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국학 연구동향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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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농업 연구로 본 중국적 표준과 질서에 대한 대안적 접근(5) _ 리페이

[역자의 말]

 

지난 155호부터 <해외 중국학 연구동향> 코너에서 홍콩 농업3.0 실천에 관한 초우시총(周思中, Sze Chung Chow) 선생의 저서, 석양의 빛: 누가 홍콩에 채소밭이 없다고 했을까?1)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번역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12월호는 이 책의 4<홍콩의 채소 유통업의 현황>을 요약·번역했다. 4장의 내용은 사실 앞의 3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채소통영을 중심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홍콩의 채소 재배업과 채소 유통업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저자는 분석의 층위를 좀 더 미시적인 차원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4장에서는 민영과 공영 채소 유통업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나타난 생생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저자는 이러한 미시적 시각으로 홍콩에 공급되는 중국산 채소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했다.

 

[내용요약]



1. 민영 채소유통업: 새벽시장(天光墟)

 

새벽시장은 홍콩의 채소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식민당국의 채소 통영제도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20세기 후반 구룡(九龍)과 신계(新界) 지역에는 크고 작은 새벽시장이 많이 존재했다. 새벽시장은 보통 새벽 2~3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공설도매시장과 달리 공급 대상은 식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됐다.

 

3장에서 언급했듯, 전후 초기 식민정부가 강행한 채소통영제도는 신계산 채소의 유통에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저자는 당시 통영처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1960년대 후기까지만 유지되었음을 확인했다. 1967년 폭동 당시 좌익 진영이 조직한 파업에 채소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동 기간 동안 밀수 채소를 유통하는 사람을 포함한 유통업자들은 홍콩의 식량 공급을 보장했기 때문에 식민정부는 이러한 민간 유통업자의 존재를 묵인했다. 그 결과, 새벽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채소 물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새벽시장은 특성상 현장 현금 거래만 가능하고, 시장 관리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자연히 회계나 출납도 없었다. 채소 생산자들은 새벽시장에서 거래 시 '저울 사용료(秤費)'라는 수수료만을 지불하였기에 채소통영처에 내는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새벽시장에는 다양한 거래방식이 있었다. 현장에서 직접 채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것 외에도, 단골손님들은 전날 저녁에 전화로 미리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농부들은 판매되지 못한 채소를 인근의 일반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소매할 수도 있었다. 수확량이 많은 농부는 공영과 민영 유통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기도 했다.

 

