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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술원 관련규정
은
중국 관련 연구 자료 교육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갖춘
종합 전문기관입니다.
중국학술원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중국연구소라 하고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국학술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중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제반 분야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중국화교분야의 학술연구
②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③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력교류
④ 특수연구계획에 대한 지원 및 외부기관의 연구의뢰 수탁
⑤ 학술지, 연구저서, 번역 및 도서 발간
⑥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

제4조(구성)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소장
② 연구실장

제5조(소장)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중국학술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장)
연구소에는 연구실을 둘 수 있고, 연구실장은 교내외 전문가로 소장의 추천으로 중국학술원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연구소의 재정과 행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69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동북아물류E-biz센터 205호
Tel. 032. 835. 9601 Fax. 032. 858. 7142

205 Dongbuka E-biz Center, 169, Gaetbeol-ro, Yeonsu-gu, Incheon, 21999, Korea
Tel. +82. 32. 835. 9601 Fax. +82. 32. 858.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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