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로에서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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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秦剛) 외교부장 면직의 뒷면 _ 안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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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친강의 모습

 

725일 임명된 지 7개월도 되지 않는 친강 외교부장이 면직되었다. 625일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끝으로 사라진 지 한 달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외교부장이 면직되고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는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삭제되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직위인 국무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무위원은 국가급 부직으로 국가지도자의 일원이다. 갑작스러운 면직 외에도 외교부장 면직에도 국무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억측이 떠돌고 있다.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중국의 인사 변동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는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기는 어렵다. 아니 공식적인 발표에서도 내막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측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기초로 대체적인 원인과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중국 지도자 소실로부터 시작하자.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만큼이나 중요한 뉴스가 언론 매체에서 지도자의 소실이다. 중국 지도자의 공식적인 활동은 주기성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언론에 보도된다.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언론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일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가 언론 보도에서 사라지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쌍규(双規)’당하는 경우이다. ‘쌍규는 중국공산당의 고유 용어로, “규정된 시간 규정된 장소(規定的時間, 地點)에서 관련 인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중공기율검사기관 안건 조사 업무 조례에서 나온 표현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조사를 의미한다. 부패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사법적인 절차 이전에 당의 기율검사기관에서 조사하는데 그 기간 중 관련자는 소실되게 된다. 친강은 아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친강 소실 이후 공식적인 첫 번째 설명에서 말한 바와 같은 건강 원인이다. 7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이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 친강이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왕이가 참석한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20129월 당시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예정되었던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하고 2주간 소실되었던 것도 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강의 경우 이후 외교부장에서 면직됨으로써 소실이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들어 건강 문제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장에서 면직되었을 뿐 아니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직 유지 문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세 번째는 중요한 회의나 행사 준비를 위해 사라지는 경우이다. 1998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후진타오(胡錦濤)가 중국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던 것이 그 경우이다. 이 시기 후진타오는 19983월 개최될 9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준비 작업을 위해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강의 경우 외교부장이 참석해야 할 외사 활동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이 경우도 아니며 외교부장이 회의나 행사 준비를 위해 사라져야 할 이유도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친강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쌍규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추론이다. 치정 문제와 관련된 작풍 문제나 기밀 누설 등도 떠돌고 있지만 알 수 없는 일이며 외교부장 면직은 외교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단순한 외교부장 면직이 아니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삭제된 것은 친강이 외교부장 면직에 거치지 않을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친강의 국무위원직 면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친강의 국무위원직 유지는 헌법 규정과 더불어 시진핑시기 강조하고 있는 법치와 지도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교체와 관련된다. 중국의 헌법에서 국무위원의 면직은 전국인대의 직권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이 아니다. 중국의 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장관 등에 대한 선출과 결정과 면직은 전국인대의 직권이다. 그런데, 전국인대의 폐회 기간에는 국무원 총리 추천을 통한 장관급 인사들의 인선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급 간부인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인선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직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친강의 국무위원직 면직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과거 국무위원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면직한 사례가 있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20182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패 문제로 당시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양징(楊晶)의 직무 해제를 결정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헌법의 규정에 저촉된다. 시진핑 시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법규의 정비와 강조이다.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2021년 국가의 민주 여부와 유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국가 지도층의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체라고 했다. 친강의 국무위원직 유임은 친강 문제를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3연임도 개정된 헌법에 따른 것으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 지도자 인사 시스템 문제와 시진핑의 책임

 

국무위원 친강은 중국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30명 혹은 최소한 40명 안에 드는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이다. 그런데 친강 문제는 외교부장이 된 지 7개월도 되지 않아 그리고 14대 전국인대에서 국가급 지도자로 선임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잘 알려져 있듯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차 당대회에서의 중국 지도부 구성은 시진핑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중공의 중앙지도부 인선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19차 당대회 지도부 구성까지는 인선의 주체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였지만 20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이 중앙영도기구 구성 원칙과 구성 방안을 중앙정치국 동지들과 진지에서 소통하고 반복적으로 협의하여 만들었으며, 그 후에는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의견은 들었지만 중앙지도부 구성원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시진핑이 행사했다는 뜻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더군다나 친강은 시진핑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위원 선임 불과 4개월 만에 아니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보면 3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사 검증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시기 반부패 투쟁은 잘 알려져 있다. 그와 관련하여 간부 선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으며, 2016년에는 부패를 원천에서 막기 위해 문제 있는 간부 선발 방지를 규정했다. 친강 문제는 시진핑이 직접 결정한 국가지도자 인선 과정에서 문제 있는 간부 선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오류 또는 체면 손상의 문제를 넘어서 중대한 문제이다. 문제 있는 지도자를 인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자 최종적인 결정을 한 시진핑의 과오이기도 하다. 그것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은 아니겠지만 시진핑의 위신과 권위에 손상이 가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안치영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이 글에서 사용한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05415/new-chinese-foreign-minister-qin-gang-vows-prioritise-us-ties-tweets-praise-americ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