통계적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새벽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홍콩 현지 생산 채소의 비율은 약 40~70%에 달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현지 생산 채소의 비중은 1980년대 초이섬 농약 오염 사건으로 인해 70% 가까이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제도 아래의 새벽시장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식민당국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일상이 됐다. 저자는 구룡의 대각저(大角咀, Tai Kok Tsui)와 신계 북동부 지역의 연화새벽시장(聯和墟, Luen Wo Hui)을 중심으로 이러한 새벽시장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구룡의 채소 유통업은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던 시절부터 기록에 등장했다. 당시 채소도매시장 터는 나중에 채소통영처의 공영도매시장이 되었는데, 새벽이 아니라 정오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채소통영제도가 시행된 후 대부분 유통업자들은 공영도매시장에 입점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공영도매시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높은 관리비를 감수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각저에 모여 몰래 새벽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광둥성에서 홍콩으로 이주해온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고 채소 가격이 하락하자 채소 생산자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법 새벽시장 운영자들과 연대했다. 이들은 거래 도중 경찰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의 위치는 계속 바뀌었고 대각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19836, 대각저새벽시장은 채소통영시스템으로 편입됐다. 사실 채소통영처는 대각저새벽시장을 엄중하게 단속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대각저새벽시장의 경영자에게 여러 차례 호의를 표시했다. 그 원인은, 한편으로 대각저는 채소통영처가 설립되기 전 홍콩의 합법적인 전통 채소유통업을 대표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통영처와 비교하면 대각저새벽시장의 전통적 거래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각저의 채소 상인들은 작은 트럭을 몰고 농지로 직접 가서 채소를 수매하는 반면, 통영처는 농민이 합작사를 통해 채소를 도매시장으로 운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대각저 상인들은 채소를 구매한 후 농부들에게 바구니 몇 개를 남겨 두면서 다음날 수매할 물량을 예약했다. 평소보다 바구니가 많이 남겨져 있으면 상인이 채소 품질에 만족하고 더 많이 수매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채소 품질에 불만이 있다면 적게 남겨 두거나 남겨 두지 않는 것이었다. 통영처의 경영자에 따르면, 대각저에서 상인과 농민 간의 비정규적 관계는 제도화된 관계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신계 북동부에 있는 연화새벽시장은 대각저새벽시장과는 사뭇 다르다. 초창기 연화새벽시장의 위치는 원래 연화시장에 있었다. 연화시장은 전후 신계정 북동부 지역의 여러 전통 동성(同姓)마을에 의해 설립됐으며, 기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전통 장터에 기반했다. 채소통영제도가 시행된 후 연화시장에는 공영채소도매시장도 설립됐다. 또한 연화시장의 경영 범위는 채소 도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선, 육류, 가금류 및 두부 공방, 다실, 식당, 철공소, 은행, 가구 판매점을 비롯하여 영국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술집과 무도장까지 포함했다. 따라서 연화새벽시장은 심야 시간대 채소 거래를 위해 연화시장의 공간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연화새벽시장의 영업시간은 새벽 2~3시부터 일출까지였다. 낮에는 공영채소도매시장, 일반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의 영업 시간대였다. 또한 '저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연화새벽시장의 특징 중 하나였다. 관리비 성격의 저울 사용료는 연화시장 설립에 투자했던 주주, 즉 인근 마을 원주민만이 징수할 수 있었다. 저울 사용료는 채소의 물량과 연동되어 있으며, 보통 3~4홍콩달러만 징수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연화시장을 비롯한 홍콩 북동부의 농촌 지역은 도시개발계획으로 편입되어 철거와 이주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과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 연화시장은 철거됐고, 연화시장 부지에 소재한 새벽시장은 1980년대 초반 원래 부지의 동쪽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감독·관리를 받게 됐으며, '북구(北區)임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임시시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신계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민영도매시장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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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채소를 도매하고 있는 한 새벽시장의 모습2)



현재 북구임시농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새벽시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간은 중국산 채소 도매에 사용된다. 현지 생산자들이 직접 채소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작다. 저울 사용료 제도 대신 입장료 제도가 생겨났다. 현지 농부들은 2.40홍콩달러라는 소액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입점할 수 있다. 저자가 채소 소매점을 운영하는 M씨와 함께 북구임시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생산된 채소를 주로 판매한다고 자칭하는 M씨가 수입 채소 판매자들과도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소재한 홍콩 수출용 채소 농장을 자주 방문해 채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북구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지 채소 농가와의 연계와 인맥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2. 공영 채소유통업



홍콩에서 가장 큰 공영채소도매시장은 서환(西環, Sai Wan)과 장사만(長沙灣, Cheung Sha Wan)에 위치한다. 이 두 시장은 주로 수입 채소를 거래하므로 홍콩의 현지 채소산업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홍콩의 먹거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장에서는 두 시장의 역사와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서환 공영채소도매시장은 홍콩섬에 위치한 가장 큰 도매시장이다. 1991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채소, 생선, 과일, 달걀 등의 도매를 담당해 왔다. 채소 판매점은 도매시장에 입점한 전체 판매점의 40%를 차지하며, 2019년 채소도매거래액은 72천만 홍콩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채소통영처가 신계에서 직접 도매한 채소 거래액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환 도매시장은 24시간 영업하지만,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은 중국에서 수입된 채소가 도착하는 오후 9~10시 사이이다. 도매시장의 고객은 주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소매상이나 식당의 식자재 바이어이다. 전자는 보통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지만,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주문한다. 후자는 훨씬 더 큰 물량을 구매하고 냉장 보관 및 껍질을 깎는 등의 가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도매시장은 이러한 가공 서비스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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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한 도매 점포의 모습3)



서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어농자연호리서(漁農自然護理署)이다. 입점한 도매업체는 해당 부처에 임대료를 제외한 별도의 관리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어농자연호리서는 도매시장의 거래액에 대해 상세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은 경비요원을 통해 시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게와 상품 종류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만을 기록할 뿐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농자연호리서의 통계 역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홍콩의 물가 및 물량 변동을 추적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사만 채소도매시장은 채소통영처가 구룡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서, 홍콩에서 거래액이 가장 큰 채소도매시장이다. 이 채소도매시장은 장사만 식자재도매시장의 일부이며, 2/3의 도매 점포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채소 도매 거래액은 164천만 홍콩달러로 채소통영처가 신계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서환 채소도매시장의 합산 거래액보다 훨씬 많다.

