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중국연구소 윤리헌장

  • 제1조(목적)
    본 헌장은 중국학연구소 학술지인 "중국학논집"(Journal of Chinese Studies)을 발간함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 및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정하여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소 및 개인의 학문적 윤리성을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연구소 임원 및 편집위원)
    1. 본 연구소의 소장 및 임원을 비롯한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는 학술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술지의 논문 투고와 심사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 및 심사자, 투고 내용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학술지의 논문 투고와 심사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연구자)
    1. 학술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논문 투고자는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중국연구소 논문표절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국학연구소 학술지인 "중국학논집"(Journal of Chinese Studies)의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 중,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생략하고 축소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 제3조(유형)
    본 학술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표절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나 개념 등에 대해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3. 비록 자신의 연구 성과이기는 하지만 자기표절 즉,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를 중복 투고하거나 상당 부분 그대로 옮긴 경우.
  • 제4조(심사 주체)
    다른 학회의 학술지 및 연구 저널 등에 이미 게재한 논문을 재 투고 하였거나 심사 도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문 게재 중복이나 표절에 관한 사항은 우선 투고자의 학자적 양심에 의거하나, 심사위원2-3인에 의한 투고 논문 심사 시, 1차적으로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논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일 경우는 게재불가 처리를 한다. 만일 게재된 논문 중 사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임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회원자격은 박탈되며, 상기의 이유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연구자는 이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제5조(제재 조치)
    표절이 확인된 연구자 및 논문에 대하여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회원자격 박탈
    2. 향후 본 연구소 학술지 "중국학논집"에 투고 금지
    3. "중국학논집"을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매체에 통보하여 해당 논문 삭제
    4. 표절 확인 이후 발간되는 첫 번째 학술지에 표절 사실 공지
    5.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