령이나 학력 등 절대적 조건을 바꾸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당안을 한 번만 위변조 해놓으면 향후에는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선발과 임용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안 위변조는 매력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당안 관리 허점을 이용하여 당안 내용 위변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세탁’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당국에서도 개인 당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2014년 10월부터 중앙조직부는 전국적으로 간부 인사 당안 사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초 기본적으로 성관간부(省管幹部) 당안 사정 작업을 완료했다. 당안 자료 14만 5천여 건을 보충했고 2만 5천여 명의 당안 정보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420명이 당안 위변조와 관련하여 조직 처리나 기율 처분을 받았으며 186명은 개인의 당안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한대로 ‘적은 비용’을 통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개인 당안의 위변조이다. 따라서 승진의 유혹이 있는 간부들에게 사실 사상적인 각성이나 도덕적인 기준에 기대어 위변조 행위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큰 제약이 될 수 없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부패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부패 추방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개인의 도덕적 각성에 기대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적인 자기 절제를 통해서 위변조를 경계할 뿐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막을 만한 기제가 아직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당국은 이미 몇 가지 문건을 내려보냈다. 예를 들어 <간부당안공작조례(幹部檔案工作條例)>는 “당안 자료를 고치고, 나누고, 뽑아내고, 바꾸고 하는 것은 그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손실을 야기한 경우 배상을 청구하고, 범죄인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中國共產黨紀律處分條例)>에서도 개인 당안 자료를 곡해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엄중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당내 정무 정지 혹은 당내 관찰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 처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당안 위변조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 깊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영도간부의 가사(家事)와 가산(家産) 보고제도처럼 당안 내용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과 실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잖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간부 당안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포착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다.
간부 당안의 위변조는 그 자체로 간부 인사제도의 공평성과 공정성에 손상을 주고 이는 결국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합법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당안 자료가 쉽게 위변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안 자료가 갖고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근원성, 권위성 그리고 진실성 등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당관간부의 근간인 간부인사제도의 근본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이른바 현능정치(賢能政治, meritocracy)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부 당안 위변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엘리트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간부 당안 위변조를 부패문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변조가 횡횡하고 그 위변조된 자료를 근간으로 간부의 선발과 임용이 이루어진다면 인민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중국공산당의 통치의 정당성과 합법성도 함께 의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부 당안 위변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립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는 바로 인민의 신뢰에 기초한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흔드는 문제이다.
또한 간부 당안을 위변조 할 경우 정상적인 간부 선발이나 임용 메커니즘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위변조를 통해서 간부로 임용되는 일은 사실 의법치국(依法治國)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또한 법치 흐름에 배치되는 일이다. 따라서 간부당안 위변조 관련하여 그 진위를 샅샅이 훑고 오염을 방지하는 표본겸치(標本兼治)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충칭(重慶)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간부 임직(任職) 전 당안 정(審核), 일상관리, 위변조 처리 등 방법 개선을 위해서 관인(管人)과 관당(管檔), 용당(用檔)을 상호 결합하는 책임 기제’ 개정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종의 제도화 수순을 통해서 간부 당안 위변조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간부 당안과 관련된 부문간 협력의 강화, 가사나 가산보고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사제도를 간부 당안에도 도입하자는 의견, 처벌을 강화하여 간부 당안 위변조에 엄격히 대응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결국 문제는 간부인사제도에서 간부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찰거제(察擧制)와 매우 유사한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현 중국의 간부인사제도에서 간부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간부 개인 정보는 매우 중요하면서 관건적인 평가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만큼이나 그 관리 시스템과 체계 역시 매우 올드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간부 당안의 내용이 훼손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간부자료의 존안 역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간부제도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함께 개인 존안 자료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인민의 신뢰에 기반한 통치 정당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중국공산당의 장기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각급에서 발생하는 간부 당안의 위변조 행위를 단죄하는 것은 옮으나 중장기적으로 간부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능정치를 계속하는 한 어질고 능력있는 현명한 간부를 찾는 노력은 당과 국가 생존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간부 당안의 구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양갑용 _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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