 

저자는 K씨가 운영하는 도매 점포의 사례를 통해 장사만 채소도매시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설명한다. K씨의 도매 점포는 3교대제로 운영되며, 하루 중 유일한 휴식 시간은 저녁 6~8시이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이 차례대로 출근한다. K씨는 장사만 채소도매시장에는 세 가지 유형의 거래방식이 있다고 소개한다. 채소를 소매하는 채소가게와 식당 고객 대상의 거래방식은 서환 도매시장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장사만 시장에는 다른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거래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도매상에게 잉여 물량을 방출하거나 매입하는 것으로, 일종의 호혜적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K씨 도매점포의 평균 마진율은 30% 정도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렸을 때는 마진율이 300~500%에 달했다고 한다. 마진율 하락 원인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도매상들이 장사만으로 모여들어 경쟁이 과열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 채소의 증가로 인한 채소 도매업의 수익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현재 3대째 이어온 K씨의 점포는 마진율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직배송 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 중국산 홍콩 독점판매 채소(供港蔬菜)의 과거와 현재

 

일반적으로 홍콩 사람들은 중국산 수입 채소가 홍콩의 채소 재배업을 몰락시킨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채소, 특히 홍콩에 독점 판매되는 중국산 채소가 홍콩의 현지 농식품시스템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4장의 말미에 중국산 홍콩 독점판매 채소의 역사적 궤적에 대해 추가 설명한다.

 

홍콩에 공급되는 채소의 기원은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과 영국 간의 농지 소유권 상호 주장 문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54년 한 토지조사에 따르면 중국 측의 국경 마을 주민들은 신계 지역 농지 4,006()4)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신계 지역의 홍콩 국경 마을 주민들도 중국 본토에 위치한 농지 489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소지한 일부 국경 마을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소유권을 주장한 상대국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국경 경작제도(跨境耕作制)'를 시행했다.

 

이후 초국경 경작제도는 밀입국 수단으로 남용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 의해 폐지됐다. 그러나 1976년 중국 측은 다시 신계의 농부들이 선전(深圳) 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시 이 제도를 허용한 원인은, 1960년 이후 선전 쪽 국경 마을 주민 대부분이 홍콩으로 밀입국함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현지 농촌의 생산대(生產隊)가 국가에 양곡 공출 임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측은 신계 마을주민들이 선전 쪽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규정한 양곡 공출량을 이들이 현지 생산대에 현금으로 대납하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 쪽에서 생산된 채소가 홍콩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홍콩에 채소를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후 홍콩 상인들이 선전에 농장을 만들고 특구산 채소(特區菜)’를 수출하기 훨씬 이전에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홍콩에 수입된 특구산 채소나 중국산 홍콩 독점판매 채소가 홍콩 시장을 독점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중국이 홍콩의 채소 생산 및 유통 기술을 습득하고 채소재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상, 홍콩 반환 당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홍콩 채소 상인들은 이미 홍콩 독점판매 채소의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주로 홍콩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한 중국 채소재배업 종사자들이 경쟁자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중국의 홍콩 독점판매 채소업에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콜드 체인 유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채소 생산지가 홍콩과 가까운 성()에서 닝샤(寧夏), 간쑤(甘肅) 등 홍콩에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안정성과 품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다. 둘째, 중국 도시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과 홍콩달러 환율 약세로 인해 중국 또는 홍콩 자본으로 운영되는 채소 농장은 홍콩 독점판매 채소를 중국 1, 2선 도시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판로 다각화 전략을 시작했다. 셋째,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농업 현대화에 따라 자본과 기술 주도의 이른바 '농업 용두기업(龍頭企業)'들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초대형 농식품 복합체(Jumbo agri-food complex) 기업 앞에서 홍콩 상인들이 경영하는 농장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리페이 _ 중국학술원 연구교수


                                                                     

1) 중문 원본은 다음 책 참조: 周思中 著, 2022, 夕陽的光誰說香港沒有菜園, 香港: 藝鵠有限公司.

2) 앞 책: 154.

3) 앞 책: 146.

4) 1=6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