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 연구 자료 교육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 서비스 기능을 갖춘
종합 전문기관입니다.
중국·화교문화연구소 운영지침
제1조(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라 하고 인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중국학술원 안에 둔다.
제2조(목적)
중국‧화교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중국 및 화교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의 제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중국화교분야의 학술연구
②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회 개최
③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와의 협력 교류
④ 특수연구계획에 대한 지원 및 외부기관의 연구의뢰 수탁
⑤ 학술지, 연구저서, 번역 및 도서 발간
⑥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
제4조(구성)
연구소에는 아래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소장
- 운영위원회
- 편집위원회
- 연구위원
- 인문한국사업 운영위원회
제5조(소장)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중국학술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9명 이내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연구 성과 및 제반 출판물, 학술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9명 이내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위원)
- 연구위원은 중국 및 화교 관련 연구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 연구위원은 소장의 지휘, 책임 아래 연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인문한국사업)
- 인문한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내에 인문한국사업 운영위원회를 둔다.
- 연구소 소장은 인문한국사업 연구책임자를 겸임한다.
- 인문한국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세부사항)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연구소의 재정과 행정 및 그 밖의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을 따른다.
- 중국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교육의 연구 및 조사
- 국책연구사업 등 특수 연구계획에 대한 연구 지원
-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간행
-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 결과의 출판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중국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 중국자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운영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