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로에서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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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규정과 왕치산의 유임 문제 _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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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개최될 19차 당 대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가장 큰 관심은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문제이다. 두 사람 혹은 둘 중 하나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중국의 지도부가 차차기 후계자를 지명하는 관례와 세대교체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2022년 시진핑의 연임에 대한 주장과는 상반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년과는 달리 금년의 당 대회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에 따라 하반기에 개최된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왕치산(王岐山)의 유임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왕치산의 유임 여부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담임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연령규정은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부인 정치국상무위원의 담임 연령을 제한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67세면 유임되고 68세면 퇴임한다.”는 소위 ‘78(七上八下)’의 원칙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다. ‘78의 원칙에 따르면, 1948년 생으로 올해 69세인 왕치산은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왕치산의 유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연령규정의 성격 문제와 더불어 근자에 있었던 당 중앙조직부의 연령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기인한다.

 

규정 아닌 규정 연령규정

 

연령규정은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공산당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교체와 승계는 중임제와 연령규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주석이나 국무원 총리 등 국가직 지도자에 대한 중임은 헌법의 규정이며 당 총서기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임제와는 달리 연령규정은 엄격히 말하면 규정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에게 지도자에 대한 명문화된 연령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퇴직 연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으로는 퇴직규정이 있는데, 퇴직규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급 간부들까지 적용되며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관급 간부들의 65세 정년은 불변의 규정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하고 신체가 건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유연한 규정이다. 장관급에 유연하게 적용되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정치국 위원 이상의 간부들에 대하여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실제는 중국 지도부의 인사에서 ‘78와 같이 연령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연령규정은 없지만, 중임제와 더불어 연령이 승계와 재임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연령 제한은,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서 종신제가 폐지되고 승계가 규범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중요한 관례이다. 이것은 중국지도부의 연령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적용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규정의 적용

 

승계 과정에서 연령 제한은 1980년 덩샤오핑이 70세 이상의 원로들은 당주석을 맡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위 ‘70세 규정의 선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원로들을 제쳐두고 1915년 생으로 65세였던 후야오방(胡耀邦)이 당 주석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시에는 당 주석 계승을 제외하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198212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28명의 정치국 위원 중 13명이 70세를 넘었기 때문이다.

 

198713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상무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야오이린(姚依林)1917년 생으로 70세였지만, 정치국 위원 중에는 80세인 양상쿤(楊相昆)을 위시하여 71세인 완리(萬里), 73세인 친지웨이(秦基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214차 당 대회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 중 76세인 류화칭(劉華淸), 정치국 위원 중 72세인 양바이빙(楊白氷)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715차 당 대회에서 1926년 생으로 71세였던 장쩌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세 이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이었던 차오스(喬石)는 상무위원장을 1번만 했지만 73세로 은퇴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 리펑(李鵬)과 주룽지(朱鎔基)69세였으며, 정치국원 중에는 692, 68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총서기 장쩌민의 경우 중임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70세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90년대까지는 연령제한이 있기는 했지만 연령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도부의 구성과 관련된 당의 문건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78원칙의 등장

 

2002년 정치국 상무위원 중 68세가 되었던 리루이환이 은퇴하고, 2007년에도 68세였던 쩡칭홍(曾慶紅)이 은퇴한다. 정치국상무위원의 연령제한에 대한 현재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78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리루이환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2회 역임했기 때문에 다른 직책을 맡지 않는 한 은퇴가 불가피했다. 반면 2007년에는 각각 정치국상무위원을 1차례만 역임했지만 67세인 자칭린(價慶林)은 유임되었는데 비하여 68세인 쩡칭홍은 은퇴했다. 쩡의 은퇴에 대하여 ‘78의 원칙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201267세인 위정성(兪正聲)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것도 ‘78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령규정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지도부의 은퇴와 세대교체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적용 연령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었으며 ‘782002년 이후 비로소 적용되었다. 연령규정은 간부들의 세대교체를 위한 유용한 기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연령의 적용은 일반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실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규정된 측면이 있었다.

 

연령규정의 문제점

 

연령규정이 세대교체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에는 그것의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정무 직위까지 엄격하게 연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세대교체를 위하여 연령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서도 승진하지 못하면 더 이상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기자는 특정 연령대의 직권 남용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것은 연령 규정이 부패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연령규정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사실 20141998년 이후 매 5년 단위로 중국공산당의 중앙조직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국 당정 지도부 건설 계획 강요2014-2018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중앙조직부의 고위 관계자가 직급 별 연령대 체감이나 연령의 일률적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 지도부의 연령 구조를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연령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연령규정의 성격과 문제점과 더불어 중앙조직부의 이러한 권위적 설명이 201769세가 되는 왕치산(王岐山)의 유임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왕치산은 유임할 수 있을까?

 

연령규정의 완화 또는 연령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수정은 확정된 방침으로 보인다. 최고지도부 연령제한이 원래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었고, ‘연령규정의 관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연령이 더 이상 왕치산의 유임을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연령제한의 완화 외에도 왕치산의 유임에 유리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19차 당 대회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당 대회가 아니라 시진핑체제가 지속되는 당 대회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도부가 지속되는 당 대회에서는 차세대 후계자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지만 그 외에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기존 상무위원이 유임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최고지도부 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5명의 상무위원 모두 상무위원의 첫 번째 임기이며 연령은 69세에서 72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연령 규정을 이유로 모두를 교체한다면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모두가 교체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된다. 그 경우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업무의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령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기존 상무위원의 유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연령규정의 완화와 더불어 현재의 정치국 상무위원의 연령 구성도 왕치산의 유임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왕치산의 유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규정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관례가 문제가 있을 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면 관례의 변경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관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체하는 합리적 원칙이나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가능한 방안은 연령제한의 완화와 업무의 필요성 두 가지 원칙에 대한 정치세력 또는 지도부 내부의 합의이다. 그러한 원칙이나 방법이 내부적으로 합의된다면 연령 기준의 완화 또는 단순하게 연령을 일률적 기준으로 하는 인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연령기준 완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은 지난 관례를 따를 개연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2017년 중국의 정치적 변화 4】 


안치영 _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중국학술원 중국자료센터장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

http://www.dzwww.com/xinwen/guoneixinwen/201606/t20160623_1450932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