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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교중국연구 편집규정 (한국어판)
제목(中文) 《比较中国研究》 编辑规定——韩文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582


비교중국연구편집 규정

 

 

 

제정: 2019. 08. 30

시행: 2019. 09. 10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국립 인천대학교 부설연구소 중국학술원(이하 '학술원'으로 약칭)의 학술지 비교중국연구(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발간횟수)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매년 131일과 731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3(구성)

1. 편집위원은 학술원 운영규정 제45항에 의거하여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의 명단은 별도로 학술지 내에 명기한다.

 

4(업무)

1.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 및 논문심사 등의 제반업무 관장

2. 학술지의 주제 및 형식 결정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4. 논문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의뢰

5.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평가 및 게재에 관한 사항

6. 학술지의 사이버(Cyber) 출판에 관한 사항

 

5(회의)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3장 투고

 

6(대상)

투고 논문은 중국학 관련 인문·사회과학 또는 인문·사회과학 관련 논문으로 제한한다.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7(자격)

투고 자격은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8(투고 규정)

1.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투고신청서와 연구 윤리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저작일 경우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가 책임 서명하고, 기타 공동연구자는 책임의 우선순위에 따라 병기한다.

2. 투고자는 531일과 113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마감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립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에 귀속된다.

4.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체나 일부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하고자 할 경우, 국립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9(원고반환)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0(기타)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하며 이를 학술지 내에 공시한다.

 

4장 심사

 

11(심사 및 심사위원의 위촉)

1. 투고된 논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 3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4.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12(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임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논문,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평가서 양식 등을 보내야 한다. 이때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13(심사기준)

논문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그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게재 형식 준수 여부

논문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개념 제시와 논리 전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인용의 적절성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초록 분량 및 충분한 논문내용의 요약 여부

논문의 완성도 및 가독성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을 A(무수정 게재), B(수정 후 게재), C(게재 불가)로 평가하며 이를 논문심사 평가서에 반영한다.

4.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및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4(심사절차)

1. 3인의 심사위원이 B(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논문은 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2.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C(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고서와 함께 수정 논문을 요청하고, 수정이 끝난 후 해당 심사위원 1인의 재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각각 B(수정 후 게재)C(게재 불가) 평가한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C(게재 불가)의 평가가 나오는 경우 게재를 불허한다.

4.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C(게재 불가)로 평가한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될 수 없다.

5. 논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명적인 결격사유를 지적한 경우에는 게재 및 재심 여부를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본 편집 규정이나 논문작성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및 본 학술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다.

7. 투고논문이 과다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에서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5(심사결과 확정)

1.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 논문이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 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6(심사에 대한 이견)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이때 재심의 완료는 해당 호에 논문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17(논문심사의 예외)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18(원고료)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5장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윤리

 

19(편집위원회의 책임)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및 제반 출판물과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권한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을 보유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윤리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논문심사의 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심사위원의 윤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논문을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에 의해 게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게재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4. 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5.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간행되기 이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6장 기타

 

2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9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