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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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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경성중화상회 회관 부지 환지 사건 _ 이정희

한성화교협회는 노화교 최대의 거주지역인 서울 화교의 구심점이자 한국화교를 대표하는 사회단체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한성화교협회는 1884년 한성중화회관으로 시작하여 1904년 한성화상총회, 1915년 경성중화총상회, 1929년 경성중화상회, 1947년 한성화교자치구공소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0년대 초 현재 명칭이 되었다. 현재의 협회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105번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2-13)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협회 건물은 현 협회 건물의 맞은편에 자리해 있었지만 1941년 수표동의 토지와 환지함에 따라 그쪽으로 이전했다. 수표동 건물은 한국전쟁 때 화교 피난민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면서 협회는 명동의 중화민국대사관 부지 내의 한옥으로 이전했다. 그후 1969년 명동 소재의 중국국민당주한직속지부(교무복무위원회)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1975년 현재의 회관을 건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진1 2023년 2월호 이정희.png

사진 1. 경성정밀지도상의 경성중화회관. 회관은 지도상의 의 위치에 자리해 있었음

 

그런데 지금까지 1941년 경성중화상회 회관 부지와 당시 수표정(水標町) 민유지 환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필자는 이번에 환지 사실을 입증할 조선총독부 사정국(司政局)194112월 제79회 제국의회설명자료로 제출한 外國人領事館狀況 附5. 在京城中華民國總領事館替地贈與’(외국인영사관의 상황 부5, 재주경성중화민국총영사관에 대체지 증여) 자료를 찾아냈다. 일본어로 된 전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성중앙우편국 및 동 전신국의 업무가 격증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부지의 확장, 청사의 증축을 할 필요가 생겼다. 그 인접한 주경성중화민국총영사관 소유의 국유재산인 경성부 本町1丁目16, 17, 그리고 18번지의 1, 3, 173필지 합계 371.1평의 매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280여 평은 1911년 이래 경성중화상회에 영구 무상 대여한 것이다. 동 상회는 그곳에 회관 및 同會의 직원 숙소를 건설했다. 나머지 90평은 일본인 2명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本件에 대해 19404월 이래 경성주재중화민국총영사 범한생과 오른쪽 토지의 양도를 교섭했다. 동 총영사는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오른쪽 토지 가운데 경성중화상회에 영구 무상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지를 일본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건물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경성부 수표정 43번지 민유지 341(1필지)을 구하여 대체지로 했다. 육해군대신(陸海軍大臣)의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오른쪽 토지 가격은 평당 350원으로 371.1평은 총 105,000원이 된다. 다만, 71.1평은 도로용지가 되어 무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체지로 경성부 수표정 43번지의 대지 341평은 평당 가격이 250원으로 총 85,250원이었다. 그 차액인 19,750원은 현금으로 교부했다. 경성중화상회의 회관, 동 부속 건물 및 동 직원 숙소는 이전지에 건설하며, 무상으로 모든 건설물을 同會에 증여하기로 했다. 그 건설비 예산은 4만 원의 범위로 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근거하여 112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계약서에 의한 차액을 1126일 동 총영사에 교부하여 오른쪽의 교환을 완료했다.”

 

조선총독부가 371.1평의 부지를 환지하려 한 이유는 경성중앙우편국 및 동 전신국의 업무가 격증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부지의 확장, 청사의 증축을 할 필요가 생겨, 그 바로 옆의 경성중화상회 회관의 부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범한생 총영사와 371.1평의 부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은 19404월이었다. 이 시점은 왕징웨이 난징국민정부가 수립되고, 범한생 경성총영사가 동 정부의 경성총영사로 임명된 시점과 일치한다.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환지의 조건은 경성총영사관 측에 불리했다. 경성 한복판의 번화가이자 1등지인 371.1평과 수표교 맞은편의 변두리인 수표정 43번지의 341평은 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지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평당 350원으로 371.1평을 매수한다고 하면서도 71.1평을 도로로 편입시켜 무상으로 처리한 결과 산정액은 105,000원으로 감액됐다. 수표정 43번지의 대지 341평은 평당 250원으로 85,250원으로 산정됐다. 양 토지의 시가의 차액인 19,750원만이 현금으로 경성중화상회가 아니라 범한생 총영사에게 교부되었다. 범한생 총영사가 19,750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착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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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현재의 한성화교협회 건물

  

조선총독부는 경성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경성중화상회의 회관, 동 부속 건물 및 동 직원 숙소는 이전지에 4만 원의 한도 내에서 건축하기로 했다. ‘4만 원의 한도 내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그 금액보다 훨씬 적게 건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6만 원도 되지 않은 금액으로 경성 한복판의 토지를 내어주고 변두리인 수표정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성중화상회와 한성화교소학의 운영비로 사용해 온 임대료 수입도 사라지게 되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지 거래였기에 일 처리를 서둘러 한 정황이 포착된다. 조선총독부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위해 일본정부 외무성 동아국(東亞局)과 협의를 시작한 것은 19403월부터였다. 범한생 총영사가 4월 난징에 업무차 귀국할 때, 해당 토지 관련 본국 정부와 교섭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의 마츠자와(松澤) 외사부장(外事部長)은 호리우치(堀內) 동아국장에게 긴급히 貴省 출장 기관에 대해 측면 지원하도록 훈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193612월 제정된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에 의해 조선총독이 지정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구매할 때는 육해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육해군대신이 수표정 43번지의 민유지 취득 허가를 지연하자,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스와(諏訪) 조선총독부 외사부장은 19411월 호리우치 동아국장에게 육군성과 교섭하여 빨리 해당 토지의 허가를 내려주도록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와 외사부장이 마츠오카(松岡) 외무대신에게 직접 당지 범 총영사는 가까운 시일 내 경질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빨리 절차를 밟아 육군성과 거듭 측면 교섭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 일을 성사시켰다.



한반도화교와 베트남화교 마주보기 31


이정희 _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참고문헌

김희신, 「1965년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관지매각과 화교사회 -‘7.19사건의 발생 배경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021 pp. 191-219.

이정희, 범한생 중화민국 경성총영사의 친일활동과 화교사회의 대응: ‘관지매각 시도와 환지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102, 한국중국학회, 2022.11, pp. 363-389.

白川行晴, 京城精密地圖, 三重出版社京城支店, 1933(서울역사박물관소장, 소장번호 서울역사013209) 


** 이 글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필자가 제공한 것으로 출처는 다음과 같음.

사진 1. 서울역사박물관소장

사진 2. 필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