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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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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소개 _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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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종전 후 중국의 綿業統制政策과 紡織同業公會」, 『中央史論』 44집, 2016.12.

 

본 논문은 이차대전 종전 직후 중국국민정부가 실시한 면업통제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방직동업공회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면업통제정책은 일용필수품인 면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전후 물가 및 통화의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였다. 전후 국민정부의 면업통제 주무기관은 방직사업관리위원회로부터 방직사업조절위원회로, 다시 화사포관리위원회로 개조되었다. 방직사업조절위원회는 방직사업관리위원회의 개조를 통해 1947년 6월 3일에 성립되어 1947년 12월 4일에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직사업조절위원회의 면업통제정책과 이의 실행기관인 국영기업(중국방직건설공사), 그리고 이에 대한 방직자본가(육구방직동업공회)의 대응 및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차대전 종전 직후 중국경제는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적산기업의 폐쇄는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였으며,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아 일용필수품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바야흐로 악성 인플레를 앞 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僞幣의 태환문제는 법폐 가치의 안정성을 크게 동요시키는 동시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켜 노동운동을 격화시킴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동요시켰다.


중국정부의 면업통제정책은 당연히 생산자인 방직자본가와 불가분의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정부가 설립한 방직사업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방직사업조절위원회로 개조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방직자본가, 즉 방직동업공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또한 개조로 성립된 방직사업조절위원회의 면업통제정책과 이에 대한 방직자본가의 대응을 통해 국가권력과 자본가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방직사업조절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 면업통제정책이 종국적으로 어떠한 변용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방직사업관리위원회는 국영기업을 통해 면사포 투매정책을 실시하여 면제품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8월 17일 신환율이 공포된 이후 면사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영기업의 단독 투매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국민정부는 방직사업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직사업조절위원회로 개조함으로써 민영사창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권력과 동업공회 사이의 협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면사, 면포 등에 대한 가격 통제는 매우 엄격하였으나 원료 면화, 전기, 임금 등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48년 12월 12일 행정원은 경제부에 방직사업조절위원회를 폐지하고 화사포관리위원회로 개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화사포관리위원회는 면업의 전면통제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원료,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관제를 의미하였다. 화사포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실상 동업내 인사를 배제시켜 국민정부의 방직업계에 대한 불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8년 단계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공상자본가의 불만과 대